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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의 오해와 진실 외 訓民正音 諺解本

淸山에 2011. 10. 18. 03:42

 

 

 

 

 

http://blog.daum.net/jeouldae/2705526

 

위 블로그에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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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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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훈민정음 원본, 훈민정음 해례본) 입니다.

훈민정음이 일제때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는 일부 학자도 있으나,

위는 디지털 한글박물관에서 퍼온 자료이고, 가운데는 국보 제70호의 자료이며,

아래는 세조때 간행된 월인석보의 훈민정음 언해본(세종어제훈민정음) 御旨를 집자한 자료 입니다.


불교의 신성수 108자(언해본어지)의 절반인, 54자(한문본어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國之語音으로 시작하여 하나는 便於日用耳로 끝나고, 또 하나는 便於日用矣로 끝납니다.

즉, 맨 마지막 글짜 하나는 耳(귀이)로 끝나고, 또 하나는 矣(어조사의)로 끝나는데 어찌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자료 모두 세종28년(1446년)에 반포한 훈민정음 원본의 자료가 아닙니다.

국보 제70호(지정일:1962.12.20)의 자료는 발견당시에 꾸며낸 일종의 위서라 볼수 있으며,

디지털 한글박물관의 자료는 그보다 더 이후에 꾸며진 일종의 보서라 할수 있습니다.


1940년 8월 경북 안동 이한걸 家에서 발견된 국보 제70호 훈민정음은

처음에 경북 의성 모 고가에서 나왔다 했는데,

이것은 불선한 사례금을 받고 세전가보를 넘겼다는 것이 불명예스러워,

이한걸씨가 김태준(이용준스승)씨에게 고의로 부탁한 소이라 합니다.


즉, 훈민정음은 이한걸씨의 선대가 여진정벌의 공으로 세종임금에게 직접 하사 받은 것이라 하였고.

연산군의 언문정책 즉, 언문책을 가진자는 모두 처벌했을 당시에 부득이 맨 앞 두장을 뜯어내 보관 하였다 합니다.


앞 두장이 떨어져 있는것을, 김태준씨와 이용준씨(이한걸3남)가 그 두 낙장을 기워넣은 것인데,

당시 이용준씨의 서예는 선전에서도 입선하였고, 안평대군체에 능하였다 합니다.

이것을 전형필 선생이 사들여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존의 학설 입니다.


그런데 2005년 한글학회 기관지인 <한글새소식> 제395호에 기고한 부산 동래여중 박영진 교사의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 경위에 대한 재고" 라는 글에 의해 밝혀졌는데 훈민정음은 이한걸 家의 세전가보가 아니라,

같은 안동지역 광산김씨(이용준의처가) 긍구당 가문의 세전가보로 밝혀졌 습니다.


즉, 이한걸씨의 3남 이용준씨가 자기의 처가 세전가보를 몰래 빼내어

첫표지와 둘째장 사이에 찍힌 광산김씨 긍구당 가문의 장서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앞부분 2장을 뜯어낸 것이라 합니다. 후에 이용준씨는 사변때 월북하여 이미 사망 하였다 합니다.


즉, 국보 제70호 훈민정음은 그 낙장을 기워 넣는 과정에서

구두점과 권성이 잘못 되었거나 빠진것이 있으며 "耳"자를 "矣"자로 잘못 써넣은 일종의 위서인 것이고,

디지털 한글박물관 자료의 훈민정음은 그것을 바로잡아 훗날 다시 보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사리사욕 으로 인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것 입니다.


아래의 훈민정음 언해본 에는 분명히 "矣"가 아닌 "耳"로 되어 있습니다.

 

 

 

 

--- 용추산방 주인 석담 최형식 識 ---

 

 

 


 
 

※ 訓民正音 中聲의 制字原理

 

 

 

훈민정음은 天地自然의 陰陽五行에 입각된 因聲制字로

닿소리 初聲은 엄과 혀와 입시울과 이와 목궁게의 牙舌脣齒喉 발음기관의 상형이며,

홀소리 中聲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天地人 삼재의 상형으로 알고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다.

 

그러나 초성 17자는 아설순치후의 다섯 발음기관을 본뜬 ㄱ,ㄴ,ㅁ,ㅅ,ㅇ 의 기본자 위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는 설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니 각설하고, 중성 11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자해 전문을 요약하여 詩體로 엮은 제자해 訣文 41,42행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中聲十一亦取象,精義未可容易觀

 

 

중성 열한자도 또한 꼴본뜸을 취했으나, 깊고 정밀한 뜻은 쉽사리 보지 못하리라

 

 

 

이뜻을 잘 음미해 보면 중성 11자도 초성과 같이 아설순치후 발음기관의 형체를 본뜨듯

어떠한 물체의 형상을 본떴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데, 단순히 하늘, 땅, 사람을 본떴다면

이 결문의 精義未可容易觀의 "깊고 정밀한 뜻은 쉽사리 보지 못하리라"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그것은 바로 천지인 삼재는 形而上者를 뜻하는 것이요, 形而下者의 구체적 사물은

천지인 삼재가 아니라, 사람의 두족구(頭足軀) 즉, 머리와 발과 허우대(몸의길이)를 상형한 것으로,

중성 11자는 이 ㆍ, ㅡ, ㅣ에 다시 初出과 再出한 글짜인 것이다.

 

중성이 천지인 삼재의 상형 이고, 초성이 아설순치후 발음기관의 상형 이라면,

하나는 大太極 우주에서, 하나는 小太極 인체에서 각각 따로 그 형상을 취했다는 것인데,

一物一太極의 이치로 보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훈민정음의 三才五行은 天地人 木火土金水의 대태극 우주를 뜻하는 것이요,

그 三才之道와 五行之理가 頭足軀 牙舌脣齒喉로 소태극 인간을 뜻하는 것이니,

훈민정음의 초성과 중성 모두는 소태극인 우리 사람의 몸에서 그 형상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어교육에 있어 중성이 天地人 삼재의 상형이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 인체의 머리와 발과 허우대의 頭足軀로 바로 잡아 가르쳐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석환, "훈민정음 연구", 한신문화사, 1997

"훈민정음 연구"에는 頭足조(身+兆)로 되어 있으나, 필자는 "조"를 "軀"(몸구,허우대구)로 표현 하였다.

 

 

--- 용추산방 주인 석담 최형식 識 ---

 

 

 

 
 
 

訓民正音과 字倣古篆

 

 

 

정인지서문의 象形而字倣古篆과 세종실록 其字倣古篆의 자방고전 문구를 놓고

아직까지 학자들간의 해석이 분분하고, 이 字倣古篆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훈민정음의 기원설이 뒤바뀌고 또한 아혹한 말썽을 일으키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이다.

 

운림당 발행 서예자료인『훈민정음.용비어천가』책자의 "훈민정음 명해" 말미에

《그런데 이 글 가운데「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協七調」라 한 것은 「훈민정음」의 기원이

字形은 옛 篆字요 음성원리는 대체가 한자의 음운이란 설명에 틀림없다.

이미 「제자해」에서 발음기관에서 象形 되었음을 논단하였는데 여기서는 古篆 기원을 내세웠다.

이 양자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해명할까?》 라는 문구가 있듯, 이 字倣古篆의 논란이 그것이다.

 

아래는 "훈민정음 연구"(김석환, 한신문화사, 1997) 12~14쪽의 字倣古篆 부분을 발췌한 글로

字倣古篆은 옛날 전자의 상형이 아니라, "옛날 전자 만든 방식을 모방했다"라는 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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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자에 대한 글짜로서의 해석에 두 가지 풀이가 있으니, 하나는 ㄱ, ㄴ, ㄷ과 같은 음소적 낱자(字母)를

말함이니 實錄과 鄭序에 "二十八字"의 字가 그것이요, 또 하나는 "나, 감, 닭" 따위 음절적 단위를 말함이니

실록의 "分爲初中終聲合之然後乃成字"란 字가 바로 그것이다. 字자의 이러한 뜻 가운데에 여기에서 어느

것을 취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바 앞의 "정서"에서 발취된 글귀를 보면 二十八字의 "字" 밖에는 달리 언급된

바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실록" 인즉 친제언문 二十八字 아래에 이어서 其字는 倣古篆 이라고 하였으니

其字란 바로 二十八字를 가리키는 것이어 이는 문맥상 첫째 뜻인 二十八字의 字로 채택됨이 당연한 사리이다.

 

따라서 최현배 선생의 둘째 뜻의 "字"로써 자방고전을 해석 하였음은 너무도 심한 오류가 아닐 수 없음을

족히 발견 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특히 이분네의 주장을 가볍게 묵살할 수 없는 입장에서 "자방고전"을

또한 둘째 뜻의 "字"로도 아울러 참고 해 보려 한다.

 

 

다음에 "倣"은 본받을 "방"자이니 본받는다는 뜻은 물론이요, 같다는 뜻도 될 것이고, 모방한다는 뜻도 될

것이며, 또는 고전 기원설을 제창하고 있는 그네들을 위해서는 본뜬다는 뜻으로 보아도 아니될 것은 없다.

그러므로 여기의 본받았다, 같다, 모방했다, 본떴다 이 네가지 말 가운데 각자가 어느 것을 취하든 그 字意의

골자는 궤를 같이하는 말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네들의 주장인 字形을 옛날 篆字에서 모방했다는 뜻에 벗어날

수 있는 근거에는 부족됨이 없지 않은지라 그렇다면 이제 그네들의 해석을 존중해 주지 않을수 없거니 倣자를

나 또한 모방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다시 생각한 바가 있도다. 그는 곧 둘째로서 漢字라는 表意文字 임으로

그 글짜가 어디에 表意對象이 되는 글자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 사는 집(住宅)을 말할 때에

말은 같은 집이로되 집"家"자를 쓸데와, 집"室"자를 쓸데와, 집"宮"자를 쓸데가 다 각각 다른지라, 그러므로

똑같은 모방한다는 말에도 그 모방하는 對象에 따라 그 글짜도 또한 다른 것임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면 모방

하는 데에도 어느 물체의 꼴(形)을 그대로 모방함을 표현할 경우와 어느 行爲나 方式을 그대로 모방함을

표현할 경우와는 그 "모방"의 말은 비록 같되 각각 그 쓰이는 글짜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 고증인지라 훈민정음 해례의 制字解 가운데에 "形之圓象乎天也", "形之平象乎地也" 운운한 글귀로 볼때에

"象"자를 꼴(形) 모방을 표현한 데에 쓰였으며 초성해, 중성해의 해설 가운데에서 "皆倣此"라는 문구를 본다면

나머지는 모두 이와 같은 式이니 미루어 알도록 그 "방식" 모방을 뜻한 데어 "倣"자로서 쓰였으니 이것 으로도

가히 확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鄭麟趾가 그 서문에서 "象形而字倣古篆"이라 한 것은 한글 二十八字 만든 내력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설명을 열거하여야 할 자리에 古篆이라는 당초 그 글자를 만들 적에 예를들어 산모양을 본떠서 뫼"山"자를,

고기의 꼴을 본떠서 고기"魚"자가 된 象形文字임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한글 글짜 만든 식의

하나하나 매거하는 번폐를 피하기 위한 꾀로써 이를 생략하고 다만 "象形而字倣古篆" 이것을 풀어 말하면

"꼴을(象形) 본떠서 글짜를 만들되 옛날 篆字와 같다", 혹은 "꼴을 본뜨되 글짜는 옛날 篆字 만든 式을 모방

했다"는 한마디로서 한글 二十八字에 대한 取象방법을 밝히었도다.

 

 

상고 = 앞의 "象形而字倣古篆" 글귀를 "象形而字倣古篆"이라고 막 내려붙이지 않고 "象形而字하되 倣古篆"

이라 토를 달면 더욱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 바 곧 "꼴을 본떠서 글짜를 만들되 옛날 전자와 같다"라는 번역이

되므로 고전의 字形을 말함이 아니고 그 글짜 만들 적에 꼴을 본떠서 만든 방식이 같음을 뜻하였다는 글귀

임이 한층 더 뚜렷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사(高士) 제현의 채증 자료로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정인지 서문의 이 글귀에 대하여 한번 토를

띄어 본다면 "象形而字하되 倣古篆하고 因聲而音하되 協七調하니 三極之義와 二氣之妙가 其不該括이라"

이렇게 토를 띄어서 읽고 보면 아무도 그 뜻을 살피기에 별로 의심될 것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후세

학자들이 종래 읽어 온대로 "字倣古篆"이라고 내려 붙여도 그 진의에 하등 어긋남이 없는 이상 구태여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해야 될 이유는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字倣古篆"의 뜻이 옛날 篆字를 모방했다는 말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다 같은 모방을

표현한 말에 있어서도 어느 물건의 形體에 대한 꼴의 모방을 표현할 경우에는 "象"자로서 나타내는 것이요,

어느 행위나 방식의 모방을 표현할 경우에는 "倣"자로서 나타내는 것이 제자해 가운데에 쓰인 實例를

보더라도 表意文字로서의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만약 "字象古篆"이라고 "象"자로서 표현 되었을 경우라면 그네들 주장과 같이 "옛날전자"

더 넓게 漢字에서 그 "자형"을 본떴다는 해석으로도 가이 무방 하거니와 字倣古篆 이라고 엄연히 "倣"자로서

표현 되었으니 그 해석인즉 "글짜는 옛날 전자 만든 방식을 모방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고전 만든 그 방식인지라 앞에 든 바와 같이 "뫼산"자는 산(山)모양을 직접 본뜨고 "고기어"자는

고기(魚)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우리 한글도 이와 같은 식으로 가령 "ㅇ"자는 목구멍의 텅빈 모양을 본뜨고 "ㅣ"자의 선 모양인 것은 사람을

본떠서 만들기 때문에 한글 二十八字 만든 내력의 하나하나 매거하는 번폐를 피하고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데에서 통변된 문구인 것이다.

 

 

 

 

 
 
 
※ 訓民正音 解例本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
 
 
* 例 義
 
- 序文 : 1면~1면6행 (御旨)
- 本文 : 1면7행~7면 (音價 · 運用法)
 
* 解 例
 
- 制字解 : 9면~36면4행
- 初聲解 : 36면5행~38면6행
- 中聲解 : 38면7행~42면1행
- 終聲解 : 42면2행~48면1행
- 合字解 : 48면2행~56면1행
- 用字例 : 56면2행~60면3행
- 鄭麟趾序文 : 60면4행~66면

 

 

 

 

 

 
 
 
 
 
 
 
 
 
 
 
 
 
 
 
 
 

 


 
 

※ 象形八字《ㆍ ㅡ ㅣ ㄱ ㄴ ㅁ ㅅ ㅇ》 陰陽八劃 《 ㅡ ㅣ / \ ㆍ ㅇ ㄱ ㄴ》

 

 

 

음양오행의 모체인 태극을 기원으로 창제된 훈민정음은

天地人 木火土金水의 三才五行을 근본으로 삼아 초.중성의 자형을 창출한 문자이다.

 

즉, 홀소리 기본자 "ㆍ ㅡ ㅣ"는 三才之道인 머리(頭)와 발(足)과 허우대(軀)의 象이며,

닿소리 기본자 "ㄱ ㄴ ㅁ ㅅ ㅇ"은 五行之理인 엄(牙)과 혀(舌)와 입시울(脣)과 이(齒)와 목궁게(喉)의 形이니,

 

三才의 이치와 五行의 이치인 三象五形의 象形八字(ㆍ ㅡ ㅣ ㄱ ㄴ ㅁ ㅅ ㅇ)는

훈민정음의 기본자로 뿌리가 된다.

 

 

 

또한, 훈민정음의 모든 글짜는 陰陽八劃 (ㅡ ㅣ / \ ㆍ ㅇ ㄱ ㄴ) 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

어떠한 글짜라도 이 8획으로 모두 쓸수가 있고, 여기에는 묘하게도 음양의 법칙이 존재한다.

 

즉, 횡획(ㅡ)과 종획(ㅣ)의 종횡, 左斜획( / )과 右斜획(\)의 좌우,

점획(ㆍ)과 원획(ㅇ)의 대소, 上折획(ㄱ)과 下折획(ㄴ)의 상하,

이렇게 縱橫, 左右, 大小, 上下의 서로 상반되는 음양의 원리가 존재하고,

 

"ㅡ ㅣ"과 "/ \"은 바르다와 비뚤다, "ㆍ ㅇ"과 "ㄱㄴ"은 둥글다와 모나다,

이또한 "正邪", "方圓" 이라는 음양의 관계가 성립하며,

 

"ㅡ ㅣ / \"과 "ㆍ ㅇ ㄱ ㄴ"은 "곧다와 굽다"로 "曲直"의 음양관계가 성립하니,

 

四陰四陽의 陰陽八劃 ( ㅡ ㅣ / \ ㆍ ㅇ ㄱ ㄴ)은 우리글씨의 출발이요,

훈민정음의 기본획으로, 줄기가 된다.

 

 

즉, 기본자 "ㆍ ㅡ ㅣ ㄱ ㄴ ㅁ ㅅ ㅇ"의 象形八字와 기본획 "ㅡ ㅣ / \ ㆍ ㅇ ㄱ ㄴ"의 陰陽八劃은

훈민정음의 神之運也와 質之成也로 뿌리요, 줄기이니, 훈민정음의 근간이 된다.

 

 

--- 무자년 우수절 용추산방 쥔 석담 최형식 識 ---

 

 

 


 
 
訓民正音 諺解本
 
 
훈민정음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御旨와 音價 및 運用法인 例義를 번역해
단행본으로 발행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총 15장 30쪽의 "훈민정음 언해본"은
세종 승하후 간행된 月印釋譜(세조5년:1459년) 권두에는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제목으로 실려 있고
제1장 1행에서 4행의 글짜가 그 아래의 것과 상이한 것은 세종의 廟號를 넣기위해 變改한 것이라 하는데
이것을 얼마전 문화재청과 경상대 연구팀의 공조로 아래와 같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복원 하였다 한다.
 

 

 

언해본 5쪽에는 아래의 국보 제70호의 "便於日用矣"와는 다르게 "便於日用耳"로 표기되어 있어

국보 제70호를 발굴할 당시 낙장을 기워넣는 과정에서 "耳"를 "矣"로 오서한 것임을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한문본 어지는 54자로, 이 한문본 어지를 직역한 아래의 언해본 어지 108자의 절반 이다.

108 이라는 수는 불교의 신성수로 당시 세종임금이 불심을 표현한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며,

 

한문본 어지의 國之語音異乎中國 ..... 에서

언해본 1쪽과 2쪽에 "中國은 皇帝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常談에 江南이라 하느니라"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러 견해를 밝히며 "中國"은 현재의 중국 즉, 차이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가 사실이라면

혹, 세종임금 께서 글짜수를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까 하는 나혼자 실없는 상상을 해본다.

 

 

 

 

훈민정음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는만큼, 당시 집현전의 수장이었던 나의 18대조 부제학 만리공 할아버지 께서

여러 기록을 많이 남겨 놓으셨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훈민정음 언해본을 정성스레 스캔하여 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