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이병철의 만남은 조국 근대화를 꿈꾸던 한 혁명가가 기업인들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가난한
농민 출신이고 질박한 생활이 몸에 밴 박정희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생래적인 거부감을 가졌으나 그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그런 기업인들을 부려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그러나 대기업이 대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권력에 도전한다든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은 국가가 철저히 대기업을 통제하여 국가의 방향대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후대의 정경유착과 성격이 다르다. 스코필드 박사 6월8일 대법원 감독관으로 파견된 洪弼用(홍필용) 대령은 대법관 전원을 해임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洪 대령은 또한 근무지에 5년 이상 근무한 법원 서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인사교류를 하고 축첩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방법으로 인사의
신진대사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월10일 현재 내무부 산하에서만 축첩, 즉 첩을 둔 공무원 510명이 쫓겨났다. 이날 최고회의는 최고회의법, 중앙정보부법, 농어촌 고리채법을 공포하고 국가재건 범국민운동본부장에 兪鎭午(유진오) 고려대 총장을 임명했다. 농어촌 고리채는 연 2할 이상을 의미하는데 채무자가 신고하면 채권자에게 7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규정했다. 인간관계가 고착된 농촌사회에서는 이 법의 취지대로 신고, 정리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6월12일 오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일곱 명의 상임위원장을 임명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석제 중령, 내무위원장에 오치성 대령, 외무국방위원장에 유양수 소장, 재정경제위원장에 이주일 소장, 문교사회위원장에 송찬호 준장, 교통체신위원장에 김윤근 해병 준장, 운영기획위 원장에 김동하 해병 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