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 작업과 전기 3社 통합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100조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미군정 법령뿐 아니라 일제 법령과 舊韓末 법령까지도 依用(의용)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9월15일 법전 편찬위원회 직제를 공포하여 민사, 형사, 商事(상사)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1953년의 형법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의 순서로 기본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1951년 5월12일 대통령령 제499호로 법령정리 간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수립 이전에 제정된 각종 舊(구)법령을 번역, 폐지, 개정, 제정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들 업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1961년 5월16일 군인들이 집권할 때는 “이 나라가 아직도 영어와 일어로 쓰인 법령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는 분노를 자아낼 정도였다. 이석제 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은 이 법령 정비도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였다. 혁명 정부는 1961년 7월15일 법률 제659호로 舊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62년 1월20일까지 정리되지 않은 舊법령은 모두 실효시킨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기존의 법령정리위원회를 개편하여 내각수반 소속으로 두고 내각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했다. 정부는 6개월의 시한을 정해 두고 각 부처에서 만들어 올린 법령안을, 국회 기능을 대신하고 있던 최고회의에 올려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5·16 전까지의 13년간 정리된 법률이 115건이었는데 혁명 정부가 6개월간 정비한 법률은 352건이나 되었다.
‘법제처 50년사’는 이 작업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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