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가운데는 대한양회 李庭林(이정림), 삼호방직 鄭載護(정재호), 대한산업 薛卿東(설경동), 극동해운 南宮鍊(남궁련), 극동연료 李龍範(이용범), 화신산업 朴興植(박흥식)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社主(사주)
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에 있던 제일제당의 李秉喆(이병철)은 ‘미체포자’ 명단으로 발표되었다. 수사 대상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1억 환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 ‘외자 구매 외환, 또는 그 구매 외자의 배정을 독점함으로써 2억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자’, ‘2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자’ 등으로 규정되었다. 5·16 당시의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이때가 ‘텔레비전 前史(전사) 시대’란 점이 중요하다. 생활이 요란하지도 번잡하지도 않고 간편하던 시대였다. 당시 서울 시민들의 3대 매체는 신문, 라디오, 영화였다. 시민 가구의 55%가 신문을 보고 있었고, 51%가 라디오를 갖고 있었다. 시민의 45% 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화를 보고 있었다. 5월28일 공보부는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신문, 잡지, 통신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강제정비 조치에 따라 64개 중앙지 가운데 15개가 살아남았다. 지방에서는 51개 가운데 24개, 중앙통신사는 252개 중에서 11개가 살았다. 지방통신사 64개는 전부 폐쇄되고 355개의 주간지 가운데선 31개가 남고, 130개 지방 주간지 가운데선 한 개가 살았다. 공보부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언론사는 등록증을 반납하는 동시에 기자증을
회수하고 금후 일체의 취재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316개의 통신사가 활동한 민주당 정권 시절,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기자증을 팔았고 많은 기자들은 공갈배가 되어 먹고 살았다. 혁명 주체 박종규 소령도 혁명 모의를 하고 다닐 때 한 통신사로부터 가짜 사진기자증을 받아 활용했다. 장면 정부의 실패 원인을 논할 때 언론도 면책될 수 없는 것이다. 혁명 정부는 28일 張榮淳(장영순) 육군 대령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한신 내무장관은 이날 공무원들의 집무 태도에 대한 지침을
전국에 내려 보냈는데 이는 전형적인 군사문화의 확산을 예고한 것이었다. <모든 공무원은 출근 시간 30분 전에 출근하여 실내 청소와 환경 정리를 마치고 깨끗한 기분으로 집무에 임할 것. 근무 시간을 엄수하되 지각, 무단결근, 집무 중의 무단 離席(이석), 외래객 접견 잡담을 엄금할 것. 직무상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고 下命(하명)받은 사항은 지정된 시간 내에 완수할 것. 지시 또는 명령한 사항은
반드시 그 결과를 확인하고 검토할 것. 매일의 사무 처리 계획을 작성하고 매일의 실적을 확인하여 근무 시간을 단 일분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서는 무료 代書(대서) 및 시간제 처리를 엄수하고 친절과 봉사를 베풀고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허례의 악습을 바로잡고 간소한 복장과 검소한 생활을 솔선하여 勵行(여행)할 것. 유흥장 출입을 엄금하고 외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한신 장관은 이런 지시를 내려놓은 뒤 기자들에게 부탁을 하나 했다. “요사이 내 이름으로 나가는 발표문 안에 엄단이니 엄중 처벌이란 말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국민들 앞에 쓰기엔 좋지 않으니 앞으로 삼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혹시 담화문 속에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바꾸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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