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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작성이 “나의 이야기” 전체 글에 늦게 들어오지만, 이제(2021년 6월 26일 작성)라도 나의 이야기 글의 비중 안으로 엄연히 자리 잡혀야 했었다.
2014년 4월 3일의 임직식으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조충만 목사님의 정착으로 교회의 분위기는 하나씩 변모하여 참석 교인 수도 늘어 나고 예배와 교회 행정에 활력이 피기 시작하였다.
조충만 담임목사의 2014년 4월 3일 임직식이 마무리되자 교회의 큰 문제는 하나 해결되었고, 이제부터는 담임목사를 잘 보필하여 교회의 평안과 회복이 돌아오도록 교인들을 돌보는 일이 남았다.
교회의 교인 중에는 아직 조충만 목사를 반대하였던 그룹이 있어 이들의 행동을 주시하는데 이제는 그들의 화살이 나를 겨냥하여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해임의 건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어떤 흠이라도 찾는다. 이런 문제도 결국은 잘 해결되었지만.
뉴질랜드 장로회 교단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의 협조 사항도 좋아 해당 노회의 모든 회의 참석으로 뉴질랜드 장로교회의 흐름을 배우기도 적절하였고 특히나 조충만 목사는 한국 교회에서만 목회 행정 경험이 있어 뉴질랜드장로교회의 규정에는 너무나 생소하여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시무 장로의 역활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나는 교회의 재정부장을 맡아 교회의 살림 모든 예산 집행에 헌금의 보관 입금의 절차에 신경도 써야 했다. 이 임무는 이창윤 집사(추후에 장로 임직)에 맡겨 나의 힘든 일에 다소 자유로웠다.
이외에도 교회의 교인들 신앙 문제와 교회의 재정 상태 그리고 교회 건물의 보수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나날 중에 나는 교회의 건물 보수 작업 중 비 오는 진흙에 미끄러워 넘어지는 엉덩방아에서 약간 뻐근함으로 일어났지만 이것이 나중에 나의 척추에 큰 이상이 될 줄은 몰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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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허리가 찔끔 함으로 곰곰이 어떻게 하면 이러했을까 생각해 보니 며칠 전에 빗길에 넘어진 것이 영향을 미쳐 온 것을 깨달아 교민이 운영하는 한방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다.
평소같이 잠시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정도의 일상사로 치부했는데 이 고통의 문제는 점점 더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주위의 교우들이 알려 주는 나의 뒤 자세가 비뚤어진 모습의 이야기는 뭔가 잘 못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병원의 홈닥터를 찾기도 하였으나 처방 약만 주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는 세월이 넘어도 회복의 기미는 없어 나이 들어가는 나의 몸이 당연하다 할 만큼의 노쇠함으로 간주하고 지냈었다.
한편 교회 내의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있었다.
김하일 목사가 섬기는 “새언약교회”와 2015년 6월 21일 합방하는 작업으로 노회와 많은 시간을 함께했었고, 교회 정관은 2015년 7월 26일 공동의회에서 제정 통과 공포하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교회 정관에 의하여 “교회 부서장회” 구성이 당분간 교회의 당회 역활을 하게 되었다.
교회에 해당된 토지 중에 비바람 때 교회 건물 지붕에 나뭇잎을 떨어 내리는 큰 나무 3그루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밑 등에 구멍을 내어 약제 주입하여 고사시키는 방법을 택했는데 나중에 주위 동네의 신고에 시의회 관계자로 부터 고발된 문제에 사건경위서 제출하여 약식 벌금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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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6.25 참전 용사 오클랜드 지역 모임 회원들의 정기적인 교회 초청 행사를 거행하였다..
뉴질랜드 장로회 교단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북부 노회 소속 “주님의 교회“의 이달견 당임목사 청문회(2017년 3월 2일부터 구성) 5인 구성의 한 Member로 참석하여 긴 시간 회의 참석과 또 그 교회 교인들 청문회 청취 등의 결과에 9월 23일은 청문회장의 최종 보고서 제출까지 진행하여 이달견 목사는 해당 시무장로(4명)에 사과의 결과까지 얻어 낸 긴 과정의 일정을 잘 맺었었다. 결국은 이달견 목사와 함께하는 일부 교인들이 밖으로 나가 타 교회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우리 한인들 교회와 교인들이 뉴질랜드의 교회 활동에 필요한 규정은 주로 한국의 장로교단의 정관에 따르는 전통으로 “오클랜드한인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uckland”는 뉴질랜드 장로교단 소속의 규약 규정에 생소한 부분이 많아 그간의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 예로 본 교회의 건물의 등기는 뉴질랜드장로교단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장옥윤 목사 재임 시에 이 문제를 돌리려는 절차를 많이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은 포기해야 함도 있었다. 이렇듯 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단의 Trustees 의 이름으로 되어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이것이 각 교회에 해당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 기미가 어려워지면 해당 교단을 탈퇴하여 이들만의 세력 규합으로 또 새로운 교단이 탄생하는 등 지금의 한국 교단 분열사의 역사로 그 교단 수가 286여 개에 달한다.
100년 남짓한 역사의 한국의 장로교회가 1952년 이래 불과 66년 만에 286여 개의 교단으로 분열한 것을 개혁주의에 의한 장로교만의 특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혹자는 한국의 장로교에 고신, 기장, 예장통합, 예장합동 의 4개 정도의 교단이 적절할 것으로 추측하나 이외의 교단 측 반발은 신학적 차이를 내세워 큰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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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된 이유는 목사에게 큰 자율권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 장로회는 목사가 교회를 혼자서 개척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각 교회마다 원로목사의 권한이 막강한 편이다. 감리회, 구세군, 루터회, 성공회는 교단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임명하기에 교회가 교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목사가 교단에서 이탈하면 소속 교회에서 내쫓기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다. 단일교회인 해외의 장로회도 이런 경우가 대다수다. 다른 교파라고 파벌이 없는게 아니라 강력한 패널티가 있기에 나가고 싶어도 참고 잔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교파에서 갈라져 나와 탄생한 중소 교단은 재산이 없어서 소멸하거나 교세가 매우 지리멸렬하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장로회의 분열과 자율성이 목사에게 큰 자율권과 자신의 신학 성향대로 교단을 고를 수 있는 이점을 주었기 때문에 한국 장로회에서 목사가 되려는 신학생이 더욱더 많아졌고 장로회의 교세를 키웠다.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 역사는 1차 분열에 해방 이후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되었던 목회자들이 출소, 목회직으로 복귀하는 한편 신사참배에 가담한 다수의 목회자들이 껄끄럽게 걸림돌이 되는 일이 첫 분파의 시작이 된다.
조충만 목사의 1년, 2년, 3년, 4년 차를 맞는 사이 교회는 안정적 헌금의 재정과 교인 수도 많이 참석하여 안정의 기틀이 되었지만, 한국 다락방 교회 출신의 이지견 장로, 김태숙 권사 가족의 문제가 교회 내의 교인들간 불화를 교회의 부서장회의에서 처리 할 때 수습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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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회에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지견.김태숙 가족입니다(이지견 장로 가족 작성 글)
저희는 이곳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는 한국의 예원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주하여 약 1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헨더슨 지역에 살기에 본 교회에 2016년 8월부터 출석하였습니다.
본 교회에 교인 등록하고 목사님과 예전의 일을 알려 주어 본 교회에 열심으로 섬기기로 하였으며 교회 신앙 교육도 몇 개월에 걸쳐 잘 받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다락방 교회 출신자입니다. 한국 장로교에서는 이단의 교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이야기를 교회에 출석하고 얼마 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 가족을 유의 깊게 살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록 특별히 잘못이 없었고 교회 예배 참석 헌금 헌신 등 열심히 하여 무엇으로 보아도 흠이 없었지요.
그런데 작년 9월 말경 교회 학부모 교인들 그룹이 목사님을 찾아 뵙고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어 불안해졌습니다.
하여 교회 당회에서는 이 문제에 토의를 하고 본 교회 Church Council에 이 안건을 올려 이후 어느 날에 저희 가족의 신앙상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3일 저녁 모임에서 늦은 시간 저희 가족과 당회원과의 만남으로 신앙상담을 하고 이에 질문, 답변 등 몇 가지의 문안을 작성하여 참석자 8명 모두의 서명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 내용을 금년 1월 28일 교회 제직회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이후 교회 회중에서 저희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사회 진행자 목사님의 허용으로 그들의 이전 교회에 대한 질문이 저희 인격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여 어수선한 회의 중 이 일을 마쳐 회의가 끝났지만 이때 있었던 격한 말싸움 등에 교인 몇 명이 불평을 하여 이에 대한 수습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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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일에 부서장회가 잘 못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왜나하면 저희 가족이 본 교회 당회와 만남에서 저희의 신앙고백을 하였을 때부터 저희 가족을 보호해야 함에도 이것을 본 교회 회중에 노출 시켜 이 문제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수모를 당하여 문제가 커지게 될 것을 염려하였지요.
하여 저희 가족에 궁금한 문제가 있다면 회중에서 당회에 질문의 요지를 올려 당회는 저희의 합당한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당회와 부서장회에서 이 문제에 잘못을 지적하였었고 부서장들의 이해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실상은 제가 그들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간주하여 큰 말싸움이 생겼고 이런 문제에 제가 더 이상 설득하기 힘들어 시무 장로 사임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서류 문서 서명하여 제출하려 합니다.
아울러 노회에도 이 사임 서류를 제출해야 하겠지요. 저는 당회 서기로 모든 노회 총회의 서류 수신 발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좋은 조언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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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들 가족의 본 교회에 신앙고백과 본 교회의 예배에 헌신하기로 결의 한 것이면 교회의 회원으로 간주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장했는데 결국은 당회원과 담임 목사에게도 큰 결별의 결정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
나의 성격은 한 번 정한 것에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사람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하며, 일단 결정이 되었으면 끝까지 고수하는 성격이다. 위 이지견 장로 가족 문제도 그러하다. 처음 교회에 참석하여 그 과정을 조충만 목사로부터 자초지종 들었을 때 목사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 되므로 하물며 내가 선택하기는 역시 돕는 것이 타당하게 결정된 것이다.
허나 애초에 이들 가족이 처음 교회에 들어 올 때 조충만 담임목사의 우호적인 설명으로 이단 교회 출신임에도 잘 위로해 줄 교인으로 간주하여 지켜보았었다.
이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교회 교단 규정 법규에 따라 합법적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해 왔는데 그럴 때마다의 시선은 뜨거운 감자같이 어느 한 쪽이 쓰러지기 전에는 해결의 기미가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의 주시하여 신앙의 헌신과 예배의 소중함으로 교인 간 화합이 좋게 봐 왔는데 일부 교인들은 철저히 이단 교회 출신에 색다른 눈으로 불평이 늘자 담임목사도 흔들렸는지 일목요연一目瞭然 보호하지 못하고 반대의 뜻으로 결의하기에 나는 끝까지 보호하지 못함을 내세워 시무장로 직분을 내려놓는 강경 의사로 2018년 2월 12일 당일의 부서장 회의에서 나왔다.
이즈음 조충만 목사의 영주권 신청의 건도 거의 가능한 선에 이민국의 서류 접수가 끝나 있던 시기라 내가 해 줄 수 있는 더 이상의 큰 문제 걸림돌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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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담임 목사 청빙의 문제부터 긴 시간 조충만 목사를 보호하고 지켜 온 나의 임무에서 손을 덜어야 할 순간이 되자 이제는 내가 없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조건이 형성되었기에 그간 생각해 왔던 이 문제의 종지부 결정에 주저한 적은 없었다.
2018년 4월 15일 주일이 교회 창립 30주년 날 행사 준비도 다 열거해 놓아 각 부서장 혹은 교인들이 집행도 어렵지 않았다.
2월 12일의 부서장 회의 2시를 넘어 회의장에서 나온 나는 홀로 차를 몰며 앞으로의 일정에 초점을 마쳐 계획을 준비하였다. 순간마다 나의 역할이 부각 되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 떠 오른다.
교회에 대하여 처음 특별예배와 창립예배가 있던 1988년 3월 25일과 4월 17일에서 담임 목사 선정의 절차 순간이 온 5월경 노회의 관계 목사님들 참석한 가운데 교인들의 입장 표결에서 드네딘에 있던 장옥윤 목사를 올려 모시게 된 계기가 나중에 확인하여 아는바 청빙의 절차였음을 알게 되었고, 2 대 째의 담임 청빙 절차에서도 2013년부터 내가 시무 장로의 직분에 주 역할 담당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이 문제와는 다르지만 뉴질랜드 한인회 문제에서도 간여한 깊숙한 일이 있었다.
이정남 전임 한인회장 및 체육회장과는 이미 1983년경부터 드네딘에 내려 온 이정남씨를 알게 되어 연결되었다. 1987년 8월경(추측) 오클랜드로 이사할 때 웰링턴 수도에서 잠시 만났고, 오클랜드의 삶이 시작된 이래 밀접한 연결이 되었으니 1988년 뉴질랜드 한인회 총회에서 한인회장 선출 문제로 이정남 씨는 나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한인회 총회 참석에서 표결에 약간의 회원 증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때는 남섬 크라이스트쳐치에서도 다수 교민이 참석하여 그쪽 출신 이성방의 한인회장 후보와 이정남씨와 접전 표결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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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정남은 나의 도움을 필요하다 말했다. 오클랜드에서 4명만 참석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4명분의 비행기표까지 보내왔었다.
결국은 내가 신임하는 3명과 함께 총회 당일 웰링턴에 도착하여 회의 시간 시점 참석으로 표결을 하였는데 결과는 1표 차이로 이정남 씨가 한인회장에 선출된기라.
아슬아슬한 순간의 표결을 받아 이후 나는 오클랜드 부회장에 임명되어 오클랜드의 한인들을 규합할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인의 밤”행사도 준비하여 멋진 개최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여 그 행사의 기사와 사진이 Auckland Herald 신문에 실리기도 했었다. 이때부터 교민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들은 주로 오클랜드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의 면면 주소록을 작성하여 교민들의 소식을 전해 주고 아울러 1988년에 세워진 한인교회에서의 주일 날 예배 후 만남은 커다란 정보 교환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때의 나는 교회와 교민사회에 주측 멤버로 활동하여 양쪽의 가교 역할이 컸었다.
교회의 참석 교인 수도 늘어나고 덧붙여 오클랜드의 교인 수도 함께 늘어나는 중요시기에 한인회는 웰링턴의 본부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회원 수가 되어 이곳의 한인 활동에 본부를 옮겨야 하는 제안이 들어와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한인회 임시총회를 열어 한인회 정관 수정 작업도 완료하였고, 이듬해 4월의 정기총회를 오클랜드에서 거행하여 타지의 불평이 있는 가운데서도 총회와 함께 차기 한인회장 투표도 거행하였다.
이때 뉴질랜드 이주 얼마 되지 않던 60대의 황찬준씨와 40이 갓 넘은 내가 후보에 올라 투표 결과는 황찬준씨가 선출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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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의 연륜에서 나의 선출이 꺼림칙한 노년층의 향배가 나의 진출을 막은 것이다.
이때부터 나의 교회 생활에 장옥윤 목사의 도움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유인 즉 황찬준씨도 함께 참석하는 교인이었는데 음으로 양으로 타 후보인 그를 더 밀어준 결과에 나 나름 불만의 결과였었고, 아울러 이정남씨도 황찬준의 선출에 힘을 도와준 결과가 있어 양편 모두 나의 관심에서 멀어져야 했었다.
이후 장옥윤 목사는 나의 교회 활동을 독려하느라 애썼었지만 나의 결심은 확고부동 움직임이 변하지 않았다. 한편 내가 도와 준 결과에 담임 목사가 된 것을 보면 그의 판단이 밉기만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는 처음과 끝의 인연에 인생의 참패를 맛보게 한 이후 교회의 참석이 끊어진 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틀림없었다.
한편 황찬준 한인회장은 임기가 끝나 또 한인회장에 재출마하여, 내가 알고 있는 정관에 따르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경우를 내 세워 결국은 뒤따라 한 편으로 규합된 많은 교인들의 거부 활동으로 그의 회장 선임 결과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임영철 씨가 그 후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이정남 씨도 황찬준 씨의 재출마에 많은 거부 의사를 표명하여 나의 반대 결의에 도와주었지만 애초의 한인회장 선출 시 나와 첫 승부를 겨룰 때 나이 많은 황찬준의 편에 서 있던 결과를 좋게 보지는 않았었다.
아무튼 이후 세월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뉴질랜드 한인사” 출판의 취지 의견이 올려지고 그 해당 자료의 취집을 요하는 때에 내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는 뉴질랜드 한인사에 좋은 지침이 되었다.
물론 그 기간이 한정된 1982년 – 1992년 사이의 자료이지만 이곳 한인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이곳 오클랜드한인교회 창립 관계 자료도 함께 보관하여 사진들과 함께 편찬자 한인수 박사는 나의 자료에 힘입어 한인사 발간 편집에 2007년 12월 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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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쓰일 문장에 이정남 씨는 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였다. 해당 자료를 내가 가지고 제시하니 덧붙여 나의 이야기도 참고가 되어 이정남 씨의 활략 과정도 한인사에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나의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 관여한 곳곳에 자리한 부분에 주 역할분담은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
서울의 누님에게 카톡 연락으로 나의 서울 답방 계획을 알리니 곧이어 이태리의 인경이에게 함께 방문 여행하자는 의사를 알려 준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계획에 동의하여 비행 노선 일정은 쉽게 스케줄을 잡았다.
서울로 출발하기까지의 시간 교회 예배 참석은 빠지지 않았지만 나로 인한 교회 분위기가 서먹하기는 어쩌지 못하고, 이창윤 장로, 박상덕 장로, 그리고 부서장과 조충만 담임목사의 교회 행정 부분은 이들의 몫이여 나와 별개의 문제로 나는 착잡한 생각으로 나날은 출국 일에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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