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 예술/옛시조 모음

放白鷳 詩(방백한 시) - 백촌 김문기(白村 金文起)

淸山에 2011. 5. 6. 12:34
 

 

 
  
 
放白鷳 詩
방백한 시
 
 
 
 
 

 

 

 
 
放白鷳 詩
방백한 시
 
백촌 김문기
白村 金文起

 

 

爾爲羈鳥我孤囚
(이위기조아고수)
그대는 새장 속의 새이고 나 외로이 갇히어
 
日夕窓前相對愁
(일석창전상대수)
해저문 창가에서 시름을 같이하네.
 
雲外豈無千里志
(운외개무천리지)
어찌 구름 밖 천리를 날고 싶지 않으랴만,
  
籠中虛負十年秋
(농중허부십년추)
새장 속에서 십년 세월을 버리는 구나.
 
 
鄕關縹渺天窮處
(향관표묘천궁처)
고향은 멀리 하늘끝에 아득하고
 
碧海微茫地盡頭
(벽해미망지진두)
푸른 바다는 아스라이 땅 끝에 망망하니
  
同是思歸歸不得
(동시사귀귀부득)
함께 가고파도 갈 수 없는 몸이기에
 
歲寒風雪可堪留
(세한풍설가감류)
차디찬 눈보라를 견디어 머무르리.
 
 
 칠언율시(七言律詩)
 
요점 정리

지은이 : 백촌 김문기
시대 : 정종 - 세조
갈래 : 칠언율시
성격 : 애상적, 회포 시

이해와 감상

韻 : 囚,愁,秋,頭,留(平聲:尤) 
 
이 詩는 조선 世祖때
丙子士禍(단종 복위사건)의 主謀者(주모자)
(당시 이조판서 겸 삼군도진무)로,
 
환열형을 받고 순절한
忠毅公(충의공) 白村 金文起 선생의
함길도절제사 시절 변방에서 지내는
회포를 읇은 七言律詩로서,
 
그대는 새장 속의 새이고 나 외로이 갇히어
해저문 창가에서 시름을 같이하네.
어찌 구름 밖 천리를 날고 싶지 않으랴만,
새장 속에서 십년 세월을 버리는 구나.
 
고향은 멀리 하늘끝에 아득하고,
푸른 바다는 아스라이  땅 끝에 망망하니.
함께 가고파도 갈 수 없는 몸이기에
차디찬 눈보라를 견디어 머무르리.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律詩로 달래는 
김문기선생의 不屈의 忠節을 지킨
정신이 서려 있는 名句로 전해진다.
(歲寒風雪可堪留)
 
함경도 종성
서산에 있는 石壁(석벽)에
새겨져 내려온다는 설이 있으며,
전하는 실록에 의하면
선생을 모시고 따라갔던
우대규(禹大圭)가
아깝게 생각하여
함경도 종성 서산에 있는
석벽에 새겨 두었는데,
수백년 동안 풍상을 겪어
글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병자사화후 275년만인
1731년(영조7년)에야 伸寃復官(신원복관)되고
정조 5년에 "忠毅(충의)"라는 諡號(시호)를 내려,
 
계유정난시 참살당한
민신, 조극관과 더불어
三重臣(삼중신 : 閔伸,趙克寬,金文起)으로
선생의 萬古忠節(만고충절)을 기리다.
 
事君盡節曰忠(사군진절왈충)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節義(절의)를 다하였으니 "忠"이요,
 
剛以能斷曰毅(강이능단왈의)
뜻이 剛直(강직)하여 능이 삶을 끊었으니 "毅"이다.
 
당시 사육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잡혀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 사실을 실토하였으나,
오직 선생만은 끝까지 불복하였다는 사실이
세조실록에 공개(唯 文起 不復)되면서 밝혀지고
사실상 軍權(삼군도진무)을 쥐고 있으면서
단종복위사건의 領導者(영도자)로 확인된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충의공 백촌 김문기 선생의 초상화





    김문기(金文起)선생 김문기(金文起) 1399(정종 1)∼1456(세조 2).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김녕(金寧). 초명은 효기(孝起),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 충청북도 옥천출신. 아버지는 관(觀)이다. 1426년(세종 8)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시묘하였다. 1430년에 예문관검열, 1436년 10월에 사간원좌헌납이 되었다. 1445년에 함길도도절제사인 박종우(朴從愚)의 천거로 함길도도진무(咸吉道都鎭撫)에 임명되었으나, 1447년에 이질로 군무에 장기간 복무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서 내직으로 들어와 1448년에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에 임명되었다. 1450년 병조참의를 거쳐, 1451년(문종 1) 함길도도관찰사에 임명되자 임지에 가서 안변·정평 등지에 둔전(屯田)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1453년(단종 1)에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형조참판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외직인 함길도도절제사로 나갔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차사원(差使員)과 힘을 합쳐 온성의 읍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마치라는 유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공을 세웠다. 그해 또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공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1456년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이 주동이 되어 단종복위를 계획하다가 일이 사전에 발각되어 모두 주살당할 때, 김문기(金文起)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 군기감 앞에서 처형되었다. 그뒤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 6인의 절의(節義)를 들어 "사육신"이라 하였는데, 이 사육신의 사실은 남효온(南孝溫)이 쓴 [추강집 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에 실리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뒤, 1691년(숙종 17)에는 국가에서 공인하여 육신을 복관시키고, 뒤따라 1731년(영조 7)에는 김문기(金文起)도 복관되었으며, 1757년에는 충의(忠毅)란 시호가 내려졌다. 그뒤 1791년(정조 15)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 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때, 그는 삼중신(三重臣 : 金文起, 閔伸, 趙克寬)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고, 성삼문· 박팽년·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 하위지(河緯地) 등 6인은 《추강집》의 육신전대로 "사육신"에 선정되었다. 이 《어정배식록》은 정조가 내각과 홍문관에 명령하여 《세조실록》을 비롯한 국내의 공사문적을 널리 고증하게 하여 신중히 결정한 국가적인 의전(儀典)이다. 이때 김문기(金文起)에게는 앞서 1453년 계유옥사 때 사절(死節)한 이조판서 민신과 병조판서 조극관과 같은 판서급의 중신이 되는 이유로 삼중신이란 칭호가 내려진 것이다. 그의 사실을 기록한 《백촌유사 白村遺事》 3책이 전하며, 경상북도 금릉군 지례의 섬계서원(剡溪書院)에 향사되었다. 그런데 1977년 7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육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끝에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현창(顯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역에 그의 가묘(假墓)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追而 충(忠)과 효(孝)로 순절(殉節)한 김문기(金文起) (역적(逆賊)은 바로 나으리요.) 문무(文武)를 겸비(兼備)한 인물(人物) <세조실록>에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김문기(1399-1456)는 본관(本貫)이 김녕(金寧)이고 호(號)는 백촌(白村)이다. 김녕김씨 김시흥(金時興)의 9세손(世孫)으로 조부(祖父)는 황희(黃喜)가 그 효성(孝誠)을 칭송(稱誦)한 호조판서(戶曹判書) 김순(順)이고, 그 부친은 김관(觀)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던 그는 명예로운 한림학사(翰林學士) 출신으로 무예(武藝)에도 뛰어났다. 또한 세종(世宗)과 문종(文宗)의 총애(寵愛)를 받은 국방 전문가로 출장입상(出將入相)하였다. 그가 당대(當代) 제일의 명궁(名弓)이었던 점은 세조실록 세조 2년 4월 갑인조에 문무관(文武官)이 다 모였을 때 유신(儒臣)이면서도 가장 활을 잘 쏘아서 활과 화살, 환도(還刀)까지 하사(下賜)받은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무인(武人)으로 뛰어난 점은 이징옥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평정(平靜) 책임을 맡아 함길도 절제사로 나갔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는 1426년 생원시(生員試)와 문과(文科)에 합격하였다. 왕조실록에 나타난 경력은 예문관 검열로서 태종실록(太宗實錄)을 편찬(編纂)하였고, 1437년 병조(兵曹)좌랑(佐郞), 1438년 사재감 부정을 거처 1439년 경상도 아사(亞使)로 나가 순흥삼하(順興三賀)라는 일화를 남겼다. 그 외에도 그러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천추사(千秋使)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품(性品)이 강직(剛直)했던 그는 계유정난(癸酉靖難) 직후 사의(辭意)를 표했다. (정난이라기보다는 계유반란이라야 적당함.) 당시 박중림,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등은 수양대군에게 속아서 그 거사(擧事)를 지지(支持)하였는데, 김문기가 반수양파로 몰려서 위기(危機)에 처하자 황효원이 변호(辯護)에 나섰다. "이징옥이 황제(皇帝)를 자칭(自稱)하고 반란(反亂)함으로 이를 평정(平靜)할 수 있는 장재(將材)는 김문기뿐이옵니다.” 그렇게 함길도 절제사로 나감으로써 호구(虎口)에서 빠져나갔던 그는 1455년 6월에 세조가 단종의 왕위(王位)를 찬탈(簒奪)한 다음 달, 공조판서로 들어와 삼군(三軍) 도진무(都鎭撫)를 겸하였다. 세종, 문종, 단종(端宗)에게는 헌책(獻策)을 계속한 그였지만, 세조(世祖)에게는 일절 거부(拒否)함으로써 불의(不義)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인정(認定)하지 않았다. 사육신의 영도자(領導者) 김문기의 친족(親族)인 박팽년은 충청도 후배(後輩)이고, 동부승지로 자주 접촉하던 성삼문, 급한 때 도움을 받았던 하위지, 사돈 간이던 이개와 허조, 그 부하였던 유응부, 박정 등은 군무(軍務)를 겸전(兼全)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계유정난 때부터 반수양파로 몰렸던 유일한 현직 판서이고 병권(兵權)도 있으며 뛰어난 경략가인 김문기를 영도자로 삼아 동지(同志)를 모으고 단종 복위(復位)를 모의(謀議)하였다. 김문기는 세조 원년 6월 1일 중국 사신 환영연(歡迎宴)에서 성승과 유응부를 운검(雲劒)으로 하여 [雲劒:왕의 옆에서 칼을 들고 시립(侍立)하는 무관(武官)] 세조의 목을 치는 일을 분담하게하고 자신은 삼군도진무로서 필요시 병력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 모의 내용과 분담을 정한 사실은 세조실록 2년 육신 개별 활동상(活動狀)을 기술한데에 명기(明記)되어 있다. 이 사건을 김문기 등 육신이 주도한 사실을 세조 2년 6월 정미조의 대사령교서(大赦令敎書)에 나타나 있다. (大赦令敎書:대사령을 내리는 왕의 글) "김문기 등 유신이 성승, 유응부 등 장신(將臣)을 우익(羽翼, 보좌)으로 삼아서 거사하려 하였다.” 단종 복위 모의가 김질의 밀고로 무산(霧散)된 후, 처음으로 성삼문이 잡혀 와서 국문을 받았으나 부인하였다. 하위지와 이개가 잡혀 와서도 모두 부인하였다. 박팽년이 잡혀 와서 매를 맞고 김문기 등을 불었다. 김문기가 잡혀오자 세조는 다음과 같이 조작하려 하였다. "단종 복위 모의자(謀議者)중 지위가 가장 높고 병력을 동원하기로 한 영도자 김문기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반(謀反)한 것에 다른 사람들이 가담한 것이다.” 그러나 살점을 깎는 고문(拷問)에도 김문기는 굴복(屈服)하지 않았다. "역적은 바로 나으리인데 심문(審問)에 응(應)할 필요가 없소” 그는 끝내 입을 다문 채 6월 8일 거열형(車裂刑)을 당하였다. 세조실록 2년 6월 경자 조에는 당시 일을 이렇게 쓰고 있다. "오직 김문기만이 불복하였다.(惟文起不服).” 후일 이 일이 알려지자 세인(世人)들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 불복이야 말로 더욱 빛난다.(尤爲烈, 우위열)” 육신전(六臣傳)의 오류(誤謬)와 육신(六臣) 환원(還元) 사건 당시의 사초(史草)에 의하여 성종(成宗)때 편찬된 정사(正史) 기록인데, 세조실록은 육신(六臣) 사건의 전말(顚末)을 기술하면서 김문기,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이 6신이라고 못 박고 있다. 즉 세조 2년 6월 2일(갑진)의 국문(鞠問) 결과도 이 육신에 대하여서만 기술(記述)하였고 참형(慘刑)에 대한 기술 다음에도 이들 활동상만을 개별 설명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김문기 조에서 모의 내용과 함께 김문기가 분담을 정해 주고 스스로 병력(兵力)을 동원(動員) 하기로 한 점을 명기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조 2년 6월 정미조의 대사령과 교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육신 사건 때 어린아이였던 남효온이 일부 항간(巷間)에 전하는 이야기를 적은 <육신전>에는 왕조실록의 육신 중, 다섯 사람은 그대로 썼으나 나머지 한 사람으로 김문기가 빠지고 무신(武臣)인 유응부를 넣었다. 그래서 왕조실록은 볼 수 없고 이 육신전만 보았던 지난 날에는 김문기 대신 유응부를 육신으로 알아 왔다. 이 육신전이 쓰여질 때까지 항간에서는 병력을 동원하기로 하고 모진 고문에도 끝내 불복한 유신(儒臣)이 유응부로 잘못 알려져 있었고, 게다가 남효온은 유응부가 함길도 절제사를 지낸 것으로 잘못 썼던 것이다. 그러나 왕조실록의 각 서술(敍述) (세조 2년 6월 병오(丙午) 조(條), 경자 조, 갑진 조, 정미 조)을 종합할 때, 끝내 불복한 이도, 함길도 절제사를 지낸 사람도 유응부가 아니라 김문기였으며 따라서 원 사육신은 김문기인데 바뀌어 잘못 전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77년 9월 22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國史編纂委員會:위원장 최영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본 위원회는 조선왕조시대의 기본 사료인 조선왕조실록에 의하여 학술적인 연구와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 (생략)..... 세조 2년 6월 8일 병오 조에 병자정난 관련자들을 군기감(軍器監)앞길에서 능지처사(陵遲處死)하여 3일간 효수(梟首)한 사실과 주모(主謀) 관원(官員)의 활동상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건데, 그들 중 특히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 순으로 육신(六臣)만을 들고 있으며, 김문기가 도진무로서 박팽년과 모의할 때 군(軍) 동원의 책임을 맡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 그러므로 위에 든 육신이 세조 조에 가려진 원래 육신이라고 판정 됨. .... 생략..... <첨기(添記)> 조선왕조실록은 정사이고, 추강집<육신전>은 항간에 내려오는 말을 사찬(私撰)한 것임을 밝힘.” 그리고 이를 만장일치로 결의(決議)한 후, 김문기의 묘(墓)를 육신묘에 쓰고 기왕에 있던 유응부의 묘도 그대로 두라고 서울시에 회시(回示)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1978년 5월 8일 노량진 육신묘역에 김문기의 허묘(墟墓)를 봉안하였다. 끝. Dr. 이현희 저(著)의 인물 한국사 193- 196 면에서 전사(轉寫)한 것임. 역사의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사육신의 명단을 유응부 대신 김문기로 정정하던가, 김문기(金文起)를 포함 사칠신(死七臣)으로 정정하여, 후손에게 정확한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 문제를 놓고 일부학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벌어져 신문지상에 그들의 논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