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 예술/나의 이야기

014 교회 당회 서기 직분에서 교회의 위기 극복

淸山에 2025. 8. 20. 08:13

 

 

 

내 가족 포함하여 교회의 주일 성수에 열심히 하였고 예배에 은혜를 가진 나날 중에 2006 8 6일 나는 교회 안수집사에 피택이 되었다.

그때 교회의 장옥윤 담임목사는 뉴질랜드 장로교단 (Presbytr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의 북부 노회로부터 당회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Douglas Mansil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오셨다.

이 중에 장옥윤 목사는 유숙 목사로 인한 문제에 Auckland District Court(지방범원) 재판에 올려 긴 시간 진행되었고 2008 3월에 올려 진 사항 건의 무죄판결(Not Guilty) 받아 교회의 담임목사직에 복귀하였다.

그 기간으로 인하여 안수 집사 피택도 없던 일이 되었으며, 2009 8월에 다시 교회 공동의회 결의로 안수집사 피택을 받아 이듬 해 2010 2월에 임직 안수 예배를 받아 안수 집사의 직분으로 교회의 더 많은 헌신을 하였다.

2011 2월에는 교회창립 주년 맞아 교회의 창립과 발전에 의한 특별상을 받게 되었다.

2012 2월 나는 교회의 장로 임직을 받았다. 이때 교회는 나를 포함하여 시무 장로로 황청수. 김경자. 신세영, 남창균 등 4명이 있었으나 황청수 장로는 은퇴 사임하였고 김경자 장로는 한국에 오래 머물게 되어 실질적으로 신세영 장로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야 했다.

***   ***

교회의 분위기 또한 어려움이 닥칠 마지막 즈음이라 앞날의 일을 예측하기 힘들었다.

한편 뉴질랜드 장로교단 (Presbytr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의 북부 노회에서는 장옥윤 목사에 대한 교회 재판을 맞아 노회의 재판국 심의가 긴 시간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장 목사의 지지 혹은 지원으로 나도 수 차례 재판에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기다렸으나 결국 부름이 없어 지원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일로 교회에 분위기는 많이 어수선하여 벌써 오래전 시간부터 떨어져 나간 교인이 생겼고 또 남아 있던 교우는 애초의 큰 650여 명에서 250여 명으로 줄었다.

남은 이들은 그래도 장옥윤 목사를 지지하는 쪽에 가깝다.

그러나 뉴질랜드 장로교단 (Presbytr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북부 노회의 재판 결과 노회의 최종 결의는 장옥윤 목사에 목사직 면직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사전 통보로 2013 8월에 노회의 주 담당자 6명이 교회를 찾아 신세영 장로와 나는 함께 회의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 나는 단호히 노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하고 추후의 어떤 노회 통보에 선을 긋기로 이날의 회의는 끝났다.

 

***   ***

 

 

 

 

 

 

아울러 위 내용의 특이함에 New Zealand Herald 신문사 기자가 교회를 찾아왔다. 그 인터뷰 기사가 위 신문에 대서특필 실려 내용으로는 교회의 회중이 단결하여 장옥윤 목사를 지지하는 모습의 사진까지 실렸다.

위 신문사는 뉴질랜드 최고의 독자를 가진 신문사로 이 기사가 뉴질랜드 전체에 알려진 파급력이 컸다.

그리고 그다음 후속 기사로는 뉴질랜드 장로교단 (Presbytr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의 북부 노회의 장옥윤 목사 면직(파면)의 내용이다.

당시의 사회 기사로 획기적 흥미가 되어 뉴질랜드의 한국 교민에게도 파급되었다.

노회는 9 8일 주일 예배 후 노회의 결의 사항을 교회 회중에 발표하기로 일방 통보하여 그 시간 찾아왔다.

노회 재판국의 재판 결정 배경과 그에 대한 장옥윤 목사의 면직이 불가피한 10 여 페이지 분량 결정문을 프린트 준비하여 회중에 나눠 주고 그 발표를 함으로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지 한 치 앞을 기대할 수 없었다.

같은 날로 장옥윤 목사는 본 교회 사임을 발표하여 노회의 면직으로나 본인의 사임 형식으로 본 교회의 담임 목사는 빈 공간이 되었다.

아울러 노회에서는 임시 당회장에 한경균 목사를 통보하였으나 본 교회는 일체 받지 않겠음을 당회의 이름으로 통지하여 한경균 목사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기간이 되었다.

9 8일 주일 설교는 급한 부름에 타 교회 목사의 초청 설교가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모든 주일 설교자에 신경을 써야 했다.

***   ***

이 실무를 나와 신세영 장로가 감당하기에 주일 설교 대상 목사님의 초청 섭외 등 할 일이 태산 같았다.

한편 장옥윤 목사는 더 이상 본 교회에 아무 관련이 없게 되었지만 이후의 모든 설교자 초청 등 그 대상에 함께 상의하여 설교자 선택을 하였다.

10월 한 달(1개월)간은 한참 전부터 섭외한 한국 해남 양무리 교회의 김대길 목사 초청 설교를 가졌다.

이즈음 10 27일에 노회에서는 임시 당회장에 Peter Bristow 목사를 재선임하여 교회에 알려 옴으로 본 교회 협력위원회 모임에서 임시당회장 피터 브리스토우 목사를 불러 향후 본 교회의 계획 진행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에 따라 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교회의 결정을 알려 주고 이때부터 교회의 다음 순서는 담임목사 청빙의 절차를 따라 하였다.

이때 나는 당회의 서기로 노회의 모든 서류 주고받는 실무의 책임이 막중하였다.

노회의 청빙위원은 3, 그리고 본 교회의 청빙위원 8명 합쳐 11명으로 구성된 청빙위원에서 뉴질랜드와 한국의 장로회 신문에 청빙 광고를 올려 최종 마감일까지 73명의 신청자를 심사하여 단계별 2차에 10명 선택하였고 또 3차에 3명으로 올려 또 심사토의 한 결과 최종 서울새벽교회 부목사 조충만 목사를 선택하여 2014 1 26일 임시공동의회에 토의를 거쳐 최종 청빙의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날 공동의회의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교회의 회중들이 있어 이 문제에 이의 제기가 또 한 차례의 거센 바람이 될 줄이야.

 

***   ***

1 26일 주일 공동의회 직전에 장옥윤 목사와 그의 가족 형제 포함 가까운 교인들은 조충만 목사를 청빙 된 목사로 결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장옥윤 목사의 배경이 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출신의 목사가 청빙 목사로 오도록 막판의 청빙위원 결의 뒤집기를 시도하여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처음에는 그들을 포함하여 조충만 목사에 찬성하였는데 이제 뒤늦게 철회하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기로 어떠한 이유가 설정되어 온 반대 이유서를 나는 노회에 올려 노회의 최종 답도 들어 보았다.

이것으로 내가 장옥윤 목사를 지지해온 그간의 행간에 정 반대의 입장이 되었다. 조충만 목사를 소개해 준 분도 장옥윤 목사로 인연을 맺게 해 주고 막상 청빙 목사로 오게 될 때 장 목사의 소속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큰 질책은 이해하지만 모든 과정의 정점에 올려 놓은 조충만 목사의 청빙 과정을 뒤집기는 나의 삶 가운데 신의를 버리는 어떤 것을 버릴 수 없었다.

노회의 답변은 조충만 목사의 청빙 결의에 아무 하자 없음으로 공문이 되어 나는 이것에 힘을 받고 당당히 1 26일의 공동의회를 준비하여 맞았다.

 

그런데 당일 공동의회에 그들의 어떤 암시의 단체 행위가 있을 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투표가 잘 진행되었고, 그 개표를 하였을 때야 나는 그들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깜짝 놀랐다. 표로 나온 내용은 총 투표자 106명에 찬성 66, 반대 27, 무효 13명으로 결과가 나왔다.

***   ***

그들 가까이에서 이렇게 반대표가 나올 줄은 예상 못 했다.

이때 임시당회장에 오신 목사는 중국계통의 Johannes 목사였다.

그는 이곳에 오래 살면서 뉴질랜드장로교단의 모든 규범에 익숙하신 분이었다.

나의 투표 결과 계산 방법을 지켜보더니 왜 그렇게 계산을 하는가 의문의 질문을 한다. 즉 나는 총 투표자 106명에 대한 찬성 66명을 계산하니 64%가 나와 결국 조충만 목사 청빙 건은 2/3 충족이 되지 않아 청빙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수치를 지켜본 요하네스 목사는 잘 못 되었다며 이렇게 설명을 한다.

총투표 계산에 무효표는 뺀다.

106명 투표에서 무효표 13명을 빼 93명 중 찬성표의 퍼센트 계산을 하여 93 나누기 66을 하니 70.9%가 나온다. 하여 청빙이 결의되었다고 말한다.

이 방법은 뉴질랜드의 모든 투표 방법(국회, 학교, 혹은 어느 단체)에 적용하여 틀림 없음을 설명하면서 나 그리고 함께한 교인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보며, 이에 대한 선언을 하겠다고 말한다.

 

개표를 도왔던 교인들은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고 요하네스 목사를 설득하려 하였다.

 

나는 이것이 다행의 순간으로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요하네스 목사의 의견을 따랐다.

 

***   ***

 

즉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배운 바로는 총투표에 참여한 숫자에서 찬성의 표를 나눔으로 백분율 내는 순서에 맞서 그 날의 공동의회 결과를 승복하지 못한 아우성에 그날의 결론은 내리지 않고 노회의 답을 들어 보기로 하는 절충안으로 회의를 끝냈다.

 

나를 포함한 청빙 찬성의 교인들은 이날의 회의 결과에 돌출된 장옥윤 목사의 가족 형제 그리고 지지자들 모두의 반격을 그때야 알아 경악했었다. 이나마 요하네스 목사의 뉴질랜드 백분율 계산 방법에 감사할 나름으로 어려움을 모면한 후 다음 날부터 긴박하게 마음 졸여야 했다.

 

나는 이날의 결과를 노회의 알렉스 서기에 보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자문을 구했다.

 

노회 서기도 오하네스 목사의 의견과 동일하여 청빙 결과는 확실히 가결된 것이라 답한다.

 

이에 대한 공문을 나에게 주어 나는 교회의 주일 예배 후 이 공문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수긍하지 않은 그룹 때문에 그다음 주 청빙 위원장 Forbes Worn 장로의 참석에 노회 최종 청빙 발표를 하여 조충만 목사가 선임 되었음을 공표하였다. 이런 과정이 교회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함에 매 주 예배의 은혜가 부족하였는데 어느 날 신세영 장로는 한국기독교 장로 회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의 예를 발견하였다.

 

그 내용은 총투표자에서 무효표는 찬성표에 합산한다고 나와 있어 장옥윤 목사 배경이 되는 교단의 실례를 보고 뉴질랜드 장로교의 표 계산 방법은 이상하지 않음을 알게 된 규정으로 정리가 되었다.

 

아울러 그 투표 결과에 왜 13명의 무효표가 나왔는가는 정말로 신기하였다.

 

그 무효표 13명에는 장옥윤 목사를 지지 한 교인 가족에서 많이 나왔다.

 

***   ***

 

그 교인이 자녀들에 투표 방법을 설명하면서 찬성 난 안에 X표를 기재한 것이 무효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 방법에 찬성 혹은 반대에 O 표만 하십시오.

 

적어 놓았는데 X표가 나왔으니 그것이 모두 무효로 판정되어 결국 조충만 목사 청빙에 반대의 표 계산에 합산되지 못하고 남은 유효표에서 2/3 결과 얻은 70.9%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의 투표 방법 설명을 잘 못 하여 그렇게 된 연유를 듣고 조충만 목사가 청빙 되기를 원했던 교우들은 웃음의 해프닝을 갖게 되었다.

 

**

아래의 서신은 노회의 결정문을 교회에 보내 왔다.

The Congregational meeting was held on Sunday.

Johannes, as IM, convened the meeting.

 

Members voted

    in favour 66,   against 27,   with 13 invalid votes

(incorrectly completed)

 

After telephone call with Johannes, meeting with Alex and

Elder Nam we recommend strongly that the call be approved.

 

While vote represents 71% we believe this was the previous

Minister’s last attempt to retain power and influence.

 

Forbes and Roy formally move that Rev Cho be ordained as

the new Minister at Auckland Korean Church.

 

Please respond asap, preferably today

 

Forbes Worn

Project Manager

Northern Presbytery

bus 09 579 9480

mobile 021 300 013

 

The Congregational meeting was held on Sunday.

Johannes, as IM, convened the meeting.

 

Members voted

    in favour 66,   against 27,   with 13 invalid votes

(incorrectly completed)

 

After telephone call with Johannes, meeting with Alex and

Elder Nam we recommend strongly that the call be approved.

 

While vote represents 71% we believe this was the previous

Minister’s last attempt to retain power and influence.

 

Forbes and Roy formally move that Rev Cho be ordained as

the new Minister at Auckland Korean Church.

 

Please respond asap, preferably today

 

Forbes Worn

Project Manager

Northern Presbytery

bus 09 579 9480

mobile 021 300 013

 

위 영문은 청빙위원장의 노회에 올린 최종 보고서로 조충만 목사의 청빙에 합법적 결과 진술서가 되었다.

 

 

조충만 목사 청빙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그룹의 거센 반발은 식을 줄 몰랐고 이제 서서히 노회 주관인 조충만 임직 예배 준비와 그를 빨리 이곳에 올 절차만 남아 나는 또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우선 이 내용으로 뉴질랜드이민성의 종교취업비자가 빨리 나오도록 서둘러 적합한 이민컨설턴트를 찾아 서류 작업하게 도왔다.

예상외로 모든 준비는 잘 진행되었다.

교회의 모든 청빙 절차가 완료되어 오클랜드한인교회로 청빙되어 갈 수순의 모든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고 또 한국의 이삿짐까지 컨테이너에 보낸 후에도 장옥윤 목사는 서울의 조충만 목사가 오지 않도록 설득도 하여 무효로 만들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했다.

이러함에도 조충만 목사 부부는 2014 4 1일 이곳 오클랜드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4 3일 뉴질랜드 장로교단 (Presbytr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의 북부 노회 주관으로 오클랜드한인교회 담임목사 임직식을 거행하였다.

조충만 담임목사의 2014 4 3일 임직식이 마무리되자 교회의 큰 문제는 하나 해결 되었고, 이제부터는 담임목사를 잘 보필하여 교회의 평안과 회복이 돌아 오도록 교인들을 돌 보는 일이 남았다.

교회의 교인 중에는 아직까지 조충만 목사를 반대하였던 그룹이 있어 이들의 행동을 주시하는데 이제는 그들의 화살이 나를 겨냥하여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해임의 건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어떤 흠이라도 찾는다.

***   ***

교회 교인 중 Greg 이 자기 어린 아들에게 내가 귀엽다고 궁둥이 두드려 준 일을 아동 성폭행이라고 나의 사과를 요구하여 나는 그것을 묵살하고 지냈는데 교회 반대 세력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경찰에 고발하게 하였다. 어떤 증명이 없는 그 사실이 별 효용 없자 또 한 차례의 증거를 찾아 이번에는 확실히 걸렸다고 자신만만하여 내 스스로도 궁금하였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4월 초순경 탈북자 젊은이들 초청한 교회 행사에서 그들과 함께 교인들이 위로의 기도를 하는 사이 나는 당회 서기 장로로 이 행사에 참여하였고 또 함께 기도 시간에 앞에 있던 한 이이의 허리를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한 것이다.

공적인 행사에서 내가 그의 아들에 유아 성폭행 의도가 되겠는가?

이제 이 사건으로 내가 받을 고난과 고초를 내 주위 집사와 장로를 설득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한 사과를 받으려 계속 시도가 왔으나 나는 단호히 그 사과를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잘못이 된 일이라면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또 다른 일이 터졌다.

교회 예배 끝난 주일 오후 시간 나는 사무실에 앉아 사무 처리를 하고 있을 때 조희숙 집사가 목양실의 목사님 회의에 불리어 교구장일 텐데 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녀는 담임목사님이 남창균 장로를 해임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꺼내는 언성이 높아 즉시 그 회의장에 들어가 조희숙 집사를 회의장에서 나가게 막았다.

이 틈에 그녀는 뒤로 밀려 나갔는데 이때의 충격에 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또 경찰에 나를 고발하였다.

2건의 고발 사건이 나를 목 죄어 오는데 경찰의 결론으로 아동 성폭행 건에 이의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통보의 서신을 받았다.

***   ***

그럼에도 Greg는 나에게 사과 요구로 한 동안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더니 교회에 발을 끊었다.

또 얼마 후 조희숙 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요청을 받았다.

나는 영어 의사 발표에 완전하지 않기에 통역을 요청하여 통역자와 함께 만나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 시간에는 CCTV촬영도 함께 진술 내용 녹음이 있음을 공지해 준다. 신중히 듣고 그에 대한 답변 진술을 잘 마쳤다.

30분쯤 후 집으로 가는 운전 중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서 책임자와 회의를 한 결과 나에 대한 폭행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말을 들였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제 나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되었다.

교회에 반대하여 온 그룹은 집단 행동으로 교회를 떠나 따로 장옥윤 목사 모시고 교회를 차린다는 소문이 퍼지고 교회를 떠났다.

Henderson 지역의 The Lewid College 신학대학의 강당을 빌렸다. Rent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은 시일에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자리한 건물을 빌려 Morning Calm Church 를 차려 이사 왔다.

이런 일에 신경 쓰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나름의 계획에 따라 회복의 길로 접어든다. 또 해야 할 일이 많았다.

***   ***

 

1999 7 11일에 오클랜드한인교회 새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려 지금까지 지내온바 낡은 건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일이 많았다.

이 건물의 규모가 크고 주차장 포함 대지도 넓었다.

이 건물 매입에 뉴질랜드장로교단 저축은행에서 NZ$500,000.00융자를 받아 구입하였다.

그리고 교회당에 맞도록 수리하여 오늘에 이루니 건물 지붕에서 누수가 여기저기 생겨 이에 대한 지출이 컸다.

이런 큰 규모의 살림에 많이 떠난 교인들로 인하여 들어 오는 재정으로 어려움도 겪어 은행 융자금 월 지불 액수를 줄여 융자 기간이 길게 수정도 해야 했다.

한편 건물 지붕의 누수 원인으로 주위 낙엽수에서 떨어진 잎새가 썩어 이것이 누수의 원인도 되기에 몇 의기투합한 나를 포함한 몇 교인이 주위 큰 나무를 고사 시켜 죽일 일을 하였다.

즉 나무 밑등 부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나무 뿌리를 죽이는 약물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커다란 낙엽수 나무의 밑등은 지름 1m가량 되었고 또 하나는 조금 작지만 그 가지 뻗은 세력이 교회 건물 위에 치우쳐 적어도 3개의 나무를 제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마쳤다.

그런데 얼마 후 어떻게 알았는지 City Council에서 공문이 왔다. 나무 3 그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청받았다.

***   ***

하여 내가 그것의 책임으로 약물 주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보냈다. 시의 사전 허락 없이 나무를 베면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어 그 책임이 작지 않음을 알았다.

우리 교회 소유의 나무 제거에서도 시에서의 공문은 식목업자의 소견서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명령이 왔다. 아울러 내 혼자 책임을 가지고 혼자 한 일로 진술하였다.

Arboricultural 업자를 수소문하여 그들의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결국은 벌금 한 그루 당 NZ$300.00 합계 $900.00 의 과태료 물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통상 일반 가정집이었으면 $5,000.00 에서 $15,000.00 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하여 큰 다행으로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