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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는 NZ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 정동희

淸山에 2016. 5.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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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 정동희 (14.♡.48.137)   정동희의 생생 이민정보  

 2016.05.12 15:31 



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지간에 타국에 가서 정착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 한 켠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놓고 사는 듯하여 삶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죠.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마오리어이지만 영어는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우뚝 선 주가 되는 언어이기에 설혹 영어실력과 무관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예상한, 예기치 않은 제한과 한계에 흔히 봉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취득의 대문이라면 기술이민이지요. 그 외에 작은 문들이 여기저기 있기도 합니다만, 허술해 보이거나 문득 열려 있는 것 같다가도 정작 다가서서 힘을 주어 열고자 하면 대못으로 쳐 놓은 폐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길, 기술이민은 한 쪽은 영어이며 나머지 하나는 잡오퍼(고용제의)인 두 개의 문을 다 활짝 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요.

 

대체 어떤 법조항으로 무장하고 있기에 영어의 문을 열어 제치기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필자는 그 조항,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술이민법 하의 영어조항의 존재이유>

 

SM5.1 Aim and intent

a.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are required to meet a minimum standard of English to enable successful settlement and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b. Non-principal applicants (partners and dependent children aged 16 and older who are included in Skilled Migrant Category applications) are required to meet a minimum standard of English or to pre-purchase ESOL training, to enable successful settlement in New Zealand.

 

 

기술이민에 영어조항을 왜 만들어져 있는지 위의 이민법에 착실히 정의해 놓았네요.

 

“기술이민하의 주신청자는 반드시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말이죠.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인 정착과 기술직 고용(Skilled employment)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신청자가 아닌 동반 가족(파트너와 의존자녀)에게는 좀더 유연한 자세로 다가서네요. 주신청자처럼 하든지 아니면 영어교육비로 대체하든지 라고 말입니다. 총대를 매는 주신청자가 아닌 동반 가족들의 영어실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러한 법조항을 보니 가족들을 통한 정착과 취업은 그리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싶어 씁쓸합니다.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에 대한 법조항>

 

SM5.5 Minimum standard of English language for principal applicants

 

a.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b.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they provide a Test Report Form (no more than 2 years ol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showing they achieved an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6.5 in the IELTS General or Academic Module.

 

c.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y are a competent user of English.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d. In any case, an immigration officer may require an applicant to provide an IELTS certificate in terms of paragraph (b). In such cases, the IELTS certificate will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meets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Note: Full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all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provided before a decision to request an IELTS certificate under SM5.5 (d) is made. If an IELTS certificate is requested the reason(s) behind the decision must be clearly documented and conveyed to the applicant.

 

영어는 무조건 해결해야만 한다

 

a.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이민법조항 SM 5.5.a는 오늘도 이렇게만 읽힙니다. “주신청자가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술이민 신청서는 기각(decline)이닷!”

 

인식되는 IELTS 성적표란?

 

b.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they provide a Test Report Form (no more than 2 years ol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showing they achieved an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6.5 in the IELTS General or Academic Module.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IELTS에 대한 조항은 진수중의 진수입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나이가 두 살이 되지 않은 IELTS 성적표(제네럴이든 아카데믹이든 다 좋소이다!!) 중에 overall 점수가 6.5 또는 그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간혹, 6점이든 그 이하의 점수가 적힌 성적표를 가지고 영어조항을 해결했다는“카더라 통신”도 듣습니다만, 저의 18년 이민컨설팅 경험으로는 아직 한번도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C.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우리의 주목과 시선을 이끕니다.

 

“(거룩하신 IELTS6.5 성적표 제출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항들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한다면, 주신청자가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민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심사숙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몇 개의 조항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되어 이민관이 오케이 싸인을 준다면, 그렇다면 영어의 산은 훌쩍 넘어서는 겁니다.

 

꽃보다 학력이 아름다워 !!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아이엘츠 6.5 성적표가 없어도 다음의 학력을 소지한 자라면 미니멈 스탠다드 만족자로서 이민관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만 이루어진 학력들 또는 하나의 학력이면서 만일 그것이 뉴질랜드에서 얻어진 학력이라면, 이와 동시에 2년 이상의 학업기간을 통하여 취득한 학사(bachelor) 학위 또는 준석사(학사 학위소지는 선행적 필수)이어야 한다”

 

소위 유학후 이민과정 중에 2년이 안 되는 학사나 준석사 학위 코스들에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들이 늘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오클랜드 대학교나 유니텍 등에서 2년 이상의 정규 학사과정을 마친 자들”이 아닌 이상은 이 조항의 혜택을 누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비즈니스 준석사 레벨 8의 1년 과정을 마친다 해도 영어완전면제인 IELTS 6.5에 준한다고 말하면 그건 큰 “오버” 입니다.

 

요리학과 1년이나 2년의 레벨 4,5 학력, Hospitality, IT, Health care 등등의 각종 certificate, diploma 등의 학력은 학사(Bachelor) 학위가 아니므로 위의 이민법조항의 수혜를 누릴 수가 없으니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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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 정동희 (14.♡.48.137)  



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마치면 “탁월한 선택”으로 기억되면서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게 될까요?

 

매일 접하는 상담내용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는 “요리학과”를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학력과 잡오퍼를 다 갖추어 신청해서 모든 파도를 다 넘었건만 영어인터뷰에서 실패하여 고배를 마신 경우도 목격한 저이기에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분야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난 호에 이어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분석을 프리젠테이션해 드리렵니다. 1탄에서 언급했지요.

 

“영주권 취득의 대문이라면 기술이민이지요. 그 외에 작은 문들이 여기저기 있기도 합니다만, 허술해 보이거나 문득 열려 있는 것 같다가도 정작 다가서서 힘을 주어 열고자 하면 대못으로 쳐 놓은 폐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길, 기술이민은 한 쪽은 영어이며 나머지 하나는 잡오퍼(고용제의)인 두 개의 문을 다 활짝 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요..

 

대체 어떤 법조항으로 무장하고 있기에 영어의 문을 열어 제치기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에 대한 법조항>

 

SM5.5 Minimum standard of English language for principal applicants

 

a.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b.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they provide a Test Report Form (no more than 2 years ol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showing they achieved an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6.5 in the IELTS General or Academic Module.

 

c.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y are a competent user of English.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d. In any case, an immigration officer may require an applicant to provide an IELTS certificate in terms of paragraph (b). In such cases, the IELTS certificate will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meets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Note: Full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all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provided before a decision to request an IELTS certificate under SM5.5 (d) is made. If an IELTS certificate is requested the reason(s) behind the decision must be clearly documented and conveyed to the applicant.

 

셋 중의 하나로 통과해야 할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1탄에서 이해하셨겠지만, 기술이민의 영어조항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셋 중의 하나에 대해 담당 이민관이 “만족의 오케이 싸인”을 내야만 하는 것이죠.

 

1. IELTS 성적표 overall 6.5 또는 그 이상(General or Academic)

2. 영어로만 이루어진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NZ의 경우 최소 2년)

3. 그 밖의 면제자격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친 경우

 

1번과 2번이 “영어점수 또는 학력”으로 같은 편을 먹고 3번을 따돌리는 거 알고 있으신지요? 차이는요.“3번에 해당되면, 서류심사 외의 추가 심사를 거친다”라는 거에요.

 

1,2번은 서류의 진위여부와 정말 영어로만 이루어져서 취득하게 된 학력인지에 대한 서류심사인 반면, 3번은 “전화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거치는 프로세싱이 일반적이다 라는 거죠.

 

물론, 1,2번의 경우에도 전화나 대면심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어실력에 대한 검증차원이 아니라 잡오퍼나 그 밖의 영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행되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1,2번에 해당되는 고객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구요?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IELTS 성적표를 본 것은 1년에 5번 미만이었으며 2번의 경우는 오클랜드 대학교나 UNITEC, AUT 등을 졸업한 장기 유학생들이 압도적이었지요.

 

물론 2번에 해당되는 분들도 IELTS 6.5 성적표 제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아주 드문 경우일 겝니다.

 

각설하고. 1탄에 이어지는 항목들을 짚어가 봅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3번에 해당되면서 서류심사로만 끝나진 않을 겝니다. (단, 이민관/관할 이민부 브랜치/케이스마다 차이가 있는 관계로 예외도 있을 수 있음)

 

학력이 아니라면 NZ경력으로 가자 !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큰 1,2번의 학력으로 안되면요. 경력으로 영어면제에 도전해 봅시다. 물론, 전제하건대, 이 조항은 따로 뽑아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3번의 기타 면제요청 자격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NZ경력 12개월은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비자상태로 최소 주당 30시간의 “full time skilled employment”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하며 그들은 아래의 분들입니다.

 

● 일반워크비자(Essential work visa) 또는 Partnership open work visa, 또는 Job search open work visa(Post-study work visa-open) 소지자, 또는 2016년 5월 11일 이후로 Working Holiday visa를 발급받은 자 중에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직책이 일반기술이민에 해당되는 분

 

여기서 중요한 자격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killed 라는 단어입니다. 1년 이상의 합법적인 근무의 직책이 skilled에 해당되는 상태로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Skilled 잡오퍼가 아니면 워크비자 발급 자체가 안 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ANZSCO List에 의거한 Skilled 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년 풀타임 조항이지요. 근로 증명에는 IRD에 세금 신고한 것이 가장 우선하오니 IRD에 등록하셔서 온라인으로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의 연속선상에서만” 클레임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예컨대, 5년을 한 곳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옮긴 후 12개월 미만이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18년의 이민컨설팅 기간 동안에 이 NZ의 1년 경력 소지자가 영어를 큰 1,2번처럼 완전면제 받은 케이스는 손에 꼽을 만큼 적네요. 절대다수는 역시나, 영어인터뷰를 당해야 했고 이를 통과해야만 영어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기술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 정동희 (14.♡.48.137)  



이민 컨설팅 18년차인 저에게 기대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됩니다”라는 단 한마디가 그것이 가장 듣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답은 “승인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답변이 되기 보다는, 이민법의 원칙에 대한 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법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경우에 대한 정의이고 판단이겠지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시나리오와 케이스에 대해 법으로 총망라한다는 것은 인류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일 겝니다.

 

역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본적으로 법에 충실해야 하고 법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야 합니다. 이민컨설팅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난감한 일이 바로 수많은 “카더라” 통신의 주파수입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일을 일반화한다든지, 나아가 여기에 살을 붙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지나다 보면 어느 새 ‘이민법 변경’에 까지 다다릅니다. 저는 정색하며 되묻지요. “그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리 전한 분은 저처럼 합법적으로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던가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 중에 단연코 가장 많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카테고리인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에 대한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이제 만나 보시지요.

 

참고로, 이 칼럼은 지난 2014년 9월과 10월에 연재된 2개의 제 칼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40점 이상만 신청할 수 있나?

 

아닙니다. 현행 이민법은 아래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점수를 클레임하는 의향서는 자동채택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40점 이상인 경우

* 100점 이상이면서 고용제의(Skilled Employment/잡오퍼) 점수를 클레임하는 의향서인 경우

 

한편, 잡오퍼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므로 140점 이상이면서 잡오퍼가 없는 분도 기술이민 신청은 가능하여 의향서가 무조건 채택되어 Invitation To Apply 레터(영주권 신청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4개월 이내에 이민부 신청비 $2470과 함께 영주권 실질 서류 심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매정합니다. 한국국적 신청자의 경우 결국에는 영주권 승인이 아닌, 9개월짜리 잡서치 비자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이 기간 안에 잡오퍼 찾기에 실패하거나, 찾았더라도 이민부의 추가심사를 통과되지 못하면 영주권의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잡오퍼를 클레임하지 않고도 토탈 점수가 140점, 혹은 200점이라 하더라도 영주권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워크비자를 꼭 받아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만 아니면 그 어떤 비자 상태에서도 심지어 가디언 비자 상태에서도 기술이민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신청만 하면 승인이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학생비자나 방문 비자 상태에서도 필수 조건들을 갖추고 일정 점수가 되면 영주권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그 직장에서 근무 중인 현재 진행형 고용 상태”의 잡오퍼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잡오퍼로 클레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영주권을 주면, 이 사람을 이러이러한 근무조건으로 채용하겠다”라는 조건부 잡오퍼를 찾아서 다른 필수요건들을 갖추고 100점 이상이 된다면 얼마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민부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질문을 해 오기도 하지요. “흠… 어쩐지 좀 진실성이 떨어져 보여요. 언제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될 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실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을 얼른 채용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신청자 본인은 왜 워크비자를 신청해 보지는 않는 겁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가디언 비자 소지자에게 했던 이민관도 있었습니다.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워크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이민법에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왔던 일이 기억나네요. 이런 경우라면, 가디언 비자법에 의거하여 주당 20시간 근무 가능으로 조건변경 허가를 받아 근무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풀타임 경력 1년을 꼭 채워야 하나?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영어 IELTS 성적표 6.5뿐 아니라 뉴질랜드 또는 영어권의 학력이 없다면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신분 상태에서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1년을 채운 후에라야 영어면제 요청 자격을 득하여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성적표 또는 학력 소지자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영어면제 요청 자격중 하나를 득하였으므로 구태여 1년 풀타임을 한 후에 신청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꼬박 1년을 채우고 제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영어와 무관하게 1년 또는 그 이상의 뉴질랜드 경력을 만들어야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대다수는 100점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뉴질랜드 경력은 “더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일반 경력점수 산정에 도움이 되면서 보너스 점수까지 거뜬히 얻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력이 3년인 분이 뉴질랜드 경력을 1년 만든다면 토탈 4년에 해당하는 경력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는 동시에 보너스 점수 5점도 얻어내게 되지요. 여기에 잡오퍼가 원래 50점인데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잡오퍼 점수가 60점으로 뛰게 됩니다. 소중하고도 소중한 뉴질랜드 경력은 IRD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기록에 나온 것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배우자의 잡오퍼와 학력도 점수 추가인데…..

 

배우자도 점수추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만, 주신청자와 동일한 영어기준을 만족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도 IELTS 6.5가 있거나 영어학력 등등의 영어면제 요청 자격이 될 때만이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가 official language인 나라 출신자들에겐 참으로 유리한 법이 아닐 수 없네요.

 

음주운전 또는 전과가 있으면 영주권을 못 받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지요. 케이스에 따라, 담당 이민관에 따라, 그리고 대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사오니 한국이든 뉴질랜드든 그 어디서든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는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을 하시길. 참고로, 모든 비자 신청서에는 신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록에 대한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불고지죄”가 더 큰 포션을 차지하기도 하오니 신중한 판단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점수가 높으면 유리할까?

 

지난 18년간 이민 컨설팅을 해 오면서 현장에서 체득한 바에 따르면, 의향서 채택 후부터는 다점수 클레임자가 점수로 인해 보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점수 클레임이 심사의 지연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례로, 배우자의 학력을 클레임하겠다고 배우자가 IELTS 시험을 여러 번 치르기 뿐 아니라, 한국의 학사학력이 NZQA학력검증을 거쳐야만 인정이 된다고 해서 $1,000 이상을 투자하시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분을 보았습니다. 그 점수가 아니더라도 이미 주신청자의 잡오퍼와 뉴질랜드 학력, 나이만으로도 100점이 넘었는데 140점에 집착하여 그런 수고를 하셨지요.

 

오히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각각의 점수를 클레임한 항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면서 프로세싱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카더라” 통신과 이민 전문가의 조언 중에 어느 쪽을 징검다리 삼을 지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키위 잡오퍼면 영어는 무사통과?

 

“키위 잡오퍼”라…. 아마도 고용주가 키위(흔히, 비한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을 영어로만 해야 하는 고용주를 의미함)이며 고용현장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지요? 이런 잡오퍼라면 영어에 대해서 이민관이 좀더 너그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충분히 높습니다만, 개런티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영어 인터뷰나 최악의 경우 IELTS 6.5 성적표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영주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도 잡오퍼도 다 좋았는데 건강문제라니 !

 

의외로, 건강 부분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병이 있는 경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미리 주치의나 이민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어느 정도 승패 여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는 없는 한계는 있사오니 신체검사 전에 충분히 관리하시기 바래요. 한국 국적자들의 경우 대개는 간염, 결핵, 그리고 피검사 결과에 따른 결핍사항들, 암 수술 경력, 고혈압, 당뇨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일례로, 한 장기사업비자 신청자의 경우 간염에 대한 약값으로 월 $500 정도가 예상된다는 이민부의 판단으로 결국은 기각되어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질병으로 인한 승인 불가 이민법 조항과 동시에 “구제” 법도 존재하오니 무조건 모 아니면 도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