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硏' 제소 손배사건서 '미래한국신문' 승소 노무현정권하(下) 親北左翼 비판에 대해 (판결문 발췌) 미래한국신문 원고 1.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 임준열(일명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겸 문학평론가협회 회장 3. 윤경로, 한성대 총장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4. 김승교, 변호사 피고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외 6인 - 노무현정권 하에서 친북좌익 비판활동에 대한 민사·형사 제소 중 미래한국신문이 관련된 것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12월 11일자 미래한국신문에 이철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92년 조선로동당 입당사실 보도된 것과 관련 본지와 김상철 발행인, 김성욱 기자 등을 상대로 열린우리당과 이철우 의원이 제기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2005년 10월 18일 원고 측이 취하했다. 또한 지난 2006년 3월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친북’ ‘좌익’으로 연구소를 비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1월 9일 1심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으나 2008년 7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있은 2심에서 김상철 발행인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승소했다. 2심 판결문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 1. 기초사실 - 인터넷미래한국신문에의 칼럼(시평), 기사 게재 (1) 2005. 9. 2. 인터넷 미래한국에 피고 홍관희가 작성한 ‘왜 친북청산이 친일청산보다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전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2) 2005. 9. 9.자 인터넷 미래한국에 김필재 기자가 작성한 ‘사이비 어용집단 민족문제연구소를 해체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의 요지는 ‘새로운 물결 21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원고 법인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는데, 그들이 채택한 결의문에서 원고 법인을 역사의 심판에 앞서 국민의 따가운 응징부터 받아야 할 특정 집단의 충직한 하수인이자 정체성마저 불투명한 사이비 어용지식인들의 집합소로 규정하였고, 이날 피고 김병관은 친북·공산세력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이라면서 원고 법인의 친일 청산 작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몰락하고 국가간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도모하는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반역사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친일인명사전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원고 임준열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등 두 차례의 공안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고 원고 윤경로는 민족공조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주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것 등(전문은 별지 4 기재와 같다)이다. 2. 판단의 기준 (1) 나름대로 공적인 성격을 지닌 특정 단체의 정치적 이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 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정치적 이념은 위장이 가능한 데다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2) 또한, 이와 관련된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 등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다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과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 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 (3) 이 사건 칼럼 등은, 원고들이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명단을 발표하자 이에 대응하여 보수우파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인 피고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의 문제점과 원고 법인 및 그 소속원들인 원고 임준열, 윤경로, 김승교의 통일관, 정치적 이념 내지 사상성향 등에 대한 비판과 분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등에 발표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분단현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 보아 일반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칼럼 등의 게재 등은 모두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법인은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와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라고만 한다)’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그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원고 임준열은 통일연대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바, 통일연대는 1945년 이래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오지 않았더라면 남북 분단도, 6·25전쟁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주한 미군 철수 등 반미 주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등을 하여 왔다. 통일연대는 2005. 2. 28. ‘3·1절 성명’에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민족공조원칙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운영하는 단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의 2006. 1. 1.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메시지’의 첫머리 부분인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기치 높이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거세찬 투쟁의 불길이 경향천지를 진감했던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 2006년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의 일부 주장과 같다. 또 통일연대는 2005. 9. 8. 인천에서 같은 달 11. 개최될 예정인 ‘미군 강점 60년 청산 주한 미군 철수 국민대회’와 관련한 논평을 통하여 ‘미군 강점의 60년 잔재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의 역사적 전진도 이룰 수 없다… 인천 대회는 미군 강점 6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강요해 온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외로운 대회다. 우리 민중들은 지난 60년의 경험을 통해 <반공과 안보>논리로 치장하고 보호되어 온 주한미군이 침략군, 점령군이며 한국사회 발전과 조국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조작과 공작>으로 <해방자, 원조자, 보호자>로 정체를 숨겨온 주한 미군이 <침략자, 약탈자, 지배자>라는 자신의 실체를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9월 11일은 학살과 점령의 군화발이 찍힌 인천에서 평화와 통일의 함성이 울려퍼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은 때에 점령과 학살의 상징 <맥아더 동상>은 인천 시민들의 손에 의해 철거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원고 법인의 친일인사 명단 발표에 대하여, 원고 윤경로는 ‘해방 이후 좌절된 반민특위의 활동과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 임준열은 ‘과거사의 뿌리는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고 그 잔재는 부정부패와 독재라는 속편을 낳았다. 그러니 일제 잔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자 미래’라고 말하였다. (다) 북한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지배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이어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반면, 자신들은 정권 초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로 출발하였다는 논리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해 왔고, 원고 법인이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하자, 위 반제민족민주전선은 2005. 9. 10.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 이를 적극 지지ㆍ옹호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친일파 명단에는 해방 전후 오랜 세월 이남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해 온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해방 60주년이 된 오늘날까지 친일역사규명작업에 제동이 걸리고 친일잔재 청산이 늦어지게 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더욱 뚜렷해졌다. 해방 직후 친일에서 친미로 탈바꿈한 친일분자들은 지난 시기 미국의 비호 밑에 식민지 파쇼 독재 정권과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고 한일 협정 체결과 같은 친일매국행위에 앞장서 왔으며 친일잔재 청산작업을 한사코 가로막아 왔다… 민족을 등진 이런 반역의 무리가 그래도 남아 있는 한 친일매국역적들이 저들의 민족반역행위를 미화분식하는 것과 같은 비극적 현실은 절대로 바로잡힐 수 없다. 친일파 청산작업은 마땅히 친미사대매국세력 척결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지배가 지속되고 그의 비호 밑에 친미보수세력이 제 세상처럼 활개치는 한 친미파 청산을 떠난 과거사 청산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각계 민중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오늘의 투쟁을 친미파 청산투쟁으로 승화시켜 더욱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친미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대매국세력을 송두리째 들어내고 민족자주의 새 세상을 안아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라) 원고 법인의 친일인사 명단 발표 후 일부 언론과 학계에서 명단에 포함된 인사 중 상당수는 친일 여부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한때 친일 행적을 보이기는 했으나 건국 과정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도 적지 않는데 이들을 싸잡아 친일파로 묶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친일행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일부 인사는 그 직급이 분야별 선정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제외하고 특정한 친일 행위가 없었던 인사라도 일정 직위에 있었다면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친일인사에 포함시키는 등 그 선전기준이 자의적이고 객관성을 잃었으며 정치적으로 특정단체의 사관에 편향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마) 원고 법인의 지도위원인 리영희는 2006년경 발간된 ‘대화’라는 책에서 ‘북한의 공산화 숙청은 사회혁명의 열기가 충천한 것이며 북한에서는 새 나라 건설을 위해 <새 술을 새 부대> 에 담는 민족정기가 넘쳐 있었으나, 같은 시각 남한은 <썩은 술을 낡은 부대에> 그대로 담고 있는 꼴이었다.’라고 하였고,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에 ‘북한은 미국의 핵 공격 위협 속에서 자위수단으로 핵을 보유하려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빨 빠진 작은 새끼 호랑이가 되는 셈’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바) 원고 임준열은 1977. 7. 1.경 반국가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른바 남민전)에 가입하고, 1977. 10.경 ‘남조선 인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식인, 학생, 노동자 등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세력이 모여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했으며 앞으로 굳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이 투쟁을 당의 이름으로 굳게 유대 맺어줄 것을 당부합니다’라는 요지로 김일성에게 남민전의 결성을 알리는 서신의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980. 5. 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 한 차례 더 공안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사) 원고 윤경로는 민족공조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여 왔는데, 2005. 7. 15. 일본 동경에서 열린 ‘6ㆍ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남과 해외 합동 강연회’에서 ‘6ㆍ15 공동선언에 의해 남ㆍ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했다. 6ㆍ15 공동선언 2항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민족공조로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아) 원고 김승교는, 2001. 4. 5.자 ‘유 뉴스’에 실린 조대신문과의 인터뷰기사를 통하여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인 연방제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2001. 6. 14.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한 ‘주체사상 토론회’에서 ‘헌법 제19조에도 사상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상에 금기가 있을 수 없다. 주체사상도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04. 11. 11. 북한인권대응방안토론회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불신과 적대감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원고 김승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의 소장도 맡고 있고, 위 연구소에서 ‘정세동향’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원고 김승교는 ‘정세동향(2006. 11. 상반기호)’에 기고한 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10. 15. 북한의 10. 9.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위 결의는 위선이고 불공정하여 정당성을 결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등의 주장을 하였다. 4. 판단 앞서 본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의 칼럼ㆍ기사 게재, 반(反) 대한민국 친북단체 등 명단 발표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칼럼 게재, 친북단체 명단발표 등은 전체적으로 볼 때, 친일청산에 중점을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친일인사명단을 발표하고, 민족을 우선시하여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하는 원고 법인의 기본적인 입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보수우파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염려될 수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원고 법인이 친일인사로 지명한 사람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로서 이들을 친일인사 명단에 포함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인되고, 이는 북한과 한국 내 친북세력에 이로운 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현실에서 분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 내지 논평을 포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미래한국신문>에 게재된 기사 중 ‘원고 법인이 특정 집단의 충직한 하수인이며 정체성마저 불분명한 사이비 어용지식인의 집합소’라는 부분(편집자 註: 기사에 인용된 결의문 내용의 일부), ‘원고 법인의 친일명단 발표는 일부 친북세력이 주도했다’는 부분(편집자 註: 기사에는 그러한 직접적 표현 없음), 원고 법인을 ‘반대한민국 친북단체’로 선정하고 그 이유로 ‘남민전 잔당으로 주사파를 비롯하여 좌익세력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친북 성향 인사들에 의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주도된 친일인명사전 작업’을 든 부분 등은 그 표현이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명한 경우에 해당하나, 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햇볕정책’을 시행한 이래 평양에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과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으로 인해 남, 북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정보도 예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인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게 된 점, ② ‘공산세력’, ‘대한민국 전복시도조치의 일환’, ‘이적행위’, ‘반국가행위’ 등의 표현은, 원고들이 우리나라의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지배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이어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상태로 계속 남아 있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미보수세력’의 청산을 요구해 온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하여 비유한 표현이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또는 주사파라는 사실을 적시한 바는 없는 점, ④ 그 밖에 ‘특정 집단의 충직한 하수인’, ‘정체성마저 불분명한 사이비 어용지식인의 집합소’, ‘남민전 잔당’ 등의 표현은, 정치적 이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과정에서 다소간의 오류나 과장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고, 원고 임준열이 이른바 남민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념 논쟁에 있어서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위와 같은 표현을 ‘원고 법인의 친일청산작업이 대한민국 전복시도조치의 일환이자 이적행위이고, 원고 법인은 친북단체 내지는 공산세력이며, 다른 원고들이 친공, 친북인사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의 영역을 넘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공개와 토론을 널리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 이념은 위장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 법인의 친일인사 명단 발표에 대하여 북한이 이를 적극 지지ㆍ옹호하면서 ‘친미사대매국세력 척결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언론과 학계에서 정치적으로 특정 이념이나 사관에 편향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그 동안 원고들이 진보적 입장에서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해 온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 나라의 체제를 유지ㆍ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원고 법인의 친일인사 명단 발표가 우리나라의 체제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법인이 우리 나라의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사를 한때 친일행적을 보인 적이 있다거나 특정 분야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친일 여부에 관한 학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일인사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적 논평을 자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법인의 친일청산작업이 대한민국 전복시도조치의 일환이자 이적행위이고, 원고 법인은 친북단체 내지는 공산세력이며, 다른 원고들이 친공, 친북이사이다’라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여도, 위 피고들의 그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성수 판사 은 택 미래한국 2008-07-25 [ 2008-07-25, 16: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