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北의 전쟁범죄조사 관련 市辯입장 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시변 (mania0423@naver.com)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공격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연평도ㆍ천안함 도발행위는 우리 국내법인「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전쟁범죄ㆍ반인도범죄를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변은 연평도와 천안함 유족 등 피해자들이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대한민국 검찰에 고소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소송으로 그 법률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2010. 12. 4.자 서울신문에 ‘북한도발의 법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시변 공동대표의 칼럼으로서, 이 내용 중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하는 도발을 자행한 것은 무력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엔의 승인이나 자위권 발동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武力사용을 허용하는 국제법규의 위반행위이다. 또 이는 1953년 휴전 당시 敵對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전협정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 합의에도 위반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군 이외에도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한 지도부의 만행은 전쟁범죄ㆍ反인도범죄를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등 여러 대응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우리 國內法인「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전쟁범죄나 反인도범죄의 적용여부를 검토할 소지가 있다. 2007. 12. 21. 시행된 이 법은 대한민국 領域 안에서 전쟁범죄ㆍ反인도범죄 등을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물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한 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主權이 미치고(대법원 96누1221 판결), 연평도 도발은 북한 지도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비록 북한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북한 지도부의 지시에 의한 연평도 도발로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군인 및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북한 지도부의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함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분단의 현실적 상황으로 북한 지도부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국제형사재판소가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로마규정 제17조의 ‘당사국이 소추의사나 소추능력이 결여된
경우’를 적용하여 대한민국의 정부나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이하 생략)> 2010. 12. 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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