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치.사회/朴正熙 照明

5.16 군사혁명 공약 & 국민교육헌장(國民敎育憲章)

淸山에 2013. 5.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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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

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

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

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

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

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단기 4294년 (서기1961년) 5월 16일
대한민국 군사혁명위원회

 

 

 

 

 

 

 

 

 

 

국민교육헌장(國民敎育憲章)

우리는 민족중흥(民族中興)의 역사적(歷史的) 사명(使命)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祖上)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自主獨立)의 자세(姿勢)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敎育)의 지표(指標)로 삼는다.

성실(誠實)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學問)과 기술(技術)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素質)을 계발(啓發)하고, 우리의 처지(處地)를 약진(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創造)의 힘과 개척(開拓)의 정신(精神)을 기른다.

공익(公益)과 질서(秩序)를 앞세우며 능률(能率)과 실질(實質)을 숭상(崇尙)하고,
경애(敬愛)와 신의(信義)에 뿌리박은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전통(傳統)을 이어받아,
명랑(明朗)하고 따뜻한 협동정신(協同精神)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創意)와 협력(協力)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發展)하며,
나라의 융성(隆盛)이 나의 발전(發展)의 근본(根本)임을 깨달아,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國家建設)에 참여(參與)하고 봉사(奉仕)하는
국민정신(國民精神)을 드높인다.

반공민주(反共民主) 정신(精神)의 투철(透徹)한 애국애족(愛國愛族)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자유세게(自由世界)의 이상(理想)을 실현(實現)하는 기반(基盤)이다.

길이 후손(後孫)에 물려줄 영광(榮光)된 통일조국(統一 祖國)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信念)과 긍지(矜持)를 지닌 근면(勤勉)한 국민(國民)으로서,
민족(民族)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努力)으로 새 역사(歷史)를 창조(創造)하자.



1968년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We have been born into this land, charged with the historic mission of regenerating the nation.
This is the time for us to establish a self-reliant posture within and contribute to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without, by revitalizing the illustrious spirit of our forefathers. We do hereby state the proper course to follow and set it up as the aim of our education.With the sincere mind and strong body, improving ourselves in learning and arts, developingthe innate faculty of each of us, and overcoming the existing difficulties for the rapid progress of the nation, we will cultivate our creative power and pioneer spirit.We will give the foremost consideration to public good and order, set a value on efficiencyand quality, and, inheriting the tradition of mutual assistance rooted in love and respectand faithfulness, will promote the spirit of fair and warm co-operation.

Realizing that the nation develops through the creative and co-operative activities and thatthe national prosperity is the ground for individual growth, we will do our best to fulfill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attendant upon our freedom and right, and encourage thewillingness of the people to participate and serve in building the nation.

The love of the country and fellow countrymen together with the firm belief in democracyagainst communism is the way for our survival and the basis for realizing the ideals of thefree world.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when we shall have the honorable fatherland
unified for the everlasting good of posterity, we, as an industrious people with confidence
and pride, pledge ourselves to make new history with untiring effort and collective wisdom
of the whole nation.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된 이유는

첫째, 조상의 훌륭한 전통과 유산이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물량적 발전에 비하여 정신적 가치관 사이의 조화로운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셋째, 국민의 국가의식과 사회의식이 결여되어 민족 주체성이 결핍되어 있으며,
넷째, 국민교육의 지표가 불분명하여 학교교육에서 정신적 도덕적교육이 소홀히 취급되고있다 는 시대적 ·환경적 여건의 불합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헌장은 개인 ·사회 ·국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시키고 앞으로 국민이나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교육헌장’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의 근본 지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헌장은
초장에서 한민족의 긍지와 사명의식을,
중장에서는 생활의 규범 ·덕목을,
종장에서는 조국통일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장의 기본정신은

① 민족주체성의 확립,
②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
③ 개인과 국가의 조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요 약>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을 다짐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정기념일로, 12월 5일이었다
1968년 11월 2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국민교육헌장에 동의한 뒤, 같은 해 12월 5일 제정·공포를 거쳐 1969년부터 공포한 날을 기념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다가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치렀다.
주관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였으며 행사 목적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었다.
즉헌장의 기본정신인
민족 주체성 확립,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
개인과 국가의 조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발전등 국민교육헌장의 지표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됐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월 18일 박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건전한 생활윤리와 가치관 확립’을 위한 헌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대통령이 내세운 제정의 필요

성이었다.


이에 박종홍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초안을 잡고,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

한 헌장 기초위원과 심의위원 44인을 선출하여 수정작업을 거쳐 총

393자의 헌장 전문을 완성했다.


이 헌장은 그해 11월 26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이날 선포됐다.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된 뒤 각급 학교 학생과 공직자들은 그것을 암기하도록 강요받았고,

각종 입시와 입사시험에 의무적으로 출제되는 등 전국민의 의식에 강제로 주입됐다.

모든 의식행사, 교과서 속표지, 그리고 영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영어로 된 국민교육헌장을

실을 정도였다.
이날은 교육쇄신과 발전기풍을 진작하는 등 국민교육을 위해 헌신 봉사한 교육 유공자를 발

굴·포상하기도 했지만,


유일한 민족 구심점 역할이던 국민교육헌장이박정희 정권의

반공 독재교육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초·중·고교 교과서에서도

삭제되는 등 몇

몇 집권층에 의해서 2003년 11월 27일 20차 개정(대통령령 제18143

호) 때 폐지되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 정신적 지표로 삼을 좋은 내용을 폐지하고 ,삭제한 집권층과 그들에게
묻는다.
"과연 그런짓을 저지른 당신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