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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비호' 이해찬을 한방에 보낸 '봉태홍 대표'

淸山에 2012. 6. 12. 08:41

 

 

 

 

 

'인공기 비호' 이해찬을 한방에 보낸 '봉태홍 대표' 
 
 
 역사를 위한 기록: 미들급은 커녕 플라이급 아래 핀급에도 못 미치는 급수
코나스(再錄)    

  
이 전 총리 '인공기 소각 엄단', 다시 수면위로
코나스(KONAS) 2007년 7월3일자 보도

 

 

한 보수단체 대표가,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무총리 시절 ‘인공기 소각 엄단’ 지시를 했던 일을 다시금 표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다.

 

지난 2005년 8·15 남북공동행사를 앞두고,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경찰이 보수진영의 인공기 소각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즉각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으며,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의 표시로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를 벌였다.

 


▲ 당시 기자회견 장면. ⓒ프리덤뉴스

 

 

그런데 요근래 검찰은 당시 기자회견을 ‘불법시위’로 규정, 이를 주도한 봉태홍(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 자유넷 대표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봉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21호실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봉 대표는 논평을 통해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귀찮다면 내고 말수도 있으나, 인공기 소각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 1만원의 벌금도 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친김정일세력과 권력 앞에 굴종해 인공기를 비호하는 개념 없는 경찰과 이에 벌금을 부과한 검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유죄판결이 날 경우 항소할 것”이며 “사법부가 끝까지 인공기 소각을 집시법위반으로 판단해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유치장에 갇혀 노역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벌금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벌금을 내는 것은 인공기 소각을 범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인공기 비호세력의 교묘한 자유진영 탄압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공기를 소각하려 했던 당시 기자회견을 경찰이 문제 삼아 인지수사를 했고 검찰은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인공기 소각에 대해)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한 총리(이해찬)의 말에 알아서 긴 것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경찰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파문을 일으킨 이 전 총리의 ‘한방’ 발언을 비꼬아, “법원 선고를 앞두고 인공기를 비호한 이해찬을 ‘한방’ 날리러 갈 것”이라는 말로, 이번 사건을 쟁점화 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이해찬, 핀급에도 못 미치는 급수”
“누가 한방에 가는지 지켜보겠다”

 

2005년 8월 14일. 월드컵 상암경기장 앞에서 자유진영 단체 회원들과 함께 태극기를 어린이와 행인들에게 나눠주다가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 들고 있던 태극기 수기 수백 개를 강탈당하고, 나는 주변에서 태극기 배포를 비난하는 친북분자가 던진 얼음물병에 맞아 이마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응급조치는커녕 경찰에 의해 두시간 이상을 포위, 감금당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가 경찰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한 ‘태극기 수난사’이며 대한민국 경찰에 의한 ‘태극기 강탈 사건’이다. 당시 경찰서장과 현장 경찰 간부 2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태극기 강탈과 불법감금이 무혐의가 된 것이다.

 

지난 5월 17일, 남북철도를 시험운행 하는 날, 문산 역사 앞에서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없는 남북철도 연결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태극기를 펼쳐 드는 순간 경찰들은 즉각 태극기를 빼앗아 역사 화단 속에 처박아 버린 일도 있다. 그 때도 남북철도 연결 기념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두시간여동안 경찰에 의해 포위, 감금당해야 했다.

 

2005년 8월 8일 당시 국무총리인 이해찬은 '(인공기)훼손 또는 소각한다든가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게 넘길 때는 지났다”면서 8.15기념 남북공동행사기간에 인공기 소각행위에 대해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 때 나는 보수단체 몇몇 회원들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수단체의 인공기 소각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이해찬 당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인공기 비호 이해찬 총리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기를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당시 나는 “인공기 소각 행위를 처벌하려면 ´북한 형법´으로 처벌하라” “인공기 비호하는 이해찬은 북한 총리인가?”라며 “인공기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처벌을 운운하면서 인공기를 비호하고 대국민협박성 발언을 한 이총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 후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검찰로부터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30만원의 약식명령 통지가 날아왔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공기를 소각하려 했던 당시 기자회견을 경찰이 문제 삼아 인지수사를 했고 검찰은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인공기 소각을 달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집시법으로 약식 기소한 것이다.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한 총리의 말에 알아서 긴 것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경찰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다. 경찰의 태극기 강탈과 불법감금은 무죄이지만 인공기 소각은 범죄가 된 것이다.

 

벌금 30만원.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귀찮다면 내고 말수도 있다. 그러나 인공기 소각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 1만원의 벌금도 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친김정일세력과 권력 앞에 굴종해 인공기를 비호하는 개념 없는 경찰과 이에 벌금을 부과한 검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3월 28일. 이 사건(서울지법 2006 고정 5382)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다.

그 후 지난 6월 8일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 당시 현장 관할경찰서 책임자 이모 정보계장은 “인공기 소각이 범법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경찰의 (인공기를 소각하지 말라는)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범법행위다”라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인공기 소각은 범죄행위가 아닌데 경찰이 제지한 것을 따르지 않아 집시법 위반이라는 앞뒤 안 맞는 논리로 나를 집시법 위반 범법자로 몰아간 것이다. 범죄행위가 아니라면서 왜 제지했는가? 그것은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인공기 소각에 대한 엄중처벌을 강조하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 행세를 한 이해찬의 지시에 경찰이 지나치게 반응한 것이다.

 

경찰은 인공기 소각행위를 문제 삼았고 검찰은 벌금을 부과했다.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421호실에서 선고가 있다. 이제 남은 판사의 판결이 주목된다.

 

벌금의 형량으로 봐서는 큰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집시법 위반이라기보다 ‘인공기 소각’에 대해 최초로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경찰의 인공기 비호사건’이라 할 수도 있다.

 

인공기 소각행위를 집시법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벌금의 다소를 떠나 사법부가 인공기를 지키기 위해 내린 잘못된 판결이 될 것이다.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유죄판결이 날 경우 항소할 것이다.

사법부가 끝까지 인공기 소각을 집시법위반으로 판단해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유치장에 갇혀 노역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벌금은 내지 않을 것이다. 벌금을 내는 것은 인공기 소각을 범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인공기 비호세력의 교묘한 자유진영 탄압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 판사들의 오류와 불찰로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금은 그리스 시대가 아니다.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악법은 고쳐야 한다”가 맞다.

 

지난 3월 광화문 네거리에서 경찰봉쇄망을 뚫는 등 ‘한미FTA반대’ 시위가 불법으로 자행되었음에도 종로경찰서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판을 벌이는 것을 묵과했고 오히려 보호하는 인상마저 준 적이 있다.

 

불과 5~6명이 한적한 인도 상에서 기자들 앞에서 성명서 한장 낭독하고 인공기 한장 태우려 한 것을 경범죄도 아닌 집시법을 적용한 경찰과 검찰.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고 검찰인지 의심스럽다. 물론 경찰과 검찰 대부분은 대한민국 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좌익단체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지면서 우익단체 앞에서는 오만해지는 좌파정권에 과잉충성하려는 완장부대가 경찰 내에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3.1절 골프파동의 장본인이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 최근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는 권투로 말하면 플라이급이나 라이트급 밖에 안 된다”며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최소한 미들급은 된다. 한방이면 그냥 간다”고 했다.

그 발언은 미들급은커녕 플라이급 아래 핀급에도 못 미치는 급수라 하겠다. 플라이급 아닌 모스키토를 연상케 하는 그의 말대로 누가 한방에 가는지 지켜보겠다.

 

이해찬의 ‘인공기 소각 엄단’ 지시로 인해 종로경찰서가 만들어낸 ‘경찰의 인공기 비호사건’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인공기를 비호한 이해찬을 직접 찾아가 한방 날리러 갈 것이다.

 

 

2007.6.29

 

봉태홍 /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 자유넷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