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거부해야 사실판단 능력이 약한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 誤判을 많이 하고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헌법재판을 하면 反국가 세력에 유리한 판결, 즉 국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趙甲濟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야당=민주당 추천 몫)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네 차례에 걸친 위장 轉入 사실을 시인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조 후보가 속해 있는 '民辯'이 과거 위장 전입 후보자에 대해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냈다"고 추궁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후보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위장 전입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회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으나 의원들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959년생인 후보가 직접 보지 못한 6·25는 남침인 것으로 확신하면서 천안함 폭침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조 후보가 1980년대 중후반 기고한 글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법은…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 대소(對蘇)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미 군정의 절대적 영향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이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상당수가 조 후보의 도덕성과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회의 인준 표결에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였다.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판단의 원칙이 없는 듯하다. 사실판단 능력이 약한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 誤判을 많이 하고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헌법재판을 하면 反국가 세력에 유리한 판결, 즉 국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독점자본 보호법 정도로 본다. 계급적 헌법관이다. 국회는 그의 헌법재판관 인준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부적격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민주당이 집권하면 從北인사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제도적 공산화의 길을 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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