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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은 다양성 훼손이라고?

淸山에 2014. 12. 23. 04:28


 





통진당 해산은 다양성 훼손이라고?

다양성은 극좌 전체주의에는 없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만 있다.

 단(但) 그 다양성엔 한계가 있다. 다양성 자체를 파괴하려는 자들만은

다양성의 공동체에 끼워줄 수 없다는 한계다.

류근일(블로그) 


 
   좌파 매체들과 야당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은 다양성, 다원성, 관용의 원리에 대한 훼손”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한 마디로 허울 좋고 가소로운 소리다.
 
 유럽에서 처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콩도르세 같은 지식인은 그것이 이룩할 자유세상의 ‘양양한 앞길을 바라보며’ 장밋빛 낙관론을 구가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 나치즘, 파시즘, 볼셰비즘 등 좌·우 전체주의의 폭력과 만행으로 자유세상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자행한 유태인 600만 명 학살, 스탈린이 카틴 숲속에서 자행한 폴란드 장교 1만 명 학살 앞에서, 콩도르세는 그래도 계속 ‘양양한 앞길’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자유민주 체제는 그래서 새로운 결의 하나를 굳히게 되었다. “자유체제를 파괴하는 자유만은 허용해선 안 되겠다”는 결의였다.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었다. 이 결의에 따라 자유체제 나라들은 네오 나치와 공산당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들을 만들었다. 자유는 지켜야 자유이지, 잃으면 자유가 아니라는 각성이었다.
 
 그러자 근래에 와선 ‘다원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왔다. “자유민주주주의만이 유일하고 포괄적인 원리일 수 없다. 자유주의적이지 않은(illiberal) 원리도 자유체제의 대등한 멤버십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가 나온 배경에는 예컨대 이슬람 이민자들과 집시 같은 소수 그룹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여망이 있었다. 이런 요구들에 대해선 자유주의 시민과 행정부와 사법부도 결코 인색하지 않다.
 
 그러나 자유체제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이용해 자유체제 안에서 세력을 키운 다음, 그 인프라 위에서 자유체제를 타도하려는 세력의 자유에 대해서만은 자유체제는 단호히 ‘노(no)'라고 말한다. 그것까지 관용했다가는 자유체제 자체가 없어질 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자유민주 체제의 자유권(自由權)을 이용해 자유체제의 유력한 정치·사회 세력으로 성장한 다음, 그 자유체제를 타도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이들은 자유체제가 부여하는 온갖 혜택과 권익을 누리면서 겉으로는 민주, 민족, 민중, 평화, 통일, 정의 운운의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서 뒤로는 '식민지 종속국 남한을 무장투쟁으로 해방시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다가 그들은 꼼짝할 수 없는 증거를 잡혀 헌재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그러고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상(罪狀)을 추호도 시인하지 않는다. 시인, 사과는 고사하고 다시 가투(歌鬪)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그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면 마땅히 “당신들이 극좌 종북 노선으로 간 게 잘못이다”라고 일침을 놓아야 한다. 그러나 새민련 사람들은 하나 같이 다 “유권자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 해산이라니…“ “헌재가 잘못했다”는 투로 말하고 있다. 자기들이 통진당과 합세해서 야권 단일화를 한 탓으로 통진당을 왕창 키워준 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할 사람들이 여전히 그 따위 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노릇이다. 대한민국 제1 야당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멀리 갔나?
 
 젊은 층과 일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다양성은 극좌 전체주의에는 없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만 있다. 단(但) 그 다양성엔 한계가 있다. 다양성 자체를 파괴하려는 자들만은 다양성의 공동체에 끼워줄 수 없다는 한계다. 통진당은 다양성을 빙자해 대한민국의 다양성의 체제에 파고들었다. 그리곤 그 체제를 타도하려 했다. 트로이의 목마를 타고 우리 성(城)에 들어와 우리의 다양성의 체제를 ‘혁명’ 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다양성의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것은 '다양성의 체제' 수호를 위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을 헌재가 하지 말고 유권자가 하도록 내버려뒀어야 한다고 일부는 말한다. 그러나 헌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외계인이 아니라 유권자가 “위헌정당이 있으면 해산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곧 유권자의 결정이다.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을 포함해 모든 일은 헌법기관이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매사를 국민이 직접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여기가 무슨 무정부주의 집단인 줄 아는가?
 
 류근일 2014/12/20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