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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배설물 현관벨에 바르면 무슨 죄?

淸山에 2013. 11. 19. 18:31

 

 

 

 

 

 

 

개 배설물 현관벨에 바르면 무슨 죄?
기사입력 2013-11-19 03:00:00 기사수정 2013-11-19 08:47:51

 

 

 

잘못 밟은 이웃 “홧김에 저질러”
경찰, 재물손괴죄 적용여부 고심

17일 오후 5시 광주 북구의 한 원룸. A 씨(52·여)는 복도를 걷던 중 뭉클한 무엇인가를 밟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웃에서 기르는 애완견의 배설물이었다. 분을 못 이긴 A 씨는 이를 휴지에 싼 뒤 곧바로 이웃집 B 씨(59·여)의 집 현관 벨에 붙였다.

 

현관 벨에 배설물이 묻은 휴지가 붙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 B 씨는 112에 신고했고 A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사는 4층에는 4가구가 살고 있고 애완견을 기르는 집은 B 씨 집뿐이어서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 씨의 처벌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에선 A 씨가 홧김에 저지른 행동으로 현관 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재물 손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옆집 애완견 배설물을 밟아 화가 나 우발적인 행동을 했고 B 씨 역시 애완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 조만간 둘을 불러 재차 의사를 확인한 뒤 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도사72013-11-19 14:08:08
개똥을 버린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되는가?아니면 다른 처벌법이 있는가?문제 제기는 개를 묶지 않고 아파트에 똥을 싸고 이를 치우지 않은 개주인이,원인 제공을 했으니 먼저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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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산달인2013-11-19 13:38:37
당연히 개 주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야한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인간의 본능이다,
처벌하면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본다. 왜" 순간적이기 때문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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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ksu2013-11-19 11:14:01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개주인이 사과할 일이지만, 사법부가 워낙 함량미달이라서 배설물을 현관벨에 바른 사람이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을 것 같다. -검지말단은 쉽게 상처가 날 수 있고, 벨을 누를 시 검지를 통해서 배설물속의 세균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으므로 징역1년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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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절로2013-11-19 10:58:03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를 박지 않은것이 천만 다행이다 개똥 주인은 백배 사과하고 이웃과화해 해서 사이 좋게 지내야 할이웃 사촌인데 여기가 광주라서 그렇게 되지를 않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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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ll2013-11-19 10:26:37
첨부터 재물손괴대상도 아닌 사소한 행위인데, 일부러 불러다 겁준 담당경찰의 직권남용인데 검찰은 뭣하시나 ? 직권남용한 경찰을 정식기소해야 마땅하다. 아마도 B씨가 경찰가족이거나 관련되는 모양인데, 일벌백계차원에서 담당경찰의 직권남용을 처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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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한2013-11-19 10:23:24
개똥에 병균이 많다. 따라서 상대방을 해할 여부에 따라 상해미수로도 처벌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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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령2013-11-19 09:51:40
그 개똥을 주인집에 돌려 준 것이 무슨 잘못입네까? 벽에다 붙인다는 것이 기술부족으로 떨어졌을 뿐인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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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twillyh2013-11-19 09:10:36
정말 몰지각한 개주인이다. 나 같으면 그 똥개를 산책시킬때 멀리서 공기총으로 쏴 죽이고 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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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2013-11-19 09:10:05
지 개가 싼 똥도 안치운 주제에 뻔뻔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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