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황제 옹정제,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다
청나라의 황제 옹정제는 현대에 와서 이전보다 더욱 평가가 좋아진 군주 중에 한명입니다. 과거에 민간에서는 주로 황위계승과 관련된 음흉스러움과 가혹한 탄압이 부각되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청나라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사회에도 부패기조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도 아래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각급 관리들은 서로 결탁하여 무리 짓고, 뇌물을 받는 폐단이 늘어났습니다. 문관은 '화모' 방식으로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이고, 무관이 군량미를 착복하는 일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강희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통치 계급 내부의 갈등을 완화하고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했습니다.
또 재위 중기이후에는 주현 관리들이 전량을 조금씩 더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묵인해 주었고, 고급 관리의 경우는 자세하게 조사해보기는 했지만 심하게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희 49년 7월, 무려 호부관리 176명이 총 64만냥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들어난 적이 있었는데, 강희는 크게 놀라 즉시 전원을 삭탈관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동안 고민하다, 다음날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또 늙은 총독들에 대해 고발이 오면 연로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 주고, 때로는 냉정하고 가혹하다면서, 탐관오리를 탄핵한 청렴한 관리를 오히려 질책하는 경우조차 있었습니다. 강소 순무 장백행이 평소에 성리학을 공부하고 청렴한 관리로 그 칭송이 전국에 자자했는데, 강희는 작뱅행이 다른 관리의 탄핵 상소를 너무 많이 올린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무인들에게는 더욱 관대하여, 강희의 말년인 제위 60년경, 신임 강남 제독이 군대의 전량 착복을 철저히 조사하여 분위기를 일신한 후 보고하자 오히려 너무한것 아니냐는 식으로 질책하는
뜻밖의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가르와의 전쟁이 이어지며 재정 상황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옹정은 즉위하여,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짐이야말로, 45년간의 더부살이 생활에서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본 후에야 비로소 천자가 된 사황자이다. 응석받이로 자란 여느 천자들과는 사정이 다르다. 만만히 보고 덤비다간 호되게 당할 줄 알아라. 관리의 기강이나 기풍의 문란 문제는 송, 원대 이래 점점 폐혜가 심해져서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좋다. 짐은 있는 힘을 다해 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런 부패 풍조를 일신해 보이겠다."
천여년을 내려오는 사회의 부패와 일신으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관료 조직을 개혁하여 새로운 관료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이것이 '집을 아예 허물고' 새로운 짓을 짓자는 식이 아니라, 낡은 집의 벌레 먹은 기둥을 하나씩 교체해서 새롭게 만들자는
의미인 만큼, '혁명은 용이하지만 개혁은 어렵다' 는 식으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옹정은 비관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만만했습니다.
옹정이 일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 커다란 '적'들은 바로 지방의 향신들입니다. 청나라가 입관한 초기에, 정부는 반청 의식을 무마하기 위해
관원의 품계에 따라 일정액의 정역을 감면했고, 사인들의 부역과 잡역도 면제해주었습니다. 향신들은 관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백성을 마구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열거해보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지방관리와 유착하여, 소송을 전담함으로서 사법권을 사실상 사유화 함.
2. 지방을 돌아다니며 횡포를 부리고 백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떄로는 관리들보다도 향신을 두려워함
3. 문중과 평민들에게 정부 대신 지세를 징수하고, 이를 하급 관리들과 결탁하여 착복.
4. 지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주하지 않음.
5. 문중이나 친인척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어 잡역을 면제받게 한 뒤, 대가를 챙김.
이는 향신들이 저지른 많은 폐단 중, 바다 속의 작은 돌맹이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정 권력의 일부를 점유하고, 관료 사회에 개입하여 관료들을 더욱 부패하게 했습니다. 부유한 향신들은마땅히 부담해야 할 자신들의 요역을 가난한 평민들에게 전가하여 부역 제도에 크나큰 곤란을 주고, 자신들은 대대로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다가가는 일은 사회 기초 전체에 대해 달려드는 일과 같았고, 강희는 이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둥글게 돌아가는 형태로 일단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야심만만 옹정은 칼날을 바로 향신들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옹정의 복안은 그들의 불법적 특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함으로서 평민들과 똑같이 부역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옹정 2년 2월,
옹정읜 과거에 합격한 수재와 감생들의 특권을 폐지했고, 향신 본인에게만 정역을 면제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옹정과 향신의 대립, 이것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한 것이 바로 세금 제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대립입니다.
이 문제는 중국 세금 제도 역사에 한 획을 그을만한 대립이었습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호구 조사로 인한 인구의 수치는 마치 엿가락과도 같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반복합니다. 물론 전란의 시기가 길어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살육이 벌어지는것은 분명하나, 4천만이 넘던 인구가 단순히 8백만 가량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단순히 대살육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첫번째는 물론 국가의 행정력이 마비가 되어, 실제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전란이 없던 시기에도 인구는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반복할수 있습니다.
고대 한나라의 조세 제도에서는 인두세(人頭稅)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두세. 사람 인, 머리 두, 세금 세. 즉 사람 머리 숫자대로 돈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3∼14세의 남녀에게 23전을(구부라고 한다.), 15∼56세의 남녀는 120전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가혹한
일이었는데, 백성들의 부담은 인두세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조(田租)라는것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작하는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었는데, 수확량의 일정량을 바치는게 목적입니다. 일종의 지세입니다.
자신의 몸에 해당하는 인두세, 그리고 땅에 해당하는 지세를 동시에 내야 하니 그 부담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
즉 사실상 재산이 없는 사람도 인두세의 부담에 시달리니 방법이 없습니다. 소작농을 한다손 쳐도 지주에게 주고 인두세로 바치고 하면
그 부담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거기다 지방의 지주들이나 유지들은 관과 유착을 하게 됩니다. 그 비리로 인해 세액은 일반 농민들에게 전가되어, 조세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너무나 가난한 백성들은 살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절이나 사원으로 들어가거나, 유랑민이 되어 떠돌거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적질을 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이미 명나라 시대부터 실질적인 중국 내의 인구는 어마어마했는데, 호구조사를 하면 정작 인구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백성들의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집도 근거지도 잃고, 징세를 할수도 없는 유랑민들이 많아지는것은 국가에 있어서도 심대한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할 방법이 없어, 중국 내 인구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수천년을 지나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정세(인두세)와 지세를 통합하는것입니다.
정세를 지세에 통합시키면, 인두세는 사라지게 되고, 땅을 가지지 않은 불행한 농민들은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명나라 말
시기부터 이런 시도를 해보려는 모습은 있었는데, 섬서성 호현(戶縣)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시행해보았고, 청나라 순치제 시절에도 몇몇
현에서 시도가 되보았지만 어디까지나 한정적인 일이었을 뿐입니다. 비유하기 쉽게 조선의 대개혁인 대동법의 경우를 보자면,
경기선혜법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희 시대에 이르면 백성들은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저항했습니다. 절강성 영파부(寧波府)의 농민들은 "토지에 따라 정역을 부담하라!" 라고 주장했고, 일부 의식 있는 관리들도 폐단을 지적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기득권층, 부호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면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땅 많은 토지의 소유자는 역으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에 땅 가진 부자들은 이러한 개혁 조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반대하는 이유들은 크게 두가지 였는데, 첫쨰, 정역과 지세를 통합하면 유동 인구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호들을 비롯한 기득권의 생각이었습니다.
"세금은 모두가 똑같이 내야지, 가난하다고 세금을 안내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가는것이 아닌가?"
"부자들이 왜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가?"
증왕손이라는 관리는 지세에 비례해서 정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자면 정세를 부과하려면 우선 인구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난한 농민들은 도망을 치고, 부자들은 관하고 연계하여 정세를 피합니다. 그 결과는 재정이 부실해지고,
조사하는 관리들도 문책을 당하니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1711년. 강희제 시대에 마침내 성세자생정(盛世滋生丁)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해의 인구를 철저하게 조사한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인두세를 정한다음, 그 기준에서 더 늘리지 않겠다고 선포한것입니다. 즉, 사람이 더 증가해도 지금 기준보다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니,
실질적인 인두세의 폐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정책은 중국 부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전국의 정세 수취량은 고정되었으나 정세를 징수당하는 농민들이 도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정세 수취량은 다시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강희제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지세 1냥당 약간의 정세를 부과하는 식의 탄정입묘(攤丁入畝) 방법을 고안하였고
이로 인해 정세가 지세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서 문제가 해결이 된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사천, 광동이나 하남성 등지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이 될 뿐이었고, 실행된 정책에 대해서도 이광파(李光坡) 등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것입니다.
강희제 시대가 끝을 고하는 상황에서도 개정파와 유지파의 대립은 팽팽하게 맞서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옹정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섣불리 선친, 그것도 대단한 평판을 얻은 아버지의 제도를 수정하고 나선다면, 불효자라는 오명을 받으며 자신의 권력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 늑대와 같은 예리함이 있는 옹정은 가만히 때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당장 옹정제가 즉위한 바로 그해, 산동의 순무 황병(黃炳)이라는 인물이 산동에서 정세와 지세를 통일하여 징수하겠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황병은 지방관리로 오래 근무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이 도망치는 광경을 많이 보았고,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만이 빈부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옹정제는 놀랍게도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개혁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이런 상소를 올렸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내심은 전혀 달랐지만 말입니다.
한달이 지나 직예 순무 이유균(李維鈞)은 가난한 백성들을 이롭게 하자고 주장하며 황병과 동일한 논지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옹정제는 다시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개혁을 하려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며, 제도를 바꾸려면 풍년이 들어 사회가 안정될때
시행해야 한다는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옹정제는 일을 막무가내로 처리하지 않고 확실하게 의견을 모으기 위해 호부에서 논의하도록 하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호부에서는 이유균의 의견이 옳을듯 하다고 그들의 의견을 밝혔는데, 호부의 승낙이 나왔음에도 옹정제는 또다시 문제를 더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1무(畝 : 토지를 재는
단위)의 크기는 일정한가? 질이 떨어지는 토지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것은 부담이 크지 않는가?토지를 파는 사람이
매입자를 대신하여 토지세를 납부하면서 정세를 내는 일도 있지 않은가?
그야말로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개혁은 물론 급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급진적'이기만 해서는 그것은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 없고, 현실과도 유리되어 있는 공상론자들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헛소리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개혁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균은 논의에 논의를 걸쳐 토지를 상중하 3등급으로 매겨 차등적으로 징세하도록 해 불공평함을 없앴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서야 옹정은 이유균을 칭찬하고, 바로 다음 해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유균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자들이 이 제도를 반대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옹정은 이유균의 우려를 씻어 주며 소신껏 시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면 토지의 소유자는 세금이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니 국가는 조세를 본래대로 걷을 수 있으면서도, 빈민 구제의 일거양득을 득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키면 빈민들은 편해지고, 부호들은 불편해진다."
이리하여 직예성에서 드디어 지정은제가 출발을 했고, 앞서 옹정에게 상소를 올린 황병도 이를 살펴보고 다음 해 산동에서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드디어 중국 전역의 모든 성에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복건, 섬서, 감숙, 강서, 호북, 강소, 안휘성 등에서 제도가 시행되었고, 1731년에는 산서성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정은제가 시행되었으며, 건륭 연간에 접어들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의 행동도 이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1724년, 절강성에서 지정은제가 시행되려 하자, 지주들은 무리를 이끌고 순무를 습격하고 거칠게 항의하여 반발했고, 순무 법해는 겁에 질려 실행을 미루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에 반발하여 역으로 대규모 청원을 했지만, 1726년 7월, 전당현 아문에서 치뤄진 향시에서 합격한 천여명의 응시생들이 지정은제 실시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고, 상인들에게는 파시를 하라고 위협했습니다. 파시는 시장을 닫아버리는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지방관의 폭거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만큼, 이는 지방관들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었씁니다.
향신들은 영향력이 막강했고, 관리들도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지방의 지배자들인 그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세금과 지세를 체납하거나 거부하여 지방관과 평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일례로 산둥의 향신들은 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풍조가 매우 강해,
산동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지세를 내면 대장부가 아니다!"
1727년 4월, 직예 동광현의 지현 정삼재는 그들의 반발에 혀를 내둘러 "이곳의 악랄한 향신들이 각종 구실로 관을 위협하여, 지세를 내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고 보고했습니다. 향신들은 관리들의 개인적 문제를 끄집어내 공격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는데, 때마침 옹정이 이에 더해 "사민이 모두 부역을 담당한다." 는 정책까지 내걸자 반발이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하남 축현의 지현 장가표는 "생원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부역을 담당해야 한다." 는 명령을 내렸다가, 향신들에게 장가표가 평민에게 돈을 빌린적이 있다는 사실로 공격당했습니다. 1727년, 게주의 지주 서리 진순예는 지세 체납을 재촉하다 향신들에게 탄핵을 당했습니다. 1724년 2월, 하남성 봉구현 지현 당수조가 황화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 공사를 하면서, 예외 없는 보역 정책에 따라 지방의 신사들도
부역에 참여하게 하자 감생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당소조가 고분고분한 맛이 없자 향신들은 단체로 향시의 시험을 거부하고, 심지어 소수의 응시자들이 답안지를 작성하자 이를 빼앗아 사람들
앞에서 찢어버리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전국에서 반발과 야유가 끊이지 않았고, 끈기를 가지고 법을 시행하는 관원들은 악랄하다고
원성을 사며 탄핵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옹정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고, 심지어 흔들리거나 고민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단호한
옹정은 향신들에게 그러했습니다.
진순예가 탄핵을 당할때, 옹정은 만약 그를 해직하면 앞으로 관리들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에 반대하여 지세를 거부하는 무리들의
기세가 매우 당당해질것이라 생각하고, 진순예를 처벌하기는 커녕 그에 반발하여 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러자 원칙을 고수하는 지방 관리들은 자신들의 황제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생각에 크게 사기가 고취되었습니다
'지세를 내면 대장부가 아니다'라는 산동성에 대해서는 옹정은 산동의 진사, 거인, 수재, 감생 등 1천 4백여명의 공명을 모두 박탈해버렸습니다. 또한 동시에 각지에서 수백만 냥의 지세 감면 정책을 실시하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고, 향시 거부를 주동하는 무리들을 사형에 처하면서, 이를 비호하는 조정 관리들까지 처벌해버렸습니다. 옹정 5년, 하남의 향신 화경혜가 옹정의 명을 집행하는 전문경을 무고로 고발했는데, 옹정은 이에 대해 오히려 전문경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만 보내주었습니다.
이위
궁지에 몰린 향신들은 발작적으로 대응하여, 온갖 거짓죄를 꾸며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면 그 과정속에 관련된 사람들은 악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악명 따위에는 눈썹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인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중에서도 이위는 향신 측의 대규모 시위집회를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개를 패듯이 두들기며 쫒아버렸습니다.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지만, 이 경우는 시위를 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기득권입니다. 당연히 이위는 온갖 중상모략에 향신들의 비난을 한번에 받았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이 할 일만 했습니다.
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세를 착복하는 공생, 감생 등에 데해서는 그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공명을 박탈, 평민으로 만든다. 횡령 금액이 80량이 넘을 경우에는 횡령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일반 평민이 지세를 횡령하면 대청률을 무시한 죄로 중벌을 받는다. 향신들의 전량 미납부나
횡령을 눈감아 주는 지방관에게는 1년간 봉록을 내리지 않는다.
일관적인 단호한 정책들로 향신들의 기세는 점점 수그러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향시를 거부한 사람들이 처형까지 당한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드디어 지정은제가 전국에 확립되었습니다.
효과는 바로 드러났습니다.
땅이 없는 농민들은 더 이상 지세의 부담에 짓눌리며 도망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호구조사에 집계됨과 동시에,
고구마 등의 작물이 전해지고 평화가 유지됨에 따라 청나라의 인구는 경이적인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겪게 됩니다. 20년, 30년 사이에 천만, 이천만 씩 인구가 엄청난 수치로 증가하며, 그에 더불어 국가의 부도 급증했습니다. 50~60년 사이에 1억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 힘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옹정은 지주가 소작인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선비가 사람을 죽이는것은 신분에 맞지 않은 행위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초강경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되려 백성이 향신을 괴롭히는 기현상까지 발생, 옹정이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 라고 선언하며 법률을 다시 수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굳이 살인이 아니더라도, 소작인에 대해 학대 행위가 발각된 수재나 감생들은 즉시 공명이 박탈되었고, 대청률의 최고 한도인 80대의 장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식자층에서, '소작농은 평민과는 다른데, 소작농을 폭행한다고 혹독한 장형을 내리는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반발도 있었지만 옹정은 언제나 그렇듯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남에서는 정씨라는 감생이, 자신의 집에 소작인이 방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 공명이 취소되었습니다. 절강성에서 신사 양육선이라는 인물이 평민 부녀자를 겁탈하고 지현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이를 숨기는등 악행을 부렸으나, 결국 일이 발각나 체포 당했고, 그 재판하는 날에 양육선에게 원통한 일을 당했거나,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무려 만여명이 모였습니다.
한편, 옹정은 향신들이 지방관의 이임을 만류하는 관례도 금지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선정을 베푼 관리를 떠나보내기 안타까워 이임하지 못하게 만류하는데, 옹정이 살펴보니 실제로는 관리들이 백성들을 일부러 선동을 하거나, 아니면 향신들이 관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연기를 하는 실상이 포착되었던 것입니다. 옹정은 관리들과 신사층이 유착하는 사회적 악습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724년, 절강성에서 산동 순무 진세관의 동생, 진세간의 의 가복이 주인의 권세를 믿고, 고기를 사고 돈도 내지 않아 푸줏간 주인과 몸싸움을 벌여 고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세간은 되려 가복을 야단치기는 커녕 비호했고, 오히려 푸줏간 주인이 장형에 처해지는 억울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옹정은 이에 조사관을 파견했고, 진상을 숨긴다는 의심이 들자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놀란 진세관은 동생이 처벌 받지 않게 하려고 '노모가 노심초사하여 식읍을 전폐하고 목숨이 위태롭고' 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려 통사정을 했지만, 옹정은 벌컥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어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인가? 어찌 도량이 작은가?"
역사적으로, 관료사회의 뇌물 수수 관행은 그 처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유구하고, 현대에 와서도 줄어들기는 커녕 기승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하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뇌물, 승진이나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한 뇌물, 업무상의 중대 과실을 감추기 위한 뇌물, 상사의 도움을 구하는 뇌물. 모든 뇌물의 공통점은 증여자가 수수하는 자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옹정이 즉위하던 시절, 이미 청나라 관료 사회는
부정부패의 기풍이 상당히 골수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옹정을 도와 지정은제 확립에 확립에 공을 세웠던 순무 황병은, 부하들이 자신에게 바치는 뇌물이 연간 11만냥이나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방 관리들 사이에서는 하급 관원들이 상관에게 일정 액수의 뇌물을 받쳐야 한다는 암묵적인 관례가 있었습니다. 만일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밉보여서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쫒겨나게 될 테고, 뇌물을 바치면 눈도장을 찍은 것이니 일을 엉망으로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 피해를 받는것은 결국 힘없는 백성들 뿐입니다.
옹정은 이런 폐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즉시 지방관리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교지를 내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패한 관리들이 야비한 행동을 멈추지는 않았으나, 그러다 걸릴 경우에는, 비록 그 사건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크게 과장시켜 - 이는 옹정이 가장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 였습니다 - 본보기를 보이는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뇌물을 수수하는 관리들이 적발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상급자인 독무도 중벌에 처한다."
옹정은 뇌물받은 관리들을 처벌하면서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급 관리까지 엮어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상급 관리들은 펄쩍 뛰면서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에게 오는 뇌물은 물론, 밑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뇌물에도 크게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지방 관료 사회에 커다란 철퇴를 날린 옹정은 중앙 관리들도 제약했습니다. 옹정은 지방관들이 호부에 지세를 납부할때, 따로 적당한 금액을 상납하던 관행을 금지시켰고, '부비' 라는 것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부비는, 각 아문이 업무에 관한 상소를 이부에 올리면서, 업무 이행을 비준받기 위해 통행료처럼
바치던 뇌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령 현대의 경우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 법무사에서 일을 처리하는 와중에 등기소에 올때 음료수나 혹은 치킨, 족발들을 등기 실무관등에게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하지만, 청나라 시대 문제가 되는 부비는 그 규모등이 물론 치킨 선물보다야 훨씬 막대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이런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문의 문은 입을 벌리고 있어, 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아예 업무 이행을 비준받을 수 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옹정은 1724년 10월, 각 성의 총독, 순무, 제독, 총병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옹정은 즉위하기가 무섭게 지세 조사령을 내렸는데, 각 성의 지세 보유고를 철저히 파악하고, 적자가 날 시에 이를 3년 내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며, 만일 이를 민간에 전가하는 일이 있드면 크게 벌을 받고, 사실을 숨겨도 물론 크게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방관들이 황제를 속여먹이기가 힘든것이, 이 문제에 대해 옹정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강희의 황자 시절에 관련 정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옹정은 독립적인 회계 조사, 재정 감시 기구로 회고부(會考府)를 설치했고, 자신의 최고 측근이자 형제인 이찬왕 윤상에게 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각 성의 세수 적자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다, 자기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한 무리들의 방해로 회고부의 업무는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옹정은 윤상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친왕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대신을 파견할 것이고, 그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짐이 친히 나서서 지세를 정돈할 것이다."
옹정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회고부와 윤상은 일을 처리해나갔습니다. 회고부가 설치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지세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이 550여건이나 들어왔지만 게중 96건, 즉 17퍼센트는 기각당했습니다. 또한 윤상의 조사로 호부의 세수 적자가 무려 250만냥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옹정은 호부의 역대 관리들에게 159만냥을 뜯어내서 이를 메꾸고, 또 앞으로도 나머지 백만량을 매년
변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많은 만주족 귀족, 몽골 귀족, 조정의 대신들이 세수를 착복한 낯부끄러운 일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그들을 강력하게 다스리는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었으나, 옹정은 단호하게 이들을 처벌했습니다. 세수를 착복한것이 밝혀진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와 뇌물을 받아먹은 액수는, 모두 그들의 재산으로 메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내무부를 관장하던 강희제의 열두째 아들 윤도, 즉 황족이자 옹정의 형제조차도 횡령한 금액을 메꾸기 위해 집안에서 쓰던 가재도구마저 거리에 내놓고 팔아야 했습니다. 옹정의 열째 동생인 돈군왕은 수만 량을 변제하고도 모자라 모든 가산이 몰수되었습니다. 내무부 관원 이영귀, 장정 등은 지세 100만냥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가산이 몰수되고 법의 처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윤상이 너무 가혹하다고
비난을 퍼부었지만, 옹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것이 짐의 뜻이다!"
지방에서도 세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강희 40년 이후에 부임된 많은 포정사, 총독, 안찰사등이 줄줄히 사탕처럼 엮여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게중 산서 순무 소극제는 무려 455만냥을 해먹은 사실이 드러나가산이 몰수되었습니다. 하도 총독이었던 조세현은 공사비를 몰래 유용하고 지세를 착복한 정황이 밝혀저 형부의 대옥에 투옥되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주 직조 이후는 세수 38만냥을
가로챈것이 드러나 전 재산이 국고에 환수되었습니다.
옹정은 비리를 저지른 관리들의 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가택 수색이라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옹정에게 걸려든 관리들은 꼼짝없이 모든 재산을 국가에 갈취당했고, 남은 물건들조차 경매에 팔려졌습니다. 관리들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옹정을 "몰수의 왕"이라 비난했지만, 옹정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로 대대로 배를 불린다면, 어찌 국법이 바로 서겠으며, 분노한 인심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예전부터 법을 어긴 죄인의 재산은 몰수한다는 법이 엄연히 존재 해 왔다. 그러므로 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탐관오리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다."
그는 어떤 비난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드러내었습니다.
옹정은 관료 사회에서 일을 무마시키는 관행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혐의로 고발을 당해도 파직하지 않았고, 횡령한 금액을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옹정은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어째서?
세금을 포탈한 관리를 유임시키면, 결국 그들은 백성들을 수탈하여, 변제할 것입니다. 아무리 뇌물을 먹은 사람에게 금액을 배상하라고 해봐야, 결국 그 금액이란 백성들의 피와 눈물일 뿐이니, 형벌의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탐관오리들은 부정을 저지른 액수를 채워놓기 위해서 틀림없이 백성들을 털어먹었습니다. 옹정의 초강경한 조치가 끝도없이 이어지면서, 옹정 3년 호남 순무 위정진은 호남성의 관리 절반이 이미 탄핵을 당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옹정 10년, 직예 총독 이위 역시 직예성 관할 주현의 관리들 중 3년 이상 재임하는 자가 거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부분 파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처벌의 강도가 매우 강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자면 그만큼 관료 사회에 뇌물 수수와 부정부패와 징그러울 만큼 뿌리 깊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옹정은 가지를 치는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까지 잡아서 그것을 꺼내오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리가 금액을 횡령하면, 덕을 보는것은 그 가족 뿐만 아니라 인척과 친구들까지 적용됩니다. 옹정은 심플하게 이에 대응했습니다. 죄인을 도와 준 친지들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논리로, 인척과 친구들의 재산까지 몰수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문 종실에서는, 집안에 단 한명의 탐관오리라도 나올까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반면, 관련 없는 사람이 배상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액수를 맞추기 위해 백성을 등쳐먹는 행위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옹정의 계략은 이렇게 치밀했습니다.
무엇보다, 죄가 무서워 자살하는 경우. 옹정은 오히려 이런 관리들에 대해 너그러운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처벌했습니다. 이제 자살조차 죄의 탈출구는 되지 않았고, 한 사람이 죽어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배를 두들기며 사는것도 방지를 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관리가 자살한다면, 남은 가족들은 오히려 더욱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이제 죽는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어떻게든 횡령한 금액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옹정은 자살하는 관리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직과 가산이 박탈될 것을 예상하고, 자살을 함으로서 자손들에게 재산을 고스란히 남겨 주려 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할 수는 없다. 그 일족과 친지를 철저히 심문한 뒤, 재산을 몰수하라."
하지만 단순히 명령을 통한 처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옹정의 눈이 닿지 않는 지방에서 관리들은 서로 유착하여 비호하여, 죄의 실체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옹정은 이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중앙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했으며, 파견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를 보이지 못할시 강하게 비난하여, 그들이 지방 관리와 유착하는것을 막았습니다.
문제는, 중앙에서 정책을 집행하면 아래서는 대책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옹정의 결심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탐관오리들은 대단히 교활하여 이에 대응할 수단을 생각해 냅니다. 교묘하게 법의 틈세를 비집고 들어가며 백성들을 등쳐먹는 짓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옹정 역시 전혀 거꾸로 일을 보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본래, 세수 적자를 조사할시, 먼저 부패를 문제 삼고, 그 다음에 해먹은 것을 처리하는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세수를 써야할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반해, 횡령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횡령으로 걸려들면 끝장이지만, 세수를 함부로 사용한것으로 비껴가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옹정은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횡령보다도 세수를 유용한것을 더 강하게 처벌하면서 그들의 꼼수를 박살내었습니다. 그러자 탐관오리들은 이번에는 나중에 생긴 적자로 먼저 발생한 적자를 메우는 미봉책을 사용했는데, 옹정은 참수형까지 사용해서 이런 점도 강하게 막았습니다.
세수 적자등에 대한 옹정의 강력한 대책들이 정착되면서, 적자 해소 기간이었던 3년이 지난 후 각 성의 세수 적자는 대부분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하남성 같은경우는 재정이 완전히 흑자로 전환되어 모든 일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재정이라는것이 커져가는 적자를 메우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성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패환 관료사회에 대한 옹정의 개혁은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가경 연간의 사학자, 장학성(章學誠)은 옹정의 성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옹정 황제가 관료사회를 개혁하여 기강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치죄한 업적은 실로 천 년에 한 번 있을만한 쾌거였다. 이 시대의 관리들은 법을 지키고 청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법의 처단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황제는 어진 정치를 하고 싶고, 여러 백성을 보살피고 싶고,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아무리 초인이고 세상에서 다시 없을 초인의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 하더라도, 천하 만민을 홀로 모두 보살피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관리가 있고, 행정 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관리가 믿을만할 것인가?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인 자금성에 있는 황제,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실제적인 의미로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들은 일부 몇몇을 제외하고는 중국 역사상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절대황권의 군주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공할 권위를 지녀 하늘과 땅을 가를만한 권세를 지닌 군주라 하더라도, 그 눈과 귀가 막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명나라 시기 재상 엄숭은 내각을 20년 넘게 좌지우지하며 대단한 권세를 누렸지만, 황제에게 간언하는 간관들은 엄숭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엄숭의 양아들, 조문화가 조정 내에서 통사직에 머물며, 먼저 정보를 입수하여 반대 내용의 상소를 올리고, 가정제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옹정이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도 그 역시 황실의 사람일 뿐입니다. 만인의 위에 군림하는 천자가 민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방 정치의 실체가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이리하여, 옹정은 밀절(密折) 제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밀절'은 비밀 상소를 말합니다. 상소문에 황제만이 알 수 있도록 기밀을 끼워 넣는 것으로, 대부분 탐관오리의 불법 행위, 민간의 동향에 관한 정보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는 관리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드는 역할도 있었고, 이에 대해 신하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내었지만, 옹정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통치를 잘 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공헌했습니다.
밀절이란 제도의 본 모습이 옹정 시대부터 이어진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비슷한것은 있었고, 강희제 통치 시기에는 중요한 도구로 떠올랐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밀절은 강희 32년인 1693년 7월, 소주의 강우 상태, 양곡의 가격등을 보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제도로서 최적의 기능을 하게 된것은 옹정 시대였습니다.
강희 시대, 밀절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내용은 지방 관리들의 동태를 알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옹정은 즉위 2년 부터 대학사들에게 교지를 내려, 지방의 최고 관리인 독무들에게 밀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그 범위를 점차 제독, 통병관, 포정사, 안찰사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는 밀절을 올릴 수 없는 낮은 직위의 관리들도 특수 관계를 이용해
밀절을 올렸습니다.
밀절이 제도화되기 이전에 독무가 정무에 관해 올리는 상소는 제본 형식을 갖추어야 했고,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내용이 상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하들의 고총, 내부적인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으나, 밀절은 다루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군사와 정사 등 중대한 문제부터 신변잡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무엇보다 형식상의 제약도 없었습니다.
"바쁠 때에는 비밀스러운 중요 안건이 아닌 한, 짐의 허락 아래에서 타인에게 대필시켜도 무방하다. 공식 문서가 아니니 행서체, 초서체를 섞어도 개의치 않는다. 요컨대 보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족하다. 여기서는 겉치레 예의범절 따위는 필요없다."
옹정은 신하들이 '매일' 보고하도록 권했습니다. 정책 재정과 집행 및 관리의 인사이동의 큰 틀을 보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밀절은 황제와 보내는 자 사이에서 절대적인 비밀을 필요로 했고, 만일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밀절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지방관의 입장에서도 밀절을 통하면 일을 매우 빨리 처리할 수 있었기에, 이 권한을 잃어버리는것은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밀절을 보관하는 함은 궁전에서 특수 제작하고, 오직 두 개의 열쇠만 준비하여 황제와 상소의 당사자가 한 개씩 소지합니다. 제삼자는 절대로 열 수도 없고, 열어서도 안됩니다. 밀절은 끊임없이 올려야 하므로 한 사람당 네개의 밀절함을 보유했는데, 만일 이를 잃어버리면 사적으로 만들어선 안됩니다. 밀절을 접수한 태감은 왕공대신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사람들은 이친왕 윤상, 상서 악이태, 대학사 장정옥 등으로 옹정의 최측근들입니다. 그들 조차도 감히 밀절을 보지는 못하고, 옹정에게 전달을 하기만 했습니다.
옹정은 모든 밀절을 손수 개봉해서 보았고, 본 뒤에는 붉은 색 붓으로 자신의 의견을 씀으로서 즉시 답변을 주었습니다. 각 성의 문무 관원들이 올리는 상소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30여건. 많으면 60여건에 달했습니다. 옹정은 이를 모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매일매일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옹정 시대 동안 밀절의 권한을 가졌던 사람들은 무려 1천여명. 그들은 전국 도처에서 황제의 눈과 귀가 되고,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옹정이라는 권력을 다루는 달인의 꼭두각시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옹정은 신하들의 생각을 바로 읽어내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붉은색 먹으로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옹정의 밀절은 과연 어느정도나 관리들을 장악했는가?
청나라 조익이 쓴 첨폭잡기(簷曝雜記)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옹정 중기에 장원급제한 왕운금은 정월 초하루, 조정의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여 친구들과 마작을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패 한개가 업어지자 놀이를 중단하고 술을 마셨고, 얼마 후 옹정이 그에게 정월 초하루에 무엇을 했느냐고 묻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왕운금은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옹정은 왕운금이 진실을 말했다고 칭찬하며, 소매에서 그가 잃어버렸던 마작패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장잡록(嘯亭雜錄)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 한 관리가 북경에 들어왔을 때, 모자를 하나 샀다. 그는 지인을 만나 모자를 산 이유를 말해 주었다. 다음날 황제를 알현하러 들어갔을 때 예의상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있자, 옹정이 껄껄 웃으며 "새 모자가 더러워지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하였다. 그가 모자를 산 것을 본 누군가가 옹정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던 것이다.
왕사준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 그가 북경을 떠나 다른 곳으로 부임하여 가려고 할 때 대학사 장정옥이 시종을 한명 소개해 주었다. 후에 왕사준이 황제를 알현하러 북경으로 가려고 하자 시종이 사직하고 돌아가겠다는 인사를 했다. 왕사준이 이유를 묻자 시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동안 몇 년을 모시면서 별다른 과오를 저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먼저 황제를 뵙고 이곳 상황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밀절, 그리고 첩자. 이 두 가지 수단을 이용해 옹정은 관리들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지만, 첩자들은 사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민한 옹정은 이를 다 믿지 않았습니다.
"지방 정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가 근면한지, 태만한지, 윗사람은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아랫사람 중에 누가 뛰어난지, 누가 모자란지, 군대의 규율은 어떠한지, 모든것, 특이한 일이 귀에 들어오면 달리 증거가 없더라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보고하라. 확실한 증거가 있는것과, 우연히 풍문으로 들은것만 구별하라. 짐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이러한 밀절을 게을리 할 경우, 또는 당연히 보고해야 할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면 이때는 옹정이 이를 알아내고 신하들을 비난했습니다.
"짐은 이 일을 전부터 확실히 알고 있었다. 너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보고하는 것이냐! 만약 이 일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너는 눈도 없고 귀도 없는 목석이다."
"이렇게 하찮은것만 보고 하는것, 가만히 보니 반드시 보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을 감추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너희들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짐이 모르고 대충 넘어 갈 것 같은가? 짐이 정무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 바로 이런것을 확실히 파악하는 능력이다."
옹정은 신하들에게 직접 욕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의견, 잘도 내어놓는구나. 그나마 서간 문으로 왔기에 망정이지, 만약 정부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된것이라면 너는 큰 벌을 받았을 것이다."
"바보는 고칠 수가 없다더니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금수라도 너보다는 나을 것이다!"
"양심을 뭉개 버리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소인배가 아닌가!"
"목석처럼 무감각해서 인간이라곤 생각할 수 없는 녀석이구나."
"무학, 무능하며 욕심만 많아 헛다리만 짚는구나."
"속임수를 일삼는 거짓말쟁이, 눈가림만 하는 사기꾼!"
"은혜도 모르고, 의리도 모른다. 잘못 둔감한 늙은 너구리. 국가의 법규를 무너뜨리는것만이 네가 한 일이다."
그나마 욕설을 하는편이 차라리 지방관들에게는 나았습니다. 그 다음 처리를 잘하면, 옹정은 태도를 바꾸면서 기뻐했지만 정말로 화가 나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공식적인 수단을 사용해 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옹정의 거실은 이렇게 해서 지방관이 올린 글에 황제가 답장한 주비유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뒤에 황제는 이 중에서 정치에 참고가 될 만한것들만 뽑아 출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옹정주비유지(雍正硃批諭旨)로, 모두 112책이나 되는 분량이지만 이는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인의 생활습관은 대체로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지만 옹정은 항상 새벽 4시 이전에 기상했고, 매일 아침 전대의 역사 기록인 실록 등을 읽었습니다. 궁궐의 문이 4시에 열리며 관리들이 6시에 출근하면, 황제는 7시까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대신들을 만나 정치를 논의했습니다. 특별히 알현을 청하는 사람들을 접견하면 오후까지 이어졌고, 틈이 나도 노는것이 아니라 학자를 불러 경서와 역사 강의를 들었씁니다. 아침이 빠르면 밤도 빠른 편이라 8시만 되어도 모두들 꿈나라로 떠날 준비를 했지만 옹정은 바로 이 시간에 지방관들의 밀절을 꺼내서 보고
답장을 썻습니다.
"짐은 뜻을 세움에 있어, 몸소 근면하게 천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결심하였다. 보통 대소 신하가 보내온 하나 하나 직접 답장을 쓴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 듯하나 낮에는 대신과 만나거나 정무를 지휘하느라 몹시 바쁘고 마음도 안정이 안되므로 밤 시간을 여기에 할해하고 있다. 밤이 되면 주위가 조용해져 정신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온 주접의 십중팔구는 밤에 읽고 답장을 쓴다. 이 편지로 지금 등불 아래서 쓰고 있다. 웬일인지 짐은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밤이 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경의 보고는 꽤 길기는 하지만 변명할 필요는 업다. 아무리 길어도 이처럼 유익한 보고라면 읽는 것이 즐거워서 피로를 잊어버린다. 수천 자의 긴 보고문이라도 길다고 해서 끝까지 읽지 않은 적이 없다. 군신간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
"짐은 스스로 특별히 탁월한 군주라고는 생각지 않다만 그렇다고 해서 열등하고 우매한 군주라고도 생각지 않는다. 이 편지는 등불 아래서 쓰는 것이라 글자 모양이 엉망인데 비웃지는 말아 달라."
"어쩐지 주저하는 듯한 글귀가 있기에 이 답장을 쓴다. 시각은 벌써 자정을 지나고 있다."
옹정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희가 강남 등 여러 곳을 활보한 것과는 달리, 옹정은 정 나가고 싶으면 베이징 근교에 있는 서산의 별장으로 가끔씩 가는 정도였을뿐 그 이상은 한 발자국도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일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쉬면 하루분이 더 밀렸고,
그때문에 별 일없이 천자를 알현하고 싶다는 관리들의 청원은 거절하고, 자신을 만나러 올 시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임지로
움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하의 재물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천자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하여 쓰는것은 불경스러운 짓이다."
옹정은 궁전에 방 한칸도 더 늘리지 않았고, 지방관이 하례장을 올리면서 비단을 사용하면 왜 낭비를 하느냐면서 종이를 쓰게 했습니다.
옹정제는 권력의 화신이었으며, 권력을 가장 사랑했고, 자신에 대적하게 된 모든 자들에 대해 악랄할 정도의 방법을 취해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늘이 중국 천자에게 내린다는 천명이라는것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명이라는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것인지 관념적인 것인지를 따지기 전에, 그는 의미를 믿었고,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수고롭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그에게 부여한 너무나 당연스러운 의미일 뿐입니다.
"짐의 병을 걱정하여 정양하라고 권하는 뜻은 고맙기 그지없다. 그러나 건강은 양생의 문제, 일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병은 기분에서 생긴다고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면 기분이 나빠져 오히려 병세가 약화되는 법, 다만 자신의 능력을 감안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짐은 그런 의미에서 양생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
"처음 천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대신의 얼굴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인물과 재능을 알아 보느라 실로 무한히 고심해야만 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다. 이 한 몸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짐은 거실 입구의 액자에는 '군주가 되는 일, 지극히 어려운 것' 이라는 글자를 써 놓았고, 양족 기둥의 대련에는 대구를 뽑아 두었다."
천하가 다스려지고 다스려지지 않고는 나 하나의 책임
原以一人治天下
이 한몸을 위해 천하를 고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不以天下奉一人
참조 :
옹정제 - 미야자키 이치사다
치국 - 등예쥔
대의각미록 - 조너선 스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