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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韓的 韓國人'이 서울시장이 되어선 안 된다.

淸山에 2011. 9. 10. 15:04

 

 

 

  

 

 

 

 

'反韓的 韓國人'이 서울시장이 되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正體性을 부정하는 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평양시장이 되어야 한다.

趙甲濟
 
 
  노무현 정권의 '신도시 건설'로 위장한 수도이전을 違憲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서울이 수도라고 成文憲法에 규정된 건 없지만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을 고려할 때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하나의 관습헌법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적 규정을 변경할 때는 下位 법률로써는 안되고 반드시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서 '충남 연기 일원을 새 수도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즉,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수도변경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이 판결로써 서울에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의 뿌리가 박혀 있으므로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변란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지지한 셈이다. 1972년까지 북한 헌법이 통일조국의 수도를 서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도 서울이 가진 결정적 비중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고,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수도로 삼은 덕분이다. 오는 10월26일 서울시장을 뽑을 때 맨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누가 부정하느냐를 가리는 일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한다든지, 대한민국을 북한정권과 同格으로 놓는다든지, 대한민국 建國을 방해한 공산폭동을 비호한다든지 한 인물은 원천적으로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는 평양시장 선거(있다면)에 출마하는 게 맞다. 조상 욕을 하고 다니는 자가 宗家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反韓的 韓國人'이 서울시장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憲裁 결정문 가운데 핵심 부분을 소개한다.
 
  라. 수도이전을 내용을 한 이 사건 법률의 헌법적합성 여부
 
  (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에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헌법관습으로서 소위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서울로부터 충청권의 어느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의 절차를 정하는 법률로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위 불문의 헌법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도의 설정에 관하여 서울이 수도로서 부적합하여졌다는 국민의 합의가 새로이 이루어졌다고 볼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현재로서는 서울이 수도인 점에 대한 국민의 법적 확신이 변화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수도를 서울로부터 이전하는 것을 헌법에 명문으로 삽입하여 넣는 취지의 헌법개정이 현행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바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사항을 이러한 헌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법률의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