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 도형은 반만년 역사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어온 정신적 상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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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태극도형은 삼국시대에도 사용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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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는 이조시대 어기라하여 태극주의에 8쾌를 그려 넣어 어기로 사용한바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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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현재와 같은 태극주위에 4쾌가 그려진 태극기는 1874년 고려국기라하여 청국주재 미국인 공사에 의하여 청국에 소개된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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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882년 8월(음)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때 대외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사용하였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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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883년 1월(음) 고종 20년 태극4쾌가 그려진 기를 국기로 사용토록 왕명으로 공포하엿으나 정확한 제작 사용방법등을 규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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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949년 1월 대통령 특명으로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수차에 걸친 회의끝에 현행국기를 확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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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5가지 국기도안중 제 3안이 선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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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안 구왕궁 소장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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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안 군정문교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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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안 우리국기 보양회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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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안 이정혁 건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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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5안 독립문 의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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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949년 10월 : 국기제작 방법공포(문교부고시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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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950년 1월 : 국기게양방법공포(국무원고시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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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966년 4월 : 국기에 관한건 공포(대통령 고시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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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984년 2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136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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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987년 4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148호) ※ 국기강하시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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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989년 3월 :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642호) ※ 국기의 실내 게양방법 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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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996년 3월 12일 : 대통령령(제14943호) ※ 국기에 대한 맹세 전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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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996년 12월 27일 : 대통령령(제15182호) ※국기의 표준색도 및 국기게양방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