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는 유엔 총회의 결의를 왜곡 해석, 대한민국이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성을 갖는 것처럼 써서 국가의 위상을 깎아내린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李東馥 선생(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이 재작년에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李 선생이 2011년 11월25일자,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께 보낸 공개서신의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의 독립 문제”(“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를 제목으로 하는 문제의 총회 결의는 제1항에서 우선 “1947년 11월14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를 想起(상기)”(“Having regard to its resolution 112(II) of 14 November 1947 concerning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시키면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보고에서 언급한 어려움 때문에 1947년 11월14일자 결의에서 제시된 목적들이 완수되지 못했고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留意(유의)한다”(“Mindful of the fact that, due to difficulties referred to in the report of the Temporary Commission,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resolution of 14 November 1947 have not been fully accomplished, and in particular that unification of Korea has not yet been achieved”)는 대목으로 序頭(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의는 한반도가 아직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 즉 한반도에는 2개의 정치실체('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前提(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前提 위에서 이 결의는 제2항에서 “유엔총회는 한반도의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어 原文(원문)은 “(The General Assembly)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는 같은 제2항에서 이어서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면서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 제2항의 정확한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반도 全域(전역)에 대한 代表性(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는 복수(2개)의 ‘정부’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선택적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총회가 이 결의를 채택한 時点(시점)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에는 1948년 5월10일, 1947년 11월14일자의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에 의거하여 유엔임시한국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감시 하에 실시된 자유 총선거를 거쳐서 8월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인 9월9일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별개의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그 해 12월12일 채택한 결의 195(III)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 한반도에 출현한 2개의 ‘정부’ 가운데 어느 쪽에 ‘合法性(합법성)’을 부여하느냐는 문제로 압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는 제2항에서 남북의 2개 ‘정부’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하게”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 제112(II)호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합법정부’라고 판정했습니다. 비록 明文(명문)으로 明記(명기)하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총회 결의 제193(III)호는 제2항을 통하여 북한 땅에 출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合法性’을 缺如(결여)한 ‘비합법 정권’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에는 제2항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는 유엔총회의 입장을 확인해 주는 표현들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동 결의는 제4항에서 1947년 11월14일자 총회 결의 제112-II호에 입각하여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유롭게 표시된 의지에 입각한 代議制(대의제) 정부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한국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한국위원단’의 未完(미완)의 임무와 기능을 승계하게 하면서 그 前提로써 “본 결의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위를 念頭(염두)에 둘 것”(“having in mind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of Korea as herein defined”)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결의 제9항에서는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향후 대한민국과 관계를 설정할 때는 “본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들을 고려할 것”(“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e present resolution”)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相對(상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의 文面(문면)은 중·고등학교 國史(국사) 교과서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고 記述하는 것이 정확한 것임을 異論(이론)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記述(기술)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明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유엔총회는 이 표현을 통하여 南의 대한민국 정부와 北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합법정부’와 ‘비합법정부’로 분명하게 구별하여 차별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國史 교과서에서 남북의 두 ‘정부’의 합법성을 차별화하여 記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를 통하여 정확하게 공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의하여 인정된 한반도 상의 ‘유일 합법정부’임에 반하여 북한 정권은 胎生的(태생적)인 ‘비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소위 ‘修正主義 史觀’(수정주의 사관)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끊임없이 헐뜯고 훼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국가관을 誤導(오도)해 온 從北(종북)·反韓(반한)·左翼(좌익) 세력의 책동을 분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대표성’을 갖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거는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島嶼(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입니다. 그런데, 이익주 교수를 비롯하여 그와 입장을 함께 하는 反韓·從北·左翼 세력은 이 같은 명백한 사실을 錯覺(착각)했거나, 아니면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의 英語 原文(영어 원문)을 誤譯(오역)한 나머지 한반도 全域에 대한 ‘대표성’ 문제와 결부시켜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교과서 집필지침을 是非하고 나서는 失手(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한반도의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천재교육 집필자는 결론 부분인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를 무시하고 앞에 있는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는 대목만 따 와서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왜곡하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악랄하게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술이다.
대한민국은,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것이다. 유엔이 대한민국에 그런 합법성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 자유롭게 투표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덕분이다. 북한정권은 유엔이 보증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성립되지 않아서 비합법 정부인 것이다. 유엔 총회 결의까지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려 한 이 교과서가 어떻게 하여 교과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국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필자, 또는 필진의 좌편향적 이념이 이런 왜곡의 원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