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뉴질랜드, 바닷가에서 술 마시면 벌금 1820만원… 美 1000달러 벌금… 러시아도 내년부터 해변 禁酒 석남준 기자 이메일namjun@chosun.com
뉴질랜드의 2대(大)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시(市)엔 시민들이 즐겨찾는 섬너(sumner) 해변이 있다. 하지만 시민 누구도 섬너 해변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시 의회에서 섬너 해변 지역을 음주금지구역(Alcohol Ban Areas)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해변에서 술을 먹다 적발될 경우 최대 2만 뉴질랜드달러(약 182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도 해변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변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1000달러(약 1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해변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술 마시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이유다.
술을 많이 마시기로 유명한 나라, 러시아도 최근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작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4위의 알코올 소비국이고, 음주로 인한 사망률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매년 알코올 남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약 50만 명에 달할 정도다.
러시아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해변을 포함해 공원과 숲, 운동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방침이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해변 등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 기본 4~28달러의 벌금형에서 15일까지 구속하는 구류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오는 7월 중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한국인들의 인기 신혼여행지로 손꼽히는 필리핀 보라카이도 해변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레스토랑과 바에선 술을 마실 수 있지만, 해변에 앉아 술판을 벌일 경우 즉각 경찰에 단속된다. 필리핀관광청 한국사무소 관계자는 "취객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막고, 아름다운 백사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변에서 음주행위를 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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