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 대하여..
글쓴이 네이버 ethnos44님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 민족사에 있어서 전례가 드문 동족상잔의 경험으로서 우리 현대사의 경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전쟁에서 인해 남북한으로 갈렸던 우리 민족은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부상자를 냈다. 부모와 자식, 친척과 헤어져야 했던 이산가족은 무려 천만명을 넘는다.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었고 불구가 되었다. 전화(戰火)로 인해 잃어버린 집과 재산은 엄청난 규모의 것이었다.
이 참혹한 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누가 이러한 전쟁을 시작하였는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전쟁의 참화를 겪은 사람들에게 해답이 주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쟁전의 여러 정황들은 전쟁이 북한군의 ‘남침’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0년 동안 변함없이 ‘국방군’의 ‘북침’에 대한 인민군의 ‘반격’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소위 ‘수정주의 학자들’은 남한의 ‘북침’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러한 북한과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은 전쟁 발발의 실상과 전쟁 책임자의 규명에 많은 혼란과 억측을 자아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전쟁 발발의 실상에 대해 알지못한 채 북한과 수정주의 학자들의 설명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있다.
한 민족안에서 수백만의 희생자를 가져온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며, 또한 어떤 추정이나 주장이 아닌 실증적인 근거에 바탕하여 밝혀져야 한다. 이 글은 1990년대에 이용 가능해진 구 소련의 문서자료, 북한 내부 자료를 중심으로 전쟁의 도발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시작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또한 3년여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과 이 전쟁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 볼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면서, 미래에 다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1. 머 리 말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같은 민족간에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운 쓰라린 민족의 비극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남북한 양측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남한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 군인들은 13만 5천명이 전사하고 44만 3천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00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 등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또한 8,333명의 군인들이 북한에서 포로가 되어 갖은 고생을 하다가 포로교환 시에 생환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지만 최근에 공개된 소련 측의 자료에 의하면 포로교환이 끝난 1953년 말에도 약 4만 명 이상의 포로를 북한에 억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행한 조사에 따르면 남한이 입은 물질적 피해의 총 규모는 4,123억 원에 달한다. 북한 역시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북한은 그들의 군대가 이 전쟁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에 입수된 구 소련의 자료에 입각한다면 최소 약 38만 명의 북한 군인이 전장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다. 부상자에 관한 자료는 없지만 이 보다 훨씬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음에 틀림없다. 또한 75,823명의 북한 군인이 UN측에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교환에 의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민간인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구 소련의 자료에 의한다면 80만 명이 남한으로 넘어왔고, 28만 명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북한의 재산피해는 4,201억원에 달한다. 전쟁으로 남북간에 흩어져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이 2천만 명에 다다른다.
이러한 엄청난 민족적 참화를 가져온 전쟁은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고 시행된 것인가? 전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난 첫날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UN한국위원단은 전쟁이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에 의해 일어났음을 UN측에 알렸으며 개전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미국 뉴욕시간 6월 25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UN한국위원단의 보고를 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북한측에 전전(戰前) 상태로 군대를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전 전선에서 공격을 계속 시행하여 6월 28일 새벽에는 서울을 함락시킬 기세였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6월 28일(미국 워싱턴 시각 6월 27일)에 해?공군으로 침공하는 북한군을 저지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UN 안보이사회는 UN 회원국들에게 경고를 무시하고 공격을 계속하는 북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원하라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미국은 평화를 깨뜨린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하기 위해 6월 30일에는 지상군 파견을 결정하였다.
미국의 제의에 의해 7월 7일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으로 UN군을 결성하여 침략자인 북한군을 격퇴한다는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전쟁은 북한군과 UN군의 대결로 변했다.
북한은 개전 첫날 아침부터 전쟁이 남한의 공격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군의 국경경비대와 인민군은 남한의 공격에 대해 ‘반격’으로 넘어갔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당시의 소련과 중국도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대한민국이 먼저 38도선을 넘어 북한을 공격해왔으며 이것은 ‘미 제국주의의 사주에 의한 침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상식을 벗어난다는 점이 곧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그를 이념적으로 지원하는 세력들은 줄곧 침략을 부정해왔고 오히려 남한에 의한 선제공격을 주장해왔다. 먼저 전면 전쟁을 일으킨 남한측이 불과 몇 시간만에 수세에 빠지고 불과 3일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될 수가 있단 말인가? 또한 개전 당시 북한이 전투기, 전폭기, 중형 T-34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단수도 10개 보병사단과 1개의 전차여단을 갖고 있었으며 그 중 전선에 9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여단이 투입된 반면, 남한측은 전체 8개의 보병 사단 중 38선 이남과 서울주변에 5개 보병사단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3개 사단은 대전, 광주, 대구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장비 면에서도 탱크와 전투기 등은 전무했는데 이러한 전력으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의식했는지 북한의 저작들은 오랫동안 개전 전에 그들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비밀로 감추면서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남한측이 선제공격을 가해왔다는 점만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서방측에서는 UN한국위원단의 현지보고 이외에도 바로 이러한 상식에 입각해서 한국에서 전쟁은 북한의 침략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6?25전쟁)이 누구에 의해 주도되었는가는 두고두고 학자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소위 수정주의 학자들은 몇 가지 정황 증거에 입각해 북한측의 주장과 유사하게 미국의 ‘팽창주의자’인 극동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사주와 남한 대통령 이승만의 공모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펴왔다. 최초에 이러한 주장을 편 사람은 저널리스트인 이시도어 스톤(Isidore Stone)이었다.
그는 당시의 언론 발표문 중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전쟁 도발의 책임자로서 맥아더와 이승만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후로 카루나가 굽타(Karunakar Gupta), 콜코 부부(Gavriel Kolko & Joyce Kolko) 등 수정주의학자들은 전쟁이 미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옹진반도에서 국군이 먼저 공격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격으로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설명틀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의 발발을 아주 치밀하게 다룬 학자는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이다. 브루스 커밍스는 기본적으로 1945년 남한에 내재해 있던 ‘사회혁명’의 조건을 미 군정과 이의 비호를 받는 이승만 정권이 억압했고, 5년여에 걸친 억압된 계급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전쟁은 그러한 ‘혁명’의 한 수단이었다. 그는 이러한 시각에서 전쟁에서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전쟁의 최초 발발 지점이라고 믿는 옹진반도에서의 개전 전후의 상황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전쟁의 공모자로서 맥아더와 이승만을 지목하면서 옹진에서 국군에 의한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방 후 한국현대사에 대한 매우 치밀한 연구를 시행했던 브루스 커밍스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한국의 지식인 사회 뿐만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이러한 설명틀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의 전쟁 계획 단계부터 스탈린이 깊숙이 개입해 있었고, 북한이 전쟁의 도발자였으며, 북한의 전쟁 준비와 수행에 소련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전쟁 발발의 진실과 그 책임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그것은 1980년대의 좌익 편향의 지적 분위기 확산과 커밍스의 강력한 충격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림 박사는 새로 공개된 일부의 러시아 자료와 북한 내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996년)이라는 대작을 내면서 북한의 ‘북침설’과 커밍스의 ‘남한 선제공격설’에 대해 그 오류를 상세하게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작 북한이 주장하는 바 ‘개전 당일 새벽 국군의 선제공격’ 주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리하여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커밍스의 설명틀과 북한의 ‘북침설’ 선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외에도 학자들 중에는 북한의 전쟁 목적에 대해서 ‘제한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주장의 요점은 북한이 먼저 남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목적은 남한 전역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만을 점령하고, 이어 남한 정치인들과의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1970년대에 수정주의 학자인 가브리엘 콜코가 하나의 가설로 제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신복룡 교수가 1990년대의 한 논문에서 그러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북한군이 남한 전역을 점령할 군사작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복룡의 경우에는 그의 주장의 근거를, 북한의 최초 작전계획이 서울을 점령하는 것까지만 고려했고 서울 이남 작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전 북한군 작전국장 유성철(兪成喆)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
소위 ‘북침설’, ‘제한전설’ 등의 주장들은 구체적인 증거들에 대해 버틸 수 없는 이론이다. 이글에서는 북한 내부자료, 소련자료 들을 통해 한국전쟁의 발발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2. 김일성과 스탈린 간의 전쟁 논의, 1949년
최근 10년 간에 걸친 러시아 문서 공개로 인해 한반도에서 무력에 의한 통일방안이 스탈린이 처음으로 김일성의 ‘무력통일 노선’에 손을 들어준 것은 1950년 1월 하순이었음이 확실해졌다. 우리는 그러나 전쟁이 왜 1950년에 결정되었는가를 알기 위해 1948년 남북한 단독 정부수립 시점부터 전쟁과 관련된 북한과 소련간의 관계를 우선 살필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당시부터 ‘국토완정(國土完整)’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소련 자료는 그후로도 계속해서 김일성은 스탈린과 평양 주재 소련대사 스티코프(Terenti Shtykov)에게 그의 ‘무력에 의한 통일’ 방안에 대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정권이 1948년 정부 수립 시에 내건 ‘국토완정’이란 용어는 엄격히 말해서 꼭 무력 통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는 국토를 사회주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레닌-스탈린주의에 따르면 그 방법은 남한 내부의 혼란과 ‘인민봉기’를 야기하여 국가를 내부적으로 전복하는 것이거나, 무력으로써 강점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세우는 것 두 가지였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 지지기반을 갖고 있던 박헌영은 남노당의 폭동과 게릴라전을 결합하여 남한 내부의 혁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만주에서의 유격대 전투와 1940년대 초 소련영내에서의 정규군 군사훈련으로 다져진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통일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박헌영의 남노당은 1948년 10월 여수 반란 사건을 주동하여 체제전복을 꾀했으나 실패하였다. 여수-순천 반란의 패잔병들은 지리산에 들어가 게릴라 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여순반란을 진압하고 이를 기화로 국군 내부의 숙군과 남노당 와해공작이 성공함에 따라 북한은 무력행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1949년 3월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 공식 방문 시에 스탈린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소련의 경제, 문화,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비밀회담에서 무력에 의한 통일 방안을 내비쳤다.
당시까지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과의 충돌이 곧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임을 염려한 스탈린은 이 때 북한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면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지만 무력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정세 상 불리하고, 남북한 간의 군사력 대비 면에서 북한이 압도적 우위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일성에게 자제하도록 하였다.
1949년 1년간은 무력통일에 안달이 나있었던 김일성의 연속적인 ‘전쟁 허가’ 요청과 스탈린의 ‘북한의 전쟁 기도 통제’가 반복된 기간이었다. 김일성은 1949년 5월 경에 중국 홍군이 국민당에게 승리하여 양자강을 넘고 여세를 몰아 중국 전역을 군대에 의해 통일해 간 대사건에 의해 고무되었다. 그는 다음의 차례는 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남한에 대한 부분적인 공격이라도 허용해줄 것을 소련대사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에게 요청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1949년 5월 실제로 남한의 토지개혁 법령 기초를 담당할 기관인 ‘공화국 남반부의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법령기초위원회’를 홍명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그것은 군사작전 이후 점령한 지역에서 시행할 점령정책을 입안한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알게 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과 군부 지도자들도 1949년 여름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공격행동이 있기 전에 '북벌'을 단행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동요하는 민심을 잡고자 하는 것이었다. 1949년 봄부터 38선 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남북한 경찰 및 군대 사이의 충돌사건이 있었고 이것은 양측에게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 이후로도 김일성은 소련대사를 통해 여러 차례 스탈린에게 그의 무력통일안이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당시의 북한군의 실력으로는 무력통일은 모험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미국의 개입을 우려하여 김일성을 자제시킴으로써 1949년에 전쟁의 위기는 지나갔다. 그는 대신 북한 지도부에게 내부 봉기를 통해 남한 정부의 전복을 꾀하도록 설득하였다.
3. 1950년 1월 소련의 극동정책의 변화와 스탈린의 김일성 ‘무력통일’안 승인
소련측에 대한 김일성의 지속적인 ‘무력통일’안 승인 요구가 스탈린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1950년 1월이었다. 1950년 1월 19일 스티코프는 김일성이 1월 17일의 한 연회에서 조선의 무력에 의한 통일안에 소련이 승인해줄 것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사실을 스탈린에게 보고했고, 스탈린은 1월 30일 김일성에게 전쟁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194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일성의 ‘선제무력공격’에 의한 통일방안에 대해 자제하도록 하였던 스탈린이 이날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시점에 바로 스탈린과 모택동이 모스크바에서 중소동맹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스탈린은 이때부터 극동에서의 힘의 균형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 충분히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1949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모스크바에 머물었던 모택동과 함께 외몽고 문제, 신장 문제, 만주에서 여순, 대련, 동만철도 문제 등에 관한 현안들을 토의하고 소련의 중국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하였다.
여기서 모택동은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소련과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며 스탈린과 중소동맹을 맺기로 1월중에 합의하였다. 스탈린은 이 자리에서 1945년 2월 얄타에서 맺어진 미국과의 세력권 분할 합의를 파기하며 중국과 소련이 동맹을 이룰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영국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탈린이 김일성의 ‘전쟁승인 요구’에 청신호를 보낸 1월 30일은 바로 스탈린과 모택동과의 중소동맹 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스탈린은 이 시점에도 북한 행동에 의해 소련이 이끌려 들어감으로써 미국과의 전면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한 공격 사실만으로 미국이 세계대전을 일으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전쟁이 한반도 내부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만 보이도록 위장할 수 있다면 소련은 간접적인 지원만으로 북한의 ‘무력 통일’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전쟁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김일성과 박헌영이 1950년 3월 30일에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전부터 소련은 우선 북한군의 전력증강을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지원은 새로운 사단을 창설하기 위한 무기의 공급과 전쟁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군사고문단 요원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1950년 2월에는 2차대전 당시 독소전역에 참전하여 풍부한 전쟁경험을 갖고 있던 장군들과 장교들로 군사고문단을 교체해 파견했다. 2월 24일에는 독소전쟁의 영웅 바실리예프 중장이 인민군 총참모부 총고문으로 북한에 도착했다. 그 외에 3월부터 새롭게 북한군 3개 사단을 편성하기 위한 훈련에 들어갔다. 무기는 1950년 4월부터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청진, 원산항에 속속 도착하여 북한군 부대에 공급되었다.
이러한 전쟁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1950년 3월 30일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밀리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에서 4월 25일까지 머무르면서 스탈린과 전쟁문제를 협의하였다. 여기서 스탈린은 북한이 취할 전쟁의 3단계 계획에 관해 지침을 주었다. 그는 김일성에게 “완벽한 전쟁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군사력의 준비태세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엘리트 공격사단을 창설하고 추가 부대 창설을 서두르시오. 사단의 무기보유를 늘리고 이동?전투수단을 기계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귀하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상세한 공격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공격은 3단계 계획으로 작성하라고 말하였다. 그 단계는,
1) 38도선 가까이 특정 지역으로 병력 집결
2) 북조선 당국이 평화통일에 관해 계속 새로운 제의를 내놓을 것(상대는 분명히 이를 거부할 것임)
3) 상대가 평화제의를 거부한 뒤 기습공격을 가할 것이었다. 이어서 그는 옹진반도 점령작전을 먼저 시작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김일성의 의견에 대해 그것이 공격을 개시한 측의 의도를 위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하면서 “북측의 선제공격과 남측의 대응공격이 있은 뒤 전선을 확대할 기회가 생길 것이오. 전쟁은 기습적이고 신속해야 합니다.
남조선과 미국이 정신을 차릴 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강력한 저항과 국제적 지원이 동원될 시간을 주지 말아야합니다”라고 기습과 신속한 작전을 강조했다.
이 모스크바 회담에서 미군의 개입문제에 대한 스탈린, 김일성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스탈린은 첫째, 미국이 개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둘째 중국지도부가 이를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해방작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김일성에게 말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미국의 개입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을 때 김일성은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고 모택동은 중국혁명만 완성되면 우리를 돕고 필요한 경우 병력도 지원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한 박헌영은 만약 해방전쟁이 시작되면 남한의 20만 명의 남노당원이 호응하여 일어나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고 조선인민군을 환영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계획에 대해 승인하면서 그것은 모택동이 이 계획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한편 그는 만약 사태가 불리해지더라도 소련으로부터 병력파견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미리 주의를 주었다. 북한의 전쟁계획은 바로 1950년 4월달에 결정된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4월 25일 귀국한 김일성과 박헌영은 전쟁준비 상태를 확인한 다음 5월 13일에 북경을 방문하고 15일까지 모택동 및 중국지도자들과 전쟁 문제를 협의하였다.
김일성이 무력 통일계획을 말하자 모택동은 그에 대해 스탈린이 동의한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는 전보의 교환을 통해 모스크바의 스탈린에게 김일성의 계획에 동의했는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택동은 김일성?박헌영에게 중국이 지원할 것이 있는가를 물었다. 김일성은 중국의 지원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모택동은 만약 일본군이 참전한다면 중국도 병력을 내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택동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1950년 5월 중순에 북한의 무력침공 계획은 소련, 중국, 북한 간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
4. 전쟁계획의 수립, 위장평화 제의, 은밀한 부대 이동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간의 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동안 북한에 들어와 있던 소련고문단은 전쟁준비와 전쟁계획 수립에 분주했다. 소련의 자료나 전 북한군 장성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하게 북한의 남침 작전계획은 모두 소련군사고문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1966년 소련 외무성이 당시 수상 브레즈네프를 위해 작성한 ‘한국전쟁 개요’에 의하면 소련고문단은 남한의 완전 점령에 22일 내지 27일이 소요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에 국방군사연구소에서 입수하여 번역한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는 북한군의 남침작전계획을 세부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전계획은 ‘반격계획’이라고 명칭이 붙여졌으며, 남한 전역을 석권하는 4단계의 작전단계가 명시되어 있고, 개전과 동시에 전방사단 및 여단들의 임무가 명시된 사단(여단)별 전투명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 첫해까지 평양주재 소련대사를 역임한 스티코프가 1950년 6월 26일에 소련군 총참모차장 자하로프 장군에게 보낸 비밀서신에서도 북한의 남한침공작전계획은 소련군사고문단에 의해 수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 기간동안 북한군 작전국장을 지냈던 유성철은 그와 소련계 북한군인 몇 사람이 완벽하게 통제된 북한군 총참모부 건물에서 비밀리에 러시아어로 작성된 전투명령을 한국어로 번역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작전계획은 6월 초에 완성되고 6월 15일에는 김일성이 이를 비준했으며, 이 때 최종적으로 공격날짜를 6월 25일로 결정한 후, 이 계획안은 6월 16일 스탈린에게 보고되어 최종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남침작전계획이 준비되고 있을 동안 북한은 4월의 모스크바 회담에서 약속된대로 남한에 대해 평화공세를 계속 제시하는 한편 북한군 사단들을 비밀리에 38선 가까이 이동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북한은 6월 7일, 6월 19일, 6월 23일에 각각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조만식-김삼룡?이주하 교환’, ‘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의한 평화통일 방안 논의’ 등의 평화 제안을 해왔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위장된 평화제의로 생각하여 이를 일축하고 군에 비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위장 평화 제의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이용하여 북한군은 하계기동훈련 명목으로 은밀히 38도선 북쪽의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북한군 사단들은 6월 12일부터 이동을 개시하여 6월 23일까지는 38선 북쪽 집결지에 전개를 마쳤다. 옹진반도에는 북한 내무성 휘하의 제3경비여단과 제6사단의 제1연대, 개성방면에는 제6사단, 문산-고랑포 방면에는 제1사단, 철원-동두천 축선에는 제4사단, 신철원-포천 축선에는 제3사단, 춘천 방면에는 제2사단, 인제-홍천 축선에는 제12사단, 동해안 방면에는 내무성 휘하의 제1경비여단 및 제5사단이 배치되었다.
서울 방면의 공격을 위해 제105전차여단의 예하 부대들이 각 사단에 배속되어 공격을 지원할 임무를 받고 있었다. 한편 원산 기지에서 준비하고 있던 766부대와 해군육전대(945부대)는 강릉 남북으로의 상륙작전을 위해 양양에서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사단들의 배후에는 서울 방면에 제13사단, 춘천 방면에 제15사단이 예비로서 후속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10사단만이 평양에 총참모부 예비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볼 때 북한군이 전쟁계획에 의해 전쟁 전 38도선에 이동하여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개전 당일 이후로 여전히 전쟁이 6월 25일 새벽 대한민국 국군이 먼저 공격해와서 시작되었다는 주장해왔다. 개전 당일 아침 북한 내무성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금 6월 25일 이른 새벽에 남조선 괴뢰정부의 소위 국방군들은 38선 전역을 걸쳐 38이북 지역으로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였다.
불의의 진공을 개시한 적들은 해주 방향 서쪽에서와 금천 방향에서와 철원방향에서 38이북 지역에로 1킬로메터 내지 2킬로메터까지 침입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무성은 38이북 지역으로 침입한 적들을 격퇴하라고 공화국 경비대에 명령을 내리였다.
지금 공화국 경비대는 진공하는 적들을 항거하여 가혹한 방어전을 전개하고 있다.
공화국 경비대는 양양 방향에서 38이북으로 침입한 적들을 격퇴하였다.
김일성은 6월 26일 방송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전 상황을 설명하였다.
매국적인 리승만 괴뢰정부는 6월 25일에 38선 전역을 결쳐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전면적 진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용감한 공화국 경비대는 적들의 진공을 항거하여 가혹한 전투를 전개하면서 괴뢰정부 군대의 진공을 좌절시키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성된 정세를 토의하고 우리 인민군대에 결정적 반공작전을 개시하고 적의 무장력을 소탕하라고 명령을 내리었습니다.
커밍스, 만수로프(A. Mansourov) 등 일부 학자들은 전쟁이 북한군이 미리 대비한 상태에서 이날 국군의 선제 공격행동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직 학계는 개전 당일 38도선 상에 남북한군의 활동을 통해 전쟁도발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미흡했다. 우리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날 남한군의 선제 공격은 어느 전선에서도 없었다. 이점은 최근에 가용해진 소련문서와 북한의 내부문서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문서들을 통해 38선의 주요 통로에서의 상황을 좀더 세밀히 살피고자 한다.
5. 1950년 6월 25일 아침의 38도선
(1) 옹진
먼저 굽타, 커밍스 등에 의해 남한에 의한 선제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지점으로 지목되는 옹진 전선을 보자. 옹진반도는 38선으로 남북으로 분리되고 서측에는 서해로, 동측에는 해주만으로 둘러싸여 국군 제17연대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채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소련 자료에 의하면 옹진의 38도선 이북에 북한 내무성 소속 제3경비여단이 서쪽에 배치되어 있었고 인민군 제6사단 제1연대가 이 여단에 배속되어 38도선 이북에 자리잡고 있었다.
소련측 자료에 의하면 옹진 반도에서 인민군 제3경비여단은 옹진반도에 예성강까지의 전선에서 공격하여 다음날까지 옹진반도를 완전히 점령하는 임무를 받고 있었다.
노획된 북한문서에 의하면 북한의 제3경비여단은 이미 6월 21일부터 예하 부대에 정찰명령을 내려 이를 시행하고 있었다. 6월 24일에는 옹진 북쪽의 제1연대가 ?전리품 수집조직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전투를 예상한 명령까지 내렸다.
옹진 반도에서 6월 25일 당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노획된 북한 자료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옹진에서의 첫 전투를 묘사한 북한 신문들을 통해 개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1950년 7월 초 북한 신문에 종군기자들이 쓴 네 개의 신문기사에서 옹진에서의 전투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기사들은 모두 서두에 간단히 ‘적의 흉악한 불의 침습’을 언급하고, ‘리승만 매국도당의 괴뢰군의 불법침공을 반격’하였다고 쓰고 있지만 기사 내용에서는 국군이 어떻게 공격해왔는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저지되었는가를 묘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기사내용들은 본격적 포병사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포병 방향장과 가설병이 은밀히 적(국군) 배후에 침투해 들어가 통신병이 유선을 가설하고 포병관측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러한 활동 뒤에 인민군의 전면적인 포격과 함께 인민군 보병의 총돌격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쓰고 있다. 네 개의 북한 신문기사는 말로는 남한의 선제공격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사 내용에서는 남한이 공격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공격하기 전 야음을 틈타 공격을 돕기 위해 국군 진지 후방에 은밀히 침투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소련측 내부문서에는 6월 25일자 전투상황 첫 줄에 “조선인민군은 20-40분간의 공격준비포격 후 04시 40분에 반공격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격개시 이후 3시간 동안 구분대와 연합부대들은 3내지 5킬로미터를 진격하였다”고 쓰고 있다. 여기에도 남한군이 먼저 공격해왔다는 내용은 없다.
옹진반도에서 북한군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은 틀림없다. 북한군의 공격준비포격은 04시에 시작되었고, 보병들은 04시 20분과 40분 사이에 옹진의 국군 17연대 진지를 공격한 것이다.
(2) 개성
개성 방면에는 6?25 개전 당시 38도선 남쪽에는 국군 제1사단 12연대가 방어하고 있었고 38도선 이북에는 송악산 정상을 차지한 북한군 제6사단의 13연대와 15연대가 남쪽을 내려다 보는 상태로 국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당시 남한측에서는 알지 못했지만 북한군 제6사단 병력은 사리원에 주둔하고 있다가 이 지역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1950년 6월 18일에는 개성 북방에 도착하였다. 이 부대들은 이곳에서 집결지 행동을 하다가 6월 23일부터 은밀히 이동하여 개전 2일전에는 38도선 바로 북쪽의 공격준비 진지에 도착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 대대 군관의 노획된 필기장은 남침 전야부터 25일 새벽의 북한군의 움직임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戰鬪日記
1950 6.24일. 17시에 저녁을 끗맟치고[끝마치고-필자] 19시 30분에 (화장동)을 출발하여 21.30분에 공격을 목적하고 대기할 빙고동에 도착하여 출발진지 점령에 대한 명령을 대기하면서 내일 조식을 미리 24.00경 배하게[분배하게-필자] 되었다.
대대장은 부대장에게 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밧고자[받고자-필자] 본대에 도라왔다.
출발진지점령시간은 1950. 6. 25일 2.30분까지이며 돌격개시시간은 6.25일 4.40분부터이며 돌격개시시간은 6.25일 5.00이다. 명령을 받은 중대장들은 각기 자기 대원을 인솔하여 출발진지로 향하여 음밀히 OO하였다. 떼마치[때마침-필자] 3.00시경에 쏘낙비는 시각 접근에는 용이하였으나 전사들의 곤란은 만이[많이-필자] 주게 되었다.
우리 대대 우칙에서[우측에서-필자] 공격하는 2대대의 접근을 발견하였는지 우측에 있는 포병으로부터 요란한 카-빈총, 경기[경기관총-필자]들의 사격소리가 들여왔다.[들려왔다]
※ 6.25일 4.20분부터 2중대 1중대 순서로 출발진지 점령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다.
※ 6.25일 4시 35분에 3중대에서 보고가 들어왔으나 제3중대는 2개 부분으로 분산되였다는 보고이였다. 나는 판명하였다. 능선좌우에 배치되었으나 밤은 어두운지라 호상[상호-필자] 보지 못한 원인이다.
※ 떼는[때는-필자] 4시 40분 포사격 게시[개시-필자] 시간이 되었으나 아직 지휘부로부터의 신호는 보이지 안는다.
원인은 아침 안게[안개]로 말미아마 목적물들이 발견되지 안는[않은] 원인이다.
※ 5시 15분이 되자 (록색 적색) 각 1발의 신호탄이 올랏다. 아군의 우렁찬 포사격소리는 요란하게 38선을 돌파한 듯이 산천을 올리고 남북통일에 대한 기적을 울리였다.
(하략)
(* [ ]는 독해를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임. 원문에는 한자가 혼용되었으나 제목이외에는 한글로 표기하였고 맞춤법이 잘못된 곳은 원문 그대로 두었음.)
다른 한 군관의 일기는 극동사령부 포로심문반에 의해 영역된 것을 일본 신문기자 하기와라 료가 맥아더 기념관에서 발견한 것으로 6월 16일부터 6월 25일 아침 상황이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6월 16일 : 부대 집결.
6월 18일 : 인천과 서울 사이의 한강의 수심과 강폭의 조사
김병훈 대대장과 강장구 참모장을 방문.
6월 23일 : 고위 고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 있음.
1. 통일작전.
2. 신호와 그 사용의 통일.
3. 여하한 상황 아래서도 전진.
6월 25일 : 오전 4시 40분 포사격 준비. 동 5시 25분 공격 개시, 동 6시 40분 개성 공격.
이 두 군관일기는 13연대의 공격 준비과정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 두 일기는 북한군 사단 명령이나 라주바예프 보고서에서조차도 ‘남한군의 침공에 대한 반격’이라고 쓸 정도로 철저히 위장했던 북한군의 남침 공격준비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내보여준다. 특히 앞에 인용한 군관일기는 맞춤법에 익숙치 못한 한 인민군 대대장의 구어체 문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6월 25일 05시까지 국군의 어떠한 선제공격 행동도 또는 조짐도 없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대장은 6월 24일 저녁에 다음날 공격의 정확한 시간 계획에 관한 명령을 연대장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병사들은 다음날 공격을 위해 6월 24일 24시에 미리 야식을 마치고 03시에 비를 맞으며 집결지에 집결하였으며 안개 때문에 04시 40분에 예정된 포격이 미루어졌다. 그 사이 국군으로부터는 아무런 공격도 없었다. 만약 그러했다면 그만한 사건이 이 군관의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리 없다. 두번째로 인용한 군관일기는 이미 6월 18일에는 정찰대가 침투하여 한강 도하의 조건을 정찰하고 돌아갔으며, 6월 23일에는 소련고문관의 공격전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일기를 동시에 고려해보면 6월 25일 제6사단의 최초 포사격은 04시 40분부터 20분간 시행하고 05시 정각에 보병의 돌격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안개 때문에 미루어졌다. 공격은 05시 25분에 북한군에 의해 시작되었다.
(3) 철원 방면
‘철원 방향’은 북한측이 6월 25일 남한의 국방군이 침입해 왔다고 주장한 지점 중의 하나이다. 철원 방향에는 동두천에서 38도선 바로 남쪽의 전곡을 거쳐 북으로 철원에 이르는 길과 포천에서 38선도선 바로 남쪽의 영평을 거쳐 철원에 이르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이곳에는 개전 전 국군 제7사단 제1연대가 전곡 방면에, 제9연대가 영평 방면을 방어하고 있었다. 소련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 제4보병사단은 진남포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6월 21일에는 연천 부근에 집결하였다.
한편 철원 부근에 있던 제3보병사단은 6월 19일에 야미리[운천 남쪽 4 Km] 지역에 재배치되었다. 이 부대들은 6월 23일까지 38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문화부장교[정치 담당 군관]들에 의해 ‘남한의 평화통일 제의’ 거부 사실과 통일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전투 준비를 하였다.
이 지역에서 결정적으로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선제 공격을 증명하는 노획된 북한 문서들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북한군 제4사단 제18연대를 지원하던 포병부대의 일지이다. 이 일지는 음악 노트에 필기되었는데 6월 24일부터 시작되어 8월 24일까지 기록되고 있다. 그중 6월 24일과 6월 25일 분을 인용해보자.
6월 24일에 이 전투일기는 “제18보련은 행군 후 마전리 일대에 집결하여 사단의 우익에서 임진강을 도하하여 신진리 111고지 국사봉 계선에서 적의 진지방어를 돌파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지원하는 보병연대의 임무를 기술한 후, “제4포련대 1대대는 제18련포군 성원으로서 제18보련을 지원할 임무로서 화력진지는 (24.12) 관측소는 무명고지 (24.11) 배치하였다. 전투준비는 24일까지 완료함.”이라고 이 포병대대의 임무와 전투준비 완료 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6월 25일자에는 “0시에 연포군장으로부터 25일 4시 40분부터 공격 개시라는 명령을 접수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6월 25일 새벽이 되기 전인 6월 24일 24시에 공격명령을 받은 것이다.
포천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군 제3사단 제7연대 3개 대대장 보고서는 국군의 어떤 공격도 나타나지 않는다. 제1대대장 문흥권의 보고서는 6월 25일 아침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출발선은 1950년 6월 25일 2시에 보병 구분대가 완전히 점령하였으며 포병대대는 6월 24일 오후에 진지를 점령하고 공격시간까지 전투준비를 완료하였으나 45미리 포병대대와 45미리 구분대 120미리 포 2개 중대 76미리 포 2개 중대 자동포 중대는 4시 40분가지 진지조차 점령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대대 지원하에 당신이 명령한 대로 4시 50분에 공격을 개시하여 5시 정각에 돌격을 개시하여 전투한 결과 우세로써 적 방어선을 돌파하고 종심전투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국군의 어떤 공격 상황도 없었다. 제3대대장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이다. “제3대대는 명령에 의하여 6월 25일[원래는 24일로 표기되어있으나 삭제하고 25일로 고쳐져 있음-필자] 3시 30분에 출발진지를 점령하고 공격 신호를 대기하다가 5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대대장의 보고서는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상황이 나타나 있으며 여기에는 국군의 어떤 공격상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북한군의 은밀한 전투준비와 일방적 선제공격이 선명하게 나타날 뿐이다.
이 대대는 23일 8시부터 집결구역에서 출발하여 24일 3시 30분에 영평천 일대에 있다가 25일[원문에는 24일로 되어 있음-필자] 4시 40분에 포사격을 개시하면서 보병이 돌격하였다. 이 전투보고에는 국군의 어떤 공격행동도 보고되지 않았다. 영평-만세교-포천을 공격하던 북한군 제3사단의 주공 제7연대는 국군의 공격을 전혀 받은 바 없었고 준비된 계획에 따라 공격을 했을 뿐이다.
(4) 춘천 방면
‘춘천 방면에서 북한군은 제2사단이 공격하게 되어 있었다. 38도선 바로 아래로는 북한강 상류를 가로지르는 모진교가 있었고 국군 제6사단 7연대가 이곳을 방어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2사단은 함흥에서 김화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6월 17일에 춘천 서북방 20Km 지점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집결해 있다가 사단은 공격준비를 단행하였다. 6월 21일에 사단 참모장 현파(玄波)는 군관들을 대동하고 전선지역에 대한 ‘군관 정찰’을 시행하였다.
UN측에 의해 노획된 인민군 제2사단의 전투명령에 의하면 이 사단은 공격 당일 오후에 춘천을 점령하고 서울 방향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었다. 제2사단의 제4, 제6, 제17보병연대가 나란히 38선을 넘어 국군 제6사단 7연대를 공격할 임무를 받고 있었다. 사단 공병과가 작성하고 6연대장이 비준한 ‘공병정찰계획’은 6월 24일 21시부터 25일 03시까지 공병부대들은 보병의 진격로상의 국군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고 정찰을 시행하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6월 24일 밤부터 6월 25일 새벽까지 사단 공병중대(중대장 류병준)는 야음을 이용하여 모진교 부근에 국군이 설치해 둔 지뢰를 제거하여 보병 및 자주포의 공격로를 개척하였다.
(5) 인제 방면
‘인제에서 홍천 방면으로는 북한군 제12사단이 진출하였다. 국군은 6월 20일 경 부대 교대가 이루어져 6사단 2연대가 38선 경계와 방어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소련측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인민군 제12사단은 원산에서 양양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6월 23일에 인제 주변에 집결하였다. 이 사단은 부평리(인제 서남방 9Km), 홍천, 여주 방면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공격 둘째 날 이 사단을 후속하여 603모터싸이클연대는 홍천을 거쳐 가평, 양평, 이천, 김량장리 도로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부터 남쪽으로 향하는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수원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인제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격하는 북한군 제12사단의 6월 25일 아침의 공격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군의 한 종군기자가 북한 ?해방일보? 7월 8일자에 기고한 한 기사에 그 전투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이를 인용해본다.
리승만매국역도들의 무력침공을 반격하여 강원도 린제 양구 방면으로부터 드디어 군사행동을 시작한 조선인민군 OO부대는 38선 지역에서 격렬한 첫 전투를 전개하였다.
적들은 이 방면에다 2개 중대와 중화기 중대, 81미리 박격포들을 배치하고 있었고 강력한 방어시설들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방면 인민군 부대들의 38선 돌파 전투는 퍽 불리한 조건하에 전개되었던 것이다.
적들은 [4-5자 식별 불능-필자]나 되는 강줄기를 경계로 하고 그 대안에 중화기 박격포들을 포치하고 우리 인민군 부대의 진격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위에 25일 새벽부터 이 산간지대에는 비가 내려 퍼부었다.
순식간에 강물은 불어 계류가 노도와 같이 흘러나왔다. 이와같은 조건하에서도 우리인민군 부대들은 적에 대한 증오와 남반부 인민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려는 숭고한 애국의욕으로 충만되여 있었고 적을 제압하려는 사기는 고도로 함양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 부대들은 갖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적의 정면으로부터의 도하돌격을 전개하게 되었다.
인민군 보병들은 치밀한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도하돌격을 시작하였다. 인민군 포병들은 도하하는 보병들을 지원하여 적의 화력지점 향하여 맹렬한 포사격을 가하였다.
적들은 우리 보병부대들이 도하를 시작하자 중기관총 박격포들로 집중사격을 가하여왔다. 전투를 진행하는 화점에도 비는 심하게 퍼부어 강물은 더욱더 세차게 흘러내린다. 그러나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결코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았고 일층 더 강력한 도하 공격을 감행하였다.
[하략]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북한군은 남한의 ‘무력 침공을 반격’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전투 상황은 처음부터 남한측 방어진지를 향해 소양강을 건너 도하공격을 하고 있다. 기사 중에서는 남한군이 어떻게 공격해왔다는 내용은 한 마디도 없다. 기사 내용으로 보면 북한군은 국군으로부터 아무런 공격을 받은 바 없으며 남한의 ‘무력 침공’에 대한 ‘반격’이라는 말은 완전한 거짓이며 상부에서 지정한 선전의 공식이었다. 이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인민군 보병들은 치밀한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도하돌격을 시작하였다.”
(6) 동해안 방면 (양양 방면)
‘이 지역에서도 북한군은 사전 공격준비를 철저히 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내무성 산하 제1경비여단을 지원하기 위해 제5사단의 일부가 투입되었다. 38도선 남쪽에서는 국군 제8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다.
소련 측 자료에 의하면 인민군 “제5사단은 나남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6월 20일에 양양에 도착하였다. 양양에 도착한 후 사단 예하 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자주포 포대가 동해 연안지역을 경비하고 있던 제1경비여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다.
” 제1경비여단은 제5보병사단 10연대와 자주포대대의 지원을 받아 동해 연안의 도로 및 소로를 따라 진격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이곳에서 북한군은 국군 제8사단을 포위하기 위해 해군 육전대(陸戰隊)를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해군은 동해 연안의 강릉 남방지역에서 육전대를 상륙시키며, 상륙한 육전대는 적의 지원병력이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고, 전선에서 공격하는 제1경비여단 부대들과 합동으로 강릉 북방에서 적을 포위, 섬멸하는 임무를 받았다.
소련 측 자료가 묘사하는 6월 25일 첫날 전투상황은 명백히 북한측의 선제 공격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작전상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40분경부터 적 토치카에 대한 사격을 실시한 후에 [제1경비]여단 예하부대들이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적은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아침 10시 무렵 주공방면(해안 방면)에서 3Km 내지 5Km를 진격하여 시변리[주문진 북서방 11Km]를 점령하였다.”
노획된 북한 해군의 ‘원산기지직일관일지’에 의하면 북한군의 어뢰정들과 부수 함정들은 이미 6월 24일에 출동명령을 받아 해상으로 나갔다. 여기에는 해군 육전대인 945부대의 2개 대대와 비정규전 부대인 766부대가 승선하고 있었다. 소련대사 슈티코프가 소련군 총참모차장인 자하로프에게 보낸 1950년 6월 26일 비밀 전보서신에 따르면 이들은 2개 제파로 6월 25일 아침 5시와 6시에 강릉 남쪽 정동진 부근, 울진 지역에 상륙하였다.
북한측 및 소련측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동해안 방면에서도 6월 25일 아침 국군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은 바가 없다. 그들은 국군의 방어진지에 대해 사전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상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명백히 국군의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8선 전 전선에서 남침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전쟁 전 북한군의 행동은 수많은 노획문서와 최근에 공개된 문서들에 의해 그 구체적인 상황이 의심의 여지없이 밝혀졌다. 북한의 ‘북침설’ 선전은 더이상 설 땅이 없다. 우리는 이 글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6월 25일 아침 38도선 상에서의 북한군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소련과 북한의 내부 자료들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북한군의 선제공격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은 단순하게 38도선 충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와 소련, 중공의 협의 하에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 스탈린과 김일성은 1950년 4월의 모스크바 회담에서 매우 교활한 전쟁의 시나리오를 짰다. 그것은 38도선 상에서 소규모로 국군에 대해 자극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국군이 이에 대해 대응하면 이를 구실로 전면적인 군사행동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규모 군사행동을 위장하기 위해 남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평화공세’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 문제로 남한의 주목을 끌어놓고 군사적 기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군의 남침 작전계획을 통해 볼 때 학계의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북한의 ‘제한전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북한군의 작전계획에는 한반도 남부의 해안까지 조기에 장악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단계의 작전 단계와 각각의 단계에 소요되는 일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북한은 공격하기 전부터 남한에서 대중봉기가 일어나기를 기대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들에 동조적인 남한의 정치인들을 회유하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중봉기가 남한 전역에서 일어나고 인민군이 서울만 점령하기만 하면 전쟁은 거의 끝난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을 점령한 후 기대하던 남한에서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북한군은 1950년 6월 29일부터 다음 작전단계를 발동하여 한강도하작전을 개시하였다. 북한의 목표는 명백히 전 남한을 점령하여 북한정권의 권력을 확장하고 그들이 북한에 구축한 사회주의 체제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전면적인 전쟁이었다.
북한의 침략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산가족이 비극적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전쟁으로 남북은 서로 증오의 골이 깊어졌다. 이제 북한은 거짓으로 일관된 그들의 ‘북침설’ 선전을 중지하고 한국전쟁 도발 책임에 대해 민족 앞에 진지하게 반성을 함으로써 민족 화해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맺 음 말: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의
한국전쟁은 김일성, 박헌영이 민족의 이름을 팔아 외세인 소련을 등에 업고 수많은 동족을 살상과 파괴를 자행한 범죄적 전쟁임이 명백하다. 김일성은 1948년 일단 북한에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한 후 그의 권력을 남한까지 확장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는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1949년부터 비밀리 북한에서 금, 은, 동, 모나자이트 등 귀금속, 희귀 광산물을 소련에 보냈다. 북한에서 귀한 쌀들이 무기결제대금으로 소련에 보내졌다.
전쟁의 발발에는 그의 ‘무력통일’ 열망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아가 일본?동남아를 적화하려는 스탈린의 세계적화전략이 작동하고 있었다. 1951년 겨울부터는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던 북한의 주민들과 주요지도자들조차도 살육과 파괴가 계속되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스탈린은 한국에서 ‘미군의 피를 말린다’는 전략하에 전쟁을 지속할 것을 명령했고, 김일성은 모택동과 함께 충실히 스탈린의 지령을 수행했다. 그로 인해 남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군의 기습침공으로 시작되어 무려 3년 1개월을 끈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소중한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 전쟁은 건국이후 불과 2년이 되기 전에 맞은 대재난이었지만 국민과 국군은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이 재난을 극복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미국과 UN 참전국의 도움이 컸다. 자유를 위협하는 이 전쟁에서 국군은 미군 및 UN참전국 군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연합작전을 수행하였고, 미국은 전화에 휩싸인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화의도를 저지하고 위기를 극복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 국민은 공산주의의 잔인성과 자유의 억압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공산주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 치하 90일의 경험은 공산주의의 속성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고, 선전선동을 통해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알았다. 수많은 동포들이 전쟁기간 중 북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옴으로써 인간생활에서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3년의 전쟁을 거친 후 한국과 미국간에는 피로써 맺은 혈맹관계가 수립되었다.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방위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자유를 질식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양국은 현재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동맹관계를 소중히 유지함으로써 공산화 혁명을 막는데 기여하였다.
자유를 바탕으로 번영의 길에 들어선 대한민국과 억압과 통제 속에서 결국은 가난과 피폐의 나락에 떨어진 북한을 비교할 때,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던 소비에트 체제가 소련과 동구에서 1990년에 자체 붕괴한 역사적 사실들을 고려할 때, 50년여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한미동맹은 그 진가가 오늘에 와서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교훈은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자유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항상 경계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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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타율적 해방과 민족의 시련
1. 해방 직후의 혼란과 분단
대한민국의 건국의 첫 번째 특징은 해방 후 3년간의 극심한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美?蘇의 간섭으로 인하여 조국의 국토가 분단되는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의 해방은 역사적으로 이중적 원인을 배경으로 한다. 그 첫째는 8?15 해방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우리 의 독립투사들이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꾸준히 독립투쟁을 계속한 代價였다는 것이다.
日帝의 强制 合邦 후 우리의 愛國志士들은 국내에서 擧族的 3, 1운동을 始發로 하여 新幹會 사건, 朝鮮民立大學 設立運動, 文字普及運動, 農村啓蒙運動, 國學硏究, 朝鮮語學會事件, 物産?勵運動, 光州學生事件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애국?독립운동을 감행하였다. 海外의 독립투사들은 滿洲, 露領, 중국, 미국 등 여러 지역에서 上海臨時政府를 중심으로 혹은 지역 독립단체를 결성하여 對日本 무력항쟁과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독립 외교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그와 같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국내외 애국지사들의 끈질긴 노력은 제2차대전의 연합국으로 하여금 일제가 한국을 强占했다는 사실과 戰後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인정케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해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 민족의 해방은 연합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결과로 주어진 갑작스러운 선물이었다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원인 중 前者는 간접적 원인이며, 後者가 직접적이며 결정적 원인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후자, 곧 예기치 못하게 타율적으로 주어진 해방은 그 후 우리 민족이 국가를 건설하는데 큰 苦難을 겪게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해방의 감격 속에서 우리 민족은 해방이 곧 독립인줄로 착각하고 앞으로 건설될 새 나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타율적 해방은 美, 英, 中, 蘇 4대 연합국이 전쟁 중 미리 한국문제를 우리 민족의 바램과는 동떨어지게 정함으로써 해방 후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국가 건설의 기대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토 분단의 비극의 씨앗을 배태케 하였다.
구체적으로, 美, 英 首腦 간 워싱톤 회의(1943, 3)에서의 한국문제의 論議이래 카이로 회담(1943, 11), 테헤란 회담(1943, 12), 그리고 얄타 회담(1945, 2)을 거치면서 한국의 자주독립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신탁통치안과 소련의 對日戰 참전과 함께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이 결정되었었다. 그러한 결과 해방 후 남한과 북한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폈으며, 우리 민족은 둘로 갈리고 국토가 분단되어 남과 북에 이념적으로 상충되는 두 정부가 들어서 對峙케 되고, 결국 해방 후 5년 미만에 민족사상 최대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은 정치적 무질서와 사회혼란을 가져왔다. 우선 해방 당시 우리 민족을 하나의 이념으로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독립의 길로 이끌고 나아갈 만한 뚜렷한 지도세력이 없었고, 기존 민족 지도자들도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 큰 문제였다. 해방 전 국내에 민족지도자로 지목될만한 인사로는 金性洙와 宋鎭禹와 같은 土着 右翼人士와 사회주의 경향의 呂運亨과 중립적인 安在鴻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해방정국을 맞아 상이한 이념적 경향으로 인해 통합이나 협력을 하지 못했다.
일본의 항복을 맞아 조선총독부가 원래 조선의 치안과 행정을 위탁한 송진우는 上海臨時政府(臨政)의 귀국을 기다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거절하였으며, 그 대신 여운형이 안재홍의 협력을 얻어 建國準備委員會(建準)를 구성하고 총독부로부터 조선의 治安權을 확보하여 건국준비에 먼저 착수하였다. 여운형은 朴憲英이 이끈 공산주의자들이 핵심을 장악한 치안대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박헌영, 許憲, 鄭栢 등 공산당 지도자들과 상의, 9월 6일 朝鮮人民共和國이라는 共産黨式 정권조직을 선포하고, 당시 해외에 있는 거물 민족지도자 李承晩, 金九, 金奎植 등을 恣意로 각 각 主席, 內務部長, 外交部長 職에 추대하고 자신을 副主席으로 한 合作政府로 내세웠다. 이는 자신들의 정권이 마치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등 주요 민족세력을 망라한 정부인 것처럼 위장하는 동시에 臨政의 정통성을 否認하고 좌파세력이 建國의 機先을 제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建準에 가담하였던 민족주의자들은 탈퇴하여 독자적 정당을 만들고 우익 지도자들도 서둘러 정당을 수립하였다.
안재홍의 朝鮮國民黨, 송진우, 張德秀, 金炳魯 등 보수연합의 韓國民主黨(韓民黨)이 그러한 정당이다. 그밖에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난립하였고 해방과 더불어 해외 각지에서 귀환한 중국군, 滿軍, 일본군 출신 軍經歷者들이 私設 군사단체들을 만들었다. 1945년 11월 현재 한반도 전체의 정당수가 200여개를 넘었고, 사설 군사단체는 30여개를 헤아렸다 한다. 그렇게 많은 정치, 사회단체들이 각기 다른 주장과 행동을 함으로써 해방 초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극도에 달하였다.
2. 美軍政의 施策과 南韓 政情의 昏迷
두 번째로, 준비가 덜된 美軍政은 대한민국 건국에 직, 간접으로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항복 후 미군은 소련군 보다 한달 늦게 한반도에 진주하였다. 1945년 9월 8일에야 美 24軍團이 인천에 상륙하고, 다음 날 서울로 진주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前日(9, 7) 요꼬하마(橫濱)에 위치한 太平洋美陸軍總司令部(사령관: 맥아더, Douglas MacArthur元帥)의 布告 제1호에 의거 남한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북의 소련군과 달리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이끈 미군은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군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남한의 미군정은 美國務省과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의 二重 지시를 받는 一元化되지 못한 지휘체계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한 미군정 당국은 남한의 實情과 우리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체 처음부터 한국국민의 독립정부 구성노력을 부인하고 점령군으로서 便宜爲主의 정책으로 일관했다. 당시 미군정 당국의 주요 정책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의 기존 행정기관의 계속 존속과 종래의 직무에 종사;
2) 미군정 이외 어떠한 한국인 정권(“조선인민공화국”과 臨政)의 불인정;
3) 한국 내 모든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미군정의 엄정 중립 태도의 유지.
그와 같은 방침에 따라 미군정은 일제 식민통치기구를 존속시킴으로써 附日輩들의 권력이 여전히 유지되어 새나라 건설에 필수적인 민족정기를 흐리게 하였고, 영어를 잘하는 歐美留學生 출신과 韓民黨 인사들이 군정당국에 기용되어 득세하였다. 반면에 미군정은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대표적 존재인 臨政을 부인하고, 30여년 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李承晩 박사까지 견제하는 등 한민족의 독립을 위한 민족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제약하였다.
이승만은 워싱톤에서 해방을 맞아 즉시 귀국하려 하였으나 미국무성의 방해로 두 달이 지난 10월 16일에야 美國防省에 있는 친구들과 맥아더의 도움으로 군용기 편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이승만의 卽時 獨立路線, 단호한 反共立場, 臨政에 대한 支持가 한반도에서 左右聯立政府를 구성하려고 했던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었고, 그의 완강한 성격은 미 정부 정책추진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귀국한 다음 날 기자회견과 방송 연설에서 민족의 대동단결과 완전 독립의 모색을 호소했다.
그는 또한 臨政支持를 확실히 하면서, 정당 통합운동을 벌려 10월 23일 韓民黨, 國民黨, 共産黨, 建國同盟 등 좌, 우익 주요 정당들이 모두 참여한 獨立促成中央協議會(獨促)를 결성하였으며,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자신이 기초한 4대 연합국에 보내는 결의서를 채택, 발송하였다. 이 결의서는 “완전독립의 요구, 38선 장벽의 철폐와 신탁통치의 반대, 임정의 정통성 인정과 1년 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천”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그러자 소련을 추종하는 조선공산당은 臨政을 반대하며 바로 다음 날 獨促으로부터 탈퇴하였고, 뒤이어 여운형의 인민당도 탈퇴하였다.
金九를 비롯한 臨政要人들도 미군정 외 남한 내 어떠한 「정부」도 인정치 않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입국이 지연되었으며, 개인자격의 조건으로 11월 23일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김구는 還國 후 기자 회견에서 조선 내 많은 정당들을 몇 개의 유력한 정당으로 통합하여 정당 수를 줄일 필요성과 政治體制로는 민주주의가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그 후 김구와 臨政측은 좌익을 무시하고서는 정치세력들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좌우합작 노선을 걸었다.
위와 같은 미군정의 정책들은 전 국민의 불만과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뒤늦게나마 한국 국민의 불만과 사회혼란 속에서 남한의 실정을 파악한 美군정장관, 아놀드(A. V. Anold) 少將은 日人顧問들을 퇴임시키고, 김성수를 비롯한 11명의 한국인 고문 임명 (1945, 10, 5), 소작료를 3?1제로 하는 등 일제하 諸 惡法의 폐지(10, 9), 軍政의 대법원장(金用茂)(10, 12)을 필두로 각 행정기관에 많은 한국인을 임용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3. 反託運動의 전개와 美蘇共同委員會의 실패
미군정 하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 염원에 반하여 불거진 또 하나의 큰 문제는 2년 전 워싱톤 회담에서 美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에 의해 거론되었던 것이 美, 英, 蘇 외상들의 모스크바 三相會議(1945, 12)에서 협정으로 확정된 한국의 信託統治案이었다. 이 협정은 미국 제안을 수정한 蘇聯外相 몰로토프(V. Molotov)의 代案이 主가 된 것으로, 그 내용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와 상의하여 한국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4개국 신탁통치를 미, 소, 영, 중 4대국에게 제안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은 한국 민족의 자주독립의 능력을 불신하여 自決權을 박탈하는 모욕적인 안이며, 조속한 독립국가 건설을 원하는 민족적 염원을 짓밟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탁통치안의 결정 소식이 12월 28일 전해지자 모든 정당과 사회 단체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즉시 反託의 성명을 내었으며, 韓國民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반탁운동에 同參하였다. 이미 26일에 신탁통치안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신탁통치 절대반대를 표명하고 소련의 흉계를 경계하는 反共談話를 발표했다. 민족진영 지도자들은 28일 연합국에 非協助를 선언하고 託治絶對反對 國民蹶起大會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臨政要人들은 29일 각 정당, 사회단체와 긴급회의를 열어 “信託統治反對 國民總動員委員會”(국민동원위)를 조직하고 공동으로 강력한 전국적 反託運動을 전개하였다.
국민동원위의 주체로 서울운동장에서 反託市民大會가 열리고 시민들의 시위 행렬이 시가를 누볐다. 국민동원위의 지시에 따라 반탁벽보, 성토대회, 시위, 撤市, 파업이 전국에 확산되었으며, 美軍政廳 한국인 직원들까지 同調 總辭職을 하였다. 조선공산당, 인민당 및 기타 좌익계 단체들도 모두 신탁통치 반대를 聲明하여 좌?우익이 한 때나마 하나로 결속을 이루는 듯 하였다. 이렇게 반탁운동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臨政측에서는 미군정을 부인하고 민족독립을 선포, 정권을 인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격한 주장을 반대한 보다 합리적인 반탁투쟁론자인 韓民黨의 송진우가 암살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1946년 1월 2일 공산당은 소련의 지령에 의해 돌연 찬탁으로 돌변함으로써 전국민적 반탁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모스크바 三相會議 決議 支持聲明을 발표하고, “모스크바 決定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電文을 聯合國측에 보냄으로써 贊託을 분명히 하였으며, 全國評議會, 여성동맹, 民靑 등의 좌익단체들도 모두 贊託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후 좌익진영은 모든 기회와 수단을 동원하여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단체가 贊託路線으로 변한 것은 모스코바 회담 결정이 蘇聯案을 기본으로 하여 자유 총선거를 배제한 만큼, 찬탁을 표시하는 공산당이 聯合國 측에 협조하는 세력으로서 선택되어 권력장악에 유리하고, 외국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탁통치가 시행될 때 소련에서 훈련된 다수의 조선인 공산당원과 군대로 쉽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속셈 때문이었다.
신탁통치안을 둘러싸고 다시 좌?우가 완전히 분열되고 있는 중 민족지도세력은 2월 1일 이승만과 김구의 共同 지도하에 46개 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비상국민회의를 개최하여 李, 金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最高政務委員會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민주과도정권의 수립과 기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제국과 절충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행하는 것”이 임무였다.
美軍政廳은 정권수립을 목표로 한 이 같은 민족진영의 움직임을 완화시키고, 민족진영을 회유하기 위한 조치로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들을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였고, 최고정무위원회는 그 것을 받아들여 2월 19일 미군정청 최고자문기관인 南朝鮮大韓民國民主議院으로 발족하였다. 그와는 별도로, 이승만과 김구 두 지도자는 자신들이 영도하는 獨促과 國民動員委를 합동하여 한국의 자주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단일 민중운동기관인 大韓獨立促成中央國民會를 출범시켰다. 그러자 찬탁을 주장하는 박헌영의 공산당과 여운형의 조선인민당은 좌익세력을 규합해 2월 15일 朝鮮民主主義 民族戰線을 결성함으로써 좌?우파는 조직적으로 대결하는 상황이 되었다.
위와 같이 산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세력이 좌?우익 양 진영으로 양극화된 가운데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1, 2차 美蘇共同委員會(美蘇共委)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념과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른 두 나라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대상 선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어 兩次에 걸친 美蘇共委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제 1차 美蘇共委는 1946년 초의 예비회담(1, 16~2, 5)과 3월 하순에 개최된 本會(3, 20~5, 6)로 열렸다. 예비회담에서 소련측의 정치문제 우선 토의 주장과 미측의 非政治問題부터 토의하자는 주장이 맞섰으며, 본회는 협상대상을 둘러싸고 소련측의 信託을 지지하는 단체에 한정하고 우익민족진영을 제외하자는 주장과 그에 대한 미측의 반대로 1次 共委는 7주만에 無期限 休會되고 말았다.
1947년 5월 하순에 재개된 제2차 美蘇共委(5, 21~10월 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양국 간 타협을 시도했으나 성공치 못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美蘇共委에 대한 기대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포기하고 1947년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 유엔으로 이관해버렸다. 그리하여 결국 미소공동위는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 신탁통치문제가 한국의 정치세력의 양극화로 여의치 않자 미국정부와 군정청은 딜렘마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미국정부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소련의 赤化企圖 가능성을 막고 한반도 문제를 소련과의 협상에 의해 해결하려 했는데, 反蘇親美的 우익진영의 극렬한 반탁운동 때문에 소련과의 협상에 의한 한반도 문제해결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곤경의 수습책으로 미군정청은 국무성의 지시에 따라 반탁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승만과 김구와 反美親蘇의 공산당을 다 같이 견제하고 中道派를 중심으로 한 좌?우 합작을 추진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이는 미군정에 협력할 새로운 제3의 지도세력을 육성하여 다음미소공위에 대비하고 미국측의 대한정책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46년 5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中道指向的 민족진영 인사인 김규식과 중도성향이 강해진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우익 중진인사들이 참가한 左右合作委員會를 결성하고, 오랜 협상 끝에 10월 7일에는 모스크바협정에 의한 남북한의 임시정부수립을 위한「左右合作 7原則」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미군정 주도의 좌우합작은 우익에서 김구의 韓獨黨이 지지했으나 韓民黨이 7原則의 내용 문제로 거부하고 이승만도 비협조적이었으며, 좌익에서도 각 당 지도자간의 불화와 북에서 지령을 받은 박헌영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 게다가 박헌영이 이끄는 朝鮮共産黨은 소련의 指令하에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테러, 파업, 폭동을 통해서 남한의 민심 소란과 사회혼란을 조장하고 그 책임을 미군정에 돌리고 반미사상의 고취와 선전에 전념하였다. 1946년 5월 15일 발각된 바, 조선공산당이 남한 경제의 교란과 黨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규모 僞造紙幣를 제조한 精版社僞造紙幣事件, 1946년 8월 전남 무의도에서 발생한 농민폭동, 9월 이승만 박사 저격사건, 10월 趙炳玉 警務局長 殺害未遂事件, 11월 張澤相 警務總監 被擊事件, 9월 23일~10월 1일까지 영등포, 대구, 부산을 비롯하여 남한 전역에 걸쳐 버러진 철도, 통신, 생산기관 전체의 총파업, 그리고 지방 경찰서들에 대한 습격사건 등이 그러한 예이다.
남한 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좌우합작을 추진해오던 미군정청은 이른바 “朝鮮의 朝鮮人化(Koreanization) 계획을 추진하였다. 즉 1946년 12월 12일 하지 군사령관이 임명한 官選議員 45명과 民選議員 45명 총 90명으로 구성되고, 김규식을 의장으로 한「南朝鮮 過度立法議院」을 설립하여 당면한 법령제정을 하도록 하였다. 다음 해 2월에는 안재홍을 민정장관으로 임명, 군정의 행정권 일부를 이양하여 미 군정청의 한국인 部處長을 관할케 하였으며, 1947년 6월 군정법령41호로 군정청 내 입법, 행정, 사법을 담당하는 한국인 기관을 총괄하여 「남조선 과도정부」라 호칭토록 하였다.
III.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
1.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추진과 김구와의 노선 분열
남한에서 美蘇共委가 표류하고 민족의 독립을 둘러싸고 좌?우익의 대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건립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승만이었다. 전술한 바, 이승만은 미군정의 좌우합작에 협조치 않았다. 그 것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될 때까지 소련은 결코 38선의 장벽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며, 중도적 좌우합작과 같은 미국의 유화정책은 소련의 술책에 말려들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수 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북한의 소련군은 1946년 4월부터 김일성을 부추겨 북한에 共産化 基地를 구축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 상황과 소련의 野心을 꿰뚫어 본 이승만은 南韓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자주 독립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1946년 6월 3일 井邑에서의 연설에서 그러한 생각을 국민들에게 공식으로 표명하였다. “井邑發言”에서 이승만은 美蘇共委 再開의 어려움과 남북 통일정부 수립의 전망이 흐리다는 이유를 들고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할 것과 38선 이북으로부터 소련의 철퇴를 세계공론에 호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南韓單政 주장은 공산측과 중간좌파는 물론 미군정측이 반대하였으며, 우익진영에서도 韓民黨만이 찬성하고, 김구의 韓獨黨을 비롯한 많은 정파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미군정이 아닌 미국정부를 상대하여 單政運動을 관철키 위하여 9월 10일 任永信을 民主議院 대표로 미국에 보내 한국의 독립을 유엔에 호소토록 하였으며, 자신도 하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지의 상관인 맥아더의 지원을 받아 12월 4일 도미하였다.
이승만은 1946년 12월 8일 위싱턴에 도착하여 우선 국무성과 언론계, 그리고 의회 지도자들에게 한국문제를 바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남한에서 선거를 통해 통일이 될 때까지의 과도정부를 수립하여 유엔의 승인을 받게 하고, 그 정부로 하여금 이전의 미소 간 합의와 상관없이 美?蘇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소련군이 철퇴할 때까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안을 국무성에 제의하였다.
그러한 제의에 대해 미국무성의 힐드링(John R. Hilldring) 차관보가 찬성하고 있었고, 또한 3월 12일에는 “침략에 항거하는 자유민은 도와야 한다”는 트르만(Harry S Truman) 대통령의 성명(Truman Doctrine)이 있어서 이승만은 미국의 대한 정책이 자신의 南韓 單獨政府 樹立案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유엔에 대한 외교활동을 임영신과 林炳稷의 歐美委員部에 맡기고 1947년 4월 21일 귀국하였다.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은 이미 美蘇共委가 개최되고 있을 때 大韓獨立促成中央國民會를 중심으로 자율적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民族代表者大會를 결성했으며, 제2차 美蘇共委가 정돈상태에 빠지자 조속한 總選을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總選對策委員會를 구성하고 1947년까지 읍?면 단위의 지방조직까지 정비해 나갔다. 그는 또한 韓民黨의 협력을 받아 남한의 총선거 실시에 대비한 우익정당 간담회를 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구와의 협력을 모색했다.
김구는 귀국 후 자기와 정치노선을 같이하면서도 그의 추종자들과 독자노선을 추구하기도 한 만큼, 이승만은 김구에게 자신의 單政論이 김구의 自主統一政府樹立論과 실질적으로 다름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 결과 두 지도자는 1947년 11월 30일의 회담에서 독립정부수립에 관한 “완전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김구는 12월 1일 정부수립과 민족단결 문제에 관한 담화에서 대체로 유엔案을 찬성하고 이승만의 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안과 자신의 自主的 統一政府論이 내용상 같다고 하면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12월 2일 한민당의 重鎭인 張德秀가 韓獨黨계에 의해 암살되면서부터 두 당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 후 김구는 이승만과의 정부수립노선이 일치를 표명한지 약 20일만에 갑자기 單政絶對反對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두 지도자의 정치노선은 다시 갈라지고 김구는 독자적 남북협상의 길로 나아갔다. 이 때 임정요인 중 李始榮, 申翼熙, 李範奭, 李靑天 등 중진들은 이승만의 정치노선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김규식은 12월 20일 民族自主聯盟을 결성하고, 김구와 같이 남북협상노선을 표명했다.
2. 남북협상의 과정과 실패
김구와 김규식의 이른바 남북협상노선은 미?소를 막론하고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남북의 민족지도자 간 협상을 통한 민족자결에 의한 통일정부를 세워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1948년 1월 8일에 한국에 입국하여 26일부터 남한 각계 인사들을 개별 면담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에게 양 김씨는 남한에서의 선거를 반대하며 한반도에서 점령군의 즉시 철수를 주장하였다.
양 김씨는 또한 2월 16일자로 평양의 金日成과 金斗奉에게 남북 정치지도자 간의 정치협상을 통하여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과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토의를 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 회담 제안은 남북 지도자 간 정치협상을 통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상의하자는 것이었으나 이 때에 북한에서는 이미 헌법제정과 새 국기를 제작하는 등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김씨의 서한에 대하여 평양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한은 3월 15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소위 북조선노동당, 조선민주당, 天道敎靑友黨 등 6개 사회단체 명의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에게 고함”이라고 標題한 초청장을 남노당, 한독당 등 17개 단체에 發送한다고 하여 남한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초청장에는 양 김씨의 2월 16일자 서한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미국에 대한 공격만 되풀이하면서 이른바 연석회의를 제의하였다.
이러한 방송내용을 듣고 양 김씨 주변의 인사들 중에도 분개하여 그러한 연석회의 참석에 반대하는 인사도 적지 않았다. 그러던 중 3월 25일자의 김일성과 김두봉의 서한이 김구와 김규식에게 전달되었다. 이 서한에서는 양 김씨의 2월 26일자 서한을 받은 것과 “南北朝鮮 政黨?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를 1948년 4월초 평양에서 소집할 것을 동의한다”고 하였다. 이 서한의 내용은 전의 평양방송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한 것이었고 양 김씨가 주장하는 것과 합치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서한은 북한 공산당 측이 서로 다른 내용의 放送과 書翰의 二重 정책을 씀으로써 미군 비난의 선전으로 양 김씨의 처지를 곤란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을 회유하여 평양에서 열리는 연석회의에 참석케 하려는 것이었다. 양 김은 북한 공산당 측의 그러한 술책을 간파하면서도 3월 31일 “미리 다 준비한 잔치에 참례만 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이 남북회담 요구를 한 이상 좌우간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同族이니 진심으로 상대하면 무슨 방도가 있을 것이다”라며 순진하게 北行을 결심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협상의 움직임에 대하여 미군정의 하지 중장은 성명을 발표하여 남북협상의 주장을 “착각하는 사람의 일”이라 비난하였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는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사회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도 4월 14일자로 발표된 저명한 문화인 108명의 남북협상 지지 성명은 양 김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또한 북한에서 돌아온 특사는 김일성이 “무조건 이쪽으로 와서 상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한 보고를 듣고 김구는 평양에서 이미 연석회의가 열린 4월 19일 서울을 출발, 다음날 평양에 도착하였다. 한편 김규식은 독재정치 배격, 사유재산제도 승인, 전국 총선거 실시, 외국군사기지 제공 금지, 兩軍 철수 등“5개원칙”을 前提 條件으로 내걸고 평양의 의사를 타진하다가 평양 측에서 수락한다는 말을 듣고 4월 21일 평양으로 떠났다.
평양에서는 이미 4월 19일부터 개막된 연석회의가 공산 측이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남한에서 간 인사들의 발언권은 봉쇄되고 공산 측의 선전과 미국과 남한 정치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회의는 일관되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그러한 연석회의에 4월 22일 오후부터 참석하였다. “참으로 미리 다 준비된 잔치에 참례만 하는 꼴” 이 되었으며, 회의에 참석한 다른 대표들과 함께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결의로 채택하는 데 동의해야했다. 4월 30일에 발표된 이 회의의 決定書의 草案은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규정하고 이승만, 김성수 등 남한 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을 背族的 亡國奴로 낙인찍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일을 열망하여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입북한 양 김씨는 협상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김일성, 김두봉과의 “4자 회담”을 요구,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른바 “4김 회담”에서 양 김씨는 선거 반대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협상할 수 있는 것은 협상해야한다고 하고 우편물 교환이나 남한에 대한 전기의 계속 공급 등을 요구하였다. 김일성은 그러한 제안을 승인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하며 4 김을 포함하여 연석회의에 참석한 56개 정당?사회단체가 서명하여 “4김 회담”의 마무리로 발표된 4?30 공동성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한반도에서의 미, 소 양군의 철수; 2) 외국군 철퇴 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고, 조선인민의 통일의 여망에 배치되는 어떠한 무질서도 용인치 아니함; 3) 외국군의 철퇴 후 제 정당 단체들의 공동명의로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정부 관장하의 국민의 직접, 평등, 비밀 투표로 입법기관을 뽑고, 그 입법기관은 헌법을 제정,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
4) 위 성명에 서명한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은 남한의 단독선거의 결과와 수립되는 정부를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아니함.
평양서 서울로 돌아온 후 양 김씨는 5월 6일 평양에서의 회담 결과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4김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평양 회의의 대체적 내용을 말하고, 특히 북한이 남한에 送電과 延白平野에 저수지 개방을 약속했다고 그들의 북행이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한에서의 5?10선거가 끝나자 5월 14일 양 김씨에게 약속한 남한 송전을 중단하였다. 그 뿐 아니라, 북한에서는 단독정권을 세우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어겼다. 북한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평양에서 이른바 「第2次 南北 諸政黨, 社會團體 指導者協議會」를 열고, “선거 실시에 기초하여 朝鮮最高人民會議를 창설하고, 최고인민회의와 朝鮮中央政府는 외국군대를 즉시 동시에 철수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決定書를 채택하고, 7월 10일에는 이른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8월 25일에 실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결국 북한은 “4김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조항을 불과 70일 내에 모두 파기하였다. 결국, 양 김씨가 평양에서 돌아와 성공적인 것으로 발표한 남북협상은 실상 아무 성과도 없는 것이었다.
양 김씨도 북한 공산당에게 속은 것을 후에 시인하였다. 1948년 5?10선거가 끝난 후 5월초 북한측이 제2차 남북협상을 제의했을 때 양 김씨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훗날 김구는 「韓獨黨 北韓 訪問報告書」에 北朝鮮勞動黨과 韓獨黨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썼다.
김규식은 평양을 다녀온 후 “이제는 단독정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김씨는 또한 북한에서 열린「제2차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7월 19일자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북한 회의의 일방적 독단을 지적하고,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헌법에 의하여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國旗까지 바꾼 것은 반 조각 국토 위에 단독 국가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였다. 이렇게 남북협상은 완전히 결렬되고,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시도는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북한 공산당에게 이용만 당하고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는 양 김씨의 북한공산당의 간교한 술수에 대한 안이한 감상주의와 이미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당시 남?북의 명백한 정치적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盲目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였다.
3. 5ㆍ30 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2차 미소공동위윈회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 정부는 8월 26일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워싱톤에서의 미, 소, 영, 중 4大國 會議 개최를 제의했다. 그러나 그것이 소련에 의해 거절당하자 미국은 전술한 바 9월 17일 유엔총회에 한국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을 요청하였고, 제2차 유엔총회는 9월 23일 한국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41 對 6, 기권 6으로 가결하였다. 그에 따라 10월 27일 미국대표는 한반도를 통한 유일한 합법적 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인구비례로 대표를 선출하고 국회와 정부를 수립해서 그 정부로 하여금 방위군을 조직케 한 다음 남북 점령군을 철수케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 11월 14 일 총회에서 43 대 0, 기권 6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11월 북조선 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에는 중국공산당이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정식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는 북한에서는 이미 1947년 12월에 공산정권의 수립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 앞서의 UN 결의에 따라 1948년 1월 8일부터 UN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이 서울에 도착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위원단은 우선 남북한 양 주둔군사령관을 방문하려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소련군 사령관의 거부와 소련정부의 비협조로 유엔 결의대로 북한에서의 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되자 한국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원하는 유엔은 1948년 2월 26일 소총회에서 위원단의 제의를 받아 들여 유엔한국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UNCOK)을 구성하고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남한에서만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위원단의 감시아래 한국 인구의 2/3가 살고 있는 남한 지역에서만 制憲議會를 구성키 위한 총선거(5?10선거)가 실시되었다. 5?10 선거는 남한 지역 유권자의 총 90%에 해당하는 선거인(784만871명)이 자진 등록하고 그 중 95.5%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좌익계의 총선 방해공작으로 제주도가 제외된 채로 실시되었다.
또한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율이 96.4%에 달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참여와 독립국가 수립의 열망의 정도, 그리고 높은 정치수준이 그대로 표시된 것이었다. 6월 25일 선거를 감시한 유엔한국위원단도 서거가 자유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실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치러진 5?10 총선에서 議員定數 300석 중 북한에 배정된 100석을 유보한 채 남한에서 198명의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으며(제주도의 2區는 좌익의 폭동 餘震으로 未實施), 議席 分布는 韓民黨系 80석, 李承晩系 61석, 臨政系 57석이었다. 이 제헌국회는 5월 31일 최초로 개원되었으며, 이승만을 국회의장에, 申翼熙와 金東元을 부회장에 선출하였다.
이승만은 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1) 제헌국회를 통하여 수립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민주적 정통성에 관한 것이었다. 즉 대한민국 정부는 己未年(1919) 3?1운동 후 서울에서 민주 방식으로 13도의 대표가 모여서 조직한 漢城臨時政府의 법통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어 계승한다는 것이다.
2) 이 민주적 국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하며, 이 국회에서 탄생할 정부는 한반도의 민족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라는 것이다. 또한 이북 5도의 동포들이 하루 속히 자유 선거를 통해 이북 의원들을 뽑아 비어둔 100석을 채워 통일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미국과 유엔과 협조, 최선을 다하련다는 것이다.
3) 제헌국회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토대로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정부를 수립하며, 國防軍을 조직하여 국민의 안녕, 질서와 강토를 보장하며, 민생을 위한 공평한 경제정책과 국민들 개개인의 각종 자유와 평등, 교육향상 및 國際的 交誼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새 정부의 國號를 위의 이승만이 천명한대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상해 임시정부가 정한 것을 그대로 취하여 大韓民國이라 정하고 헌법심의에 착수하였다.
국회 제1회 본회의는 6월 1일 결의에 따라 徐相日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30명을 선출하고 兪鎭午를 비롯한 사계의 권위자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연석회의를 거쳐 헌법을 기초하였다. 헌법 기초위원회에서는 국회는 兩院制, 정부형태는 議員內閣制, 그리고 법률의 違憲決定을 大法院에 일임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초의 안은 당시 군소 정당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는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이승만의 이견이 있어 결국 英, 佛式 內閣責任制 요소를 가미한 折衝型 大統領責任制와 單院制 국회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2개월간의 수정안 심의를 거쳐 단원제 입법부, 대통령책임제의 행정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의 3권 분립과 농지 분배를 골자로 한 최종 헌법안이 본회에 제출되어 7월 16일 통과,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의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또한 새로 제정된 헌법의 절차에 따라 국회는 7월 20일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6명 중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부통령에는 李始榮이 당선되었다. 이어서 7월 24일에는 대한민국 초대 정?부통령의 취임식이 中央廳 廣場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으며,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으로 闕位된 국회의장 보선에는 부의장 신익희가 선출되었고, 부의장에는 金東元과 金若水가 선출되어 새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곧 조각에 착수하였다. 조각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내각의 제2인자 격인 국무총리 인선이었는바, 이 대통령은 처음에 超黨派的 인물로 이북을 대표한 조선민주당 부위원장 李允榮을 추천했다가 그 간 이 대통령을 여러모로 지원한 韓民黨과 國民會의 반대로 무산되는 난항 끝에 民族靑年團 團長 李範奭을 2차로 지명, 겨우 인준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 밖에 이 대통령에 의해 起用된 주요부처 장관은 다음과 같다: 외무에 張澤相, 내무에 尹致暎, 재무에 金度演, 국방에 이범석 총리 겸임, 법무에 李仁,농림에 曺奉岩, 사회에 錢鎭漢, 상공부에 任永信, 문교에 安浩相, 교통에 閔熙植, 無任所에 李允榮과 李靑天, 이러한 첫 조각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비판적인 인사들이 제외되고 주로 무난하고 순종적 인물들이 기용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의 취임사에서 정부를 조직함에 있어서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의 정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첫 내각의 인선을 자기 측근과 군소 세력을 포함한 각 정파간의 분배를 고려한 聯立內閣式으로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의 3부 조직이 완료됨에 정부는 해방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신생과 정부 수립을 만방에 선포하는 역사적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 式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式辭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노선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하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8월 16일에는 정권이양에 관한 韓美會談을 갖고 行政權 移讓에 관한 대통령령 제1호가 공포되었다. 8월 23일에는 주한미국대사로 무쵸(John Muccio)가 부임하였으며, 25일 韓美間暫定軍事協定이 체결되고, 9월 1일에는 警備權이 정식으로 이양되었다.
9월 15일에는 韓美 間의 財政 財産에 관한 行政協定이 조인됨으로써 미군정의 행정권은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으며, 이 韓美行政協定은 9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준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을 교섭하기 위하여 미국파견 대통령특사 趙炳玉과 유엔총회 파견특사 張勉, 張基永, 金活蘭 등을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 파견하였다. 이 들특사들의 호소와 유엔한국위원단의 노력으로 大韓民國의 獨立承認案이 12월 8일 유엔총회에서 공산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 끝에 41대 6, 기권 2로 정식 안건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12월 12일 속개된 유엔총회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마침내 대한민국의 독립 승인권은 48 대 6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날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하여 총회 결의 195호(II)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한국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한국의 해당 지역 選擧民의 자유 의사의 정당한 표현에 근거를 두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또한 같은 결의안은 북한의 권력 집단은 ‘사실상의 지방 정치집단(local de facto government)'임을 인정하였다.
IV. 북한정권의 성립 과정
1. 소련점령군과 북한정권의 형성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우와 달리 해방 후 소련정부의 事前 計劃에 따라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하여 수립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정권은 제2차대전 후 東歐의 대부분의 국가와 소련 국경에 연한 中央아시아의 적지 않은 少數民族의 지역이 이른바 “소비에트 化 과정”을 통해 衛星國化 한 것과 같이 戰後 소련의 특별한 목적, 곧 작게는 북한지역의 지배와 크게는 전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공산권 전문학자들은 1948년 탄생한 북한정권을 1945년 前 소련이 중앙아시아 소수민족과 外蒙古를 공산화한 경험과 戰後 東歐의 여러 나라를 위성국화 한 경험을 援用하여 만든 “소비에트화 3단계 과정”을 거쳐 형성된 유일한 아시아의 국가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소비에트화 3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국내 토착 공산 및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단계; 2단계: 공산당이 실권을 장학하게 되는 명목상의 연립정부 수립; 3단계: 공산당의 1당 지배체제의 확립. 이러한 소련의 계획적 3단계 소비에트화 과정을 거쳐 1948년 북한정권이 이루어진 것은 간략하나마 다음에서 논하는 1945년 8월 10일~1948년 9월 9일까지 3년간의 북한 정권 성립과정이 잘 보여줄 것이다.
제 1단계: 토착 공산 및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
얄타 회담에서 對日戰에 참가키로 한 소련은 日蘇中立條約의 유효기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1945년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8, 9) 미명에 160만여의 소련군으로 만주의 關東軍을 공격하여 궤멸시키고,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의 죄수들로 急造한 소련군 第25軍으로 8월 10일부터 북한지역 공격을 시작하여 8월 12일에 羅津, 13일에 淸津에 상륙하였다. 북한에 진입한 소련군 제25군 선발대는 8월 24일에는 平壤에 입성하였으며, 다음 날 北朝鮮 駐屯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고, 支隊를 38도선 一帶로 급파하여 8월말에는 북한 전역을 장악하였다.
소련군이 북한지역에 들어와 군정을 위해 평양에 설치한 두 기관은 전술한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사령관: 치스차코프(Ivan Chischakov) 대장)와 북한지역의 매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제25군 政治司令部(사령관:로마넨코(Andrei Romanyenko) 소장)이었다. 그리고 이 두 기관 위에 소련군의 점령기간 중 북한정권의 수립과정 전체를 지휘, 감독한 실질적 권력자로 소련군 極東軍事地域 정치위원인 스티코프(Trenti Shtykov) 대장이 있었다.
그는 소련공산당 黨務에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였고, 제2차대전 중 여러 前方군사령부의 정치위원으로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워, 그의 명망은 소련군의 전쟁 영웅 로코스소브스키(Rokossovsky)나 마리노브스키(Malinovsky) 원수 등과 거의 대등하였다. 당시 북한지역에서 로만넨코 정치사령부의 民事業務는 사실 상 스티코프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 두 군정기관에 더하여 소련군은 1945년 8월 북한으로 진입할 때 소련에 귀화한 韓人二世들과 金日成 일파로 구성된 약 300여명의 잘 훈련된 정치, 행정 요원을 동반하였다.
이들은 소련군 당국에 의한 북한의 소비에트화의 실무에 동원될 前衛要員들이었다.
이러한 군정기관과 정치, 행정요원들을 조직한 소련군 당국은 미리 마련된 “3단계 소비에트화”의 제 1단계 계획에 따라 南韓의 미군과 달리 軍政廳 설치를 통한 직접적 軍政을 실시하지 않았다. 소련군 당국은 먼저 土着 韓人 스스로 북조선을 통치케 하는 “自治”를 허용하는 間接 軍政方式을 취하였다. 즉 표면상으론 “한인의 자치” 형식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통치에 관한 모든 사항의 최종적 결정권은 소련군 당국에게 있었다. 이 때 소련군 당국이 “한인의 자치”에 이용한 것이 북한지역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북한에 기능하고 있었던 平安南道 지역 韓人의 治安組織이다. 朝鮮總督府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 직전 平南道知事로 하여금 저명한 민족지도자인 古堂 曺晩植에게 평안남도 행정권을 이양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만식은 8월 17일 「平南建國準備委員會(平南建準)」를 조직하여 치안과 민생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군 당국은 그들의 북한 소비에트化 1단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1次的으로 북한에서 영향력이 큰 조만식이 주도하는 민족세력을 이용하였다. 1945년 8월 26일 치스차코프 대장은 조만식 지휘하에 있는 平南建準의 해체를 요구하고, 그 대안으로 “광범위한 세력을 망라한” 조직체의 구성을 종용하였다. 그리고 바로 소련군 정치사령부 로마넨코 소장의 주관하에 左右聯合體인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좌?우파 같은 비율로 조직하고 그 위원장에 조만식을 추대하였다. 그러나 위원 32명의 실질적 구성비율은 15 대 17로 親共派가 우세하였다.
제2단계: 공산당의 실권 장악을 위한 명목상의 연립행정기구 수립
그후 소련군 당국은 1945년 10월 8일 北朝鮮 5道 臨人民委員會를 구성하였다가, 같은 달 28일 북조선 5道行政委員會로 개편하였고, 그 首班으로 조만식을 그대로 두고, 역시 左右?派의 연합방식을 취하였으나, 각 국장은 국내파 공산당원이, 부국장에는 소련파 韓人들이 장악함으로써 공산당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소비에트화의 제2단계의 서막이었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 즉 10월 10부터 13일 사이 소련군사령부는 「朝鮮共産黨 以北5道 責任者 및 熱誠者大會」를 개최하여, 북한정권이 오늘날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입각”한 첫 조선공산당 조직이라고 주장하는「朝鮮共産黨 北朝鮮分局」을 조직하고, 金鎔範을 대리비서로 하였다.
소련군사령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같은 해 8월 20일 남한 서울에서 이른바 “정통파” 공산분자들이 박헌영을 옹립하여 「朝鮮共産黨 再建委員會」를 결성하고, 9월 12일 世稱 (共産)再建黨으로 발족하여 결국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조직,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공산당 재건에 나선 데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다. 이때 만 33세인 金日成은 북조선분국에서 아직 두드러진 인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조선노동당이 그 創黨日을 10월 10일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은 이 때 벌써 김의 주도권이 상당한 정도 굳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실은 같은 해 말 표면화되었다. 12월 17~18일 양일 간「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김일성은 이 分局의 責任秘書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소련군사령부는 민족세력에게 권유하여 1945년 11월 3일 광주학생사건 기념일에 조만식을 당수로 하여「조선민주당」을 창설케 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조만식과 절충케 하여 민주당에 공산당원인 崔庸健과 金在民(金策의 假名)을 침투시켜 최를 부위원장, 김을 黨書記長의 요직에 앉히는데 성공하였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이 방대한 기독교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지역 전역에 걸쳐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이를 두려워한 공산당은 민주당의 지방 黨部의 회의를 습격하여 폭행을 가하고 죄명을 날조하여 민주당 간부를 구금, 투옥하는 등 온갖 방해공작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만식과 소련군당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였으니, 1946년 1월 4일 소련군은 조만식 당수를 설득하여 4대국 신탁통치안을 지지하도록 공작하였으나 조만식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소련군은 신탁통치안을 반대한다는 죄명으로 조만식을 軟禁하였다. 이로써 제2단계 소비에트화 공작은 완료되고 바야흐로 제3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제3단계: 공산당의 정치권력의 완전장악과 정권수립
조만식 당수를 연금한 후 소련군당국은 2월 5일 「北朝鮮民主黨 熱誠者大會」를 개최하여 민주당을 개편하고 공산당원을 대거 입당시켜 康良煜을 임시당수로 하다가, 2월 24일에 공산당 프락치 崔庸健이 당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되자 본래의 민주당 핵심세력은 1946년 4월 중앙당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였다. 그런 사이에 1946년 2월 8일에 사실상 공산정권인「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를 조직하여 김일성을 그 위원장에 선출하였다.
그후 3월 23일 이 위원회는 장차 수립될 북한정권의 정치적 성격을 밝힌 20 개조의 政綱을 공포하였다. 같은 위원회는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여 非공산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였고, 8월 10일에는 重要産業國有化令을 공포, 강행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8월 조선공산당은 延安派가 조직한 「新民黨」을 흡수, 합당하여 「北朝鮮勞動黨」을 만들어 공산당의 一黨 獨裁體制를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소비에트화 3단계 계획을 완료한 소련군과 김일성 일파는 1947년부터 남한에 앞 서 사실상 單獨政權 수립을 위한 본격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1947년 2월 21일에는 각급 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를 열어「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북조선인민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위원회를 현재의 내각과 같은 정부기구로 조직함으로써 공산정권으로서의 체제를 더욱 구비하였다.
그리고 1947년 11월부터 북한 헌법초안을 준비하여 1948년 2월 6일에 완성하였으며, 6월 29일에「북?남 제 정당과 사회단체 지도자회의」에서 김일성의 제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후 7월 10일부터 헌법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북한정권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립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1948년 5월 UN한국임시위원단의 監視 下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이 내외에 선포되자 북한도 8월 25일 이른바「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擧」를 실시하였다.
이는 마치 남한에서 먼저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들도 할 수 없이 정부를 수립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여하튼, 선거 결과 북한에서 선출된 212명의 대의원과 남북한의 통합된 意思를 假裝할 목적으로 남한에서 “비밀지하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고 하는 360명의 대의원을 합한 총 572명의 대의원으로서 9월 2일 「最高人民會議」第1期 第1次會議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헌법의 승인과 실시를 의결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임함으로써 북한정권이 공식 수립된 것이다. 한편, 북한정권이 정식으로 발족된 후 북한정권을 승인한 것은 1948년 중 종주국 소련을 필두로 하여 그 위성국인 몽고, 폴랜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항가리, 불가리아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알바니아, 東獨 등 총 10개국이었다.
2. 김일성의 경력 날조
소련공산당이나 중국공산당 등 유력한 공산당들은 오랜 기간동안 자신들의 투쟁을 통해 집권함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방 후 3년 동안 북한 공산당의 성립과 김일성의 정권 장악 과정은 순전히 소련정부의 사전 계획에 따라 소련점령군의 절대권력이 만든 작품이었다. 게다가 1925년이래 끊임없이 활동을 해온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배제하고, 한국공산주의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김일성을 소련의 간접 통치의 대리자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이나 김일성은 그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울만한 전통이 없었다.
따라서, 김일성의 과거 행적을 “민족 항일혁명운동의 영웅”으로 위장하여 그에 대한 개인숭배를 助長함으로써 정통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의도에서 북한정권은 일찍부터 金日成傳記의 조작을 비롯하여 選集, 著作集, 語錄 등을 대량으로 출판하고, 백두산 일대에 날조된 김일성의 行蹟의 僞裝物을 설치하며, “스탈린廣場”과 “레닌의 거리” 등을 제거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안간힘을 써왔다.
우선 김일성이 소련점령군을 따라 소련군 少佐의 신분으로 북한에 들어온 것은 1945년 9월 中旬頃이었으며, 당시 나이는 고작 33세였다. 그래서 그가 1945년 10월 14일 평양에서 많은 사람이 동원된 군중대회에서 처음으로 소련 제25군의 정치위원 레베제프(Lebjedjeeb) 少將에 의해 “조선인민의 항일투쟁을 이끈 영웅”으로 공식 소개되었을 때 짧은 시간이나마 군중들 사이에 “가짜다”라고 말하는 소음이 장내를 휩쓸었다 한다.
사실 그 후 줄곧 불린 “김일성”이란 이름부터 원래 그의 이름이 아니라, 本名은 金聖柱였다. 원래의 김일성은 1920년대부터 만주 일대에서 민족 항일투쟁의 전설적인 영웅으로서 1920~‘40년대에 한국인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또한 1920~30년대에 국내외, 특히 만주지역에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민족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原 김일성의 이름을 따서 그의 명성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데 가장 잘 이용한 자였다.
김일성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 행적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기록이 적지 않다. 김의 최초의 公式 傳記는 1952년 4월 15일 그의 40세 생일을 기하여 당 기관지 『노동신문』全 4면에 걸쳐『金日成 將軍 略傳』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최초의 공식 傳記는 그의 출생일(1912, 4, 15), 출생지(평안남도 大向郡 古平面 南里)와 가족관계(父: 金亨稷, 母: 康班錫)만이 사실이며, 그 밖의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
첫째, 그의 전기에 쓰여진 공산당 경력은 다음과 같다: 14세에 만주로 건너가 吉林의 毓問中學에 입학하고 재학중인 1926년 共産靑年會(共靑)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7년 체포되어 2년 간 옥중생활; 1929년 중학교 졸업 후 共靑 東滿特別區 책임비서로 활동; 1931년 공산당에 입당. 그러나 당시 朝鮮共産黨 滿洲總局 高麗共産靑年會 규약에 의하면 가입 연령이 18~25세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926년에 14세밖에 안된 김일성이 共靑에 가입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共靑 東滿 特別區의 비서 명단에는 眞名, 假名을 막론하고 김일성이란 이름은 없다. 그뿐 아니라, 김일성이 활동했다는 吉林 지역은 동만 특별구가 아니라 南滿 特別區였는데, 김의 전기는 이 사실조차 틀렸던 것이다. 그가 가입했다는 조선공산당도 1931년 만주에는 조직이 없었으며, 단지 中共 滿洲省委員會만 존재하였다. 그가 공산당에 가입했다면 중공에 가입했을 것이나 어느 공산당인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그의 과거가 非民族的이었던 것을 감추려는 底意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째는 그의 항일투쟁 행적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932년 長白山脈 일대와 松花江 일대에 反日遊擊隊 根據地를 창설; 1935년 5월 5일 祖國光復會 조직; 1937년 6월 4일 普天堡 습격, 1942년부터 日帝의 ‘김일성 장군의 유격대 기사’ 계제 금지; 1940~45년경 장군의 빨지산 투쟁은 小組로 분리, 奇襲戰術로 전환;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의 對日戰에 가담. 먼저 , 만약 김일성이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 직후부터 반일 유격대를 조직하고 장백산맥과 송화강 일대에 반일유격대 근거지를 만들어 일제와 싸웠다면 당시 만주 지역의 모든 한인의 항일투쟁을 철저히 감시하고 빠짐없이 기록에 남긴 關東軍司令部나 朝鮮總督府의 기록에 보이지 않을 리 없으므로, 그 것 역시 허위일 공산이 큰 것이다.
1937년 6월 4일 普天堡를 습격했다는 것도 중공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인민혁명군이 아닌 중공의 東北抗日聯軍 第1路軍 第2軍 第6師 병력이었다. 그러므로, 김의 보천보 습격은 그가 중공항일연군 소속 유격대의 第6分遣隊 지휘관으로 출동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은 당시 중공의 문서에 김이 中共抗日聯軍 楊靖宇 部隊의 隊員이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확실하다. 김은 傳記에서 그가 中共遊擊隊 一員으로 활동한 것을 마치 그가 조직한 반일민족유격대를 이끌고 행한 것인 양 날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이 1940~’5년경까지 빨지산 투쟁을 소조분리와 기습전술로 바꾸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허위이다. 당시 김은 일군의 소탕에 못 견디어 1941년 1월 만주지역을 떠나 沿海地區의 하바로브스크(khabarovsk)로 가서 소련군에 가담, 對日戰의 정보수집, 특수공작을 주로 하는 소련 내무성 소속 特殊部隊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련군에 가담한 이후부터 북한에 입국하게 된 때까지의 김일성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의 동정에 관한 일본측 정보문서를 분석한 東京의 한 출판물에 상세히 나와 있다.
즉 소련군 특수부대에 배속된 金은 “중국어에 능통하고 동작이 민첩하여 첩보원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이 인정되었고”, 특수부대를 운용한 소련 내무성의 首長, 소련 부수상 겸 내무상 베리아가 金을 스탈린에게 강력히 추천했고, 스탈린이 그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金이 북한에 있어서의 “소련이익의 대변자”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위의 여러 反證에서 분명히 들어 난 바와 같이 김일성의 최초 공식 전기는 그의 과거의 만주에서의 교육경력과 중공 소속의 만주 유격대 생활을 허위로 과장 또는 숨기고, 이전의 민족 항일투쟁의 전설적 영웅인 원 김일성인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던 것이다.
김일성의 최초 전기가 위와 같은 조작으로 인해 김을 神格化 해주는 효과는커녕 오히려 그의 정치적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게 되자 이 최초의 전기 제작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워 숙청되었고, 그 후 공식전기는 몇 번의 개작을 되풀이 한 끝에 1972년 4월에 『김일성동지 약전』이란 제목으로 最終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최종판은 김의 共靑 가입과 책임비서로서의 활동, 공산당 가입 등 근거가 없는 것들을 모두 삭제하고, 김 자신이 (조선)共靑과 공산당을 창립했다는 주장으로 바꾸었다. 또한 문헌상으로나 물증으로 실재했던 한인사회에 객관적 사실을 찾아, 거기에 김일성의 활동을 조작적으로 결부시키는 방법으로 객관성을 부여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적 방법도 결국 그의 전기의 허구성을 근본적으로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일성의 북한정권은 평양과 백두산 지역에 그토록 많은 “혁명사적지”를 꾸며 놓고 인민들을 의무적으로 “참배”시킴으로써 억지로 김을 “민족 항일투쟁의 영웅”을 부각시키려 애쓰는 것이다.
3. 국내파 공산세력 숙청
소련점령군과 김일성 일파는 김일성의 一人 독재의 북한정권을 수립하는데 김의 경력과 공적을 날조하여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김을 소련 이익을 대리하는 유일한 권력자로서 확립하는데 방해가 될만한 國內派 공산지도자들을 모두 교활하고도 잔인하게 제거하였다. 해방 시 소련군의 진입 이전 이북에서 활동하던 이름 난 토착 국내 공산주의자들로는 평안남도의 玄俊赫, 咸鏡南道의 吳琪燮, 鄭達憲, 朱寧河 등이 있었다.
그 중 최초로 숙청된 사람은 현준혁이었다. 그는 해방 직후 서울에서 박헌영과 연결을 맺으면서 「朝鮮共産黨 平南地區 道黨部」를 조직하고 조만식 위원장 밑에서 「평남인민위원회」부위원장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그는 韓人 共産界에서 비중과 인기에 있어서 김일성을 앞지르고 있었고,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먼저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만식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국제공산주의의 원칙인 “一國一黨”을 신봉하여 소련군과 김일성이 “북조선공산당”을 조직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玄은 소련점령군을 등에 업고 북한공산당을 조직, 정권을 잡으려는 계획을 실현하려는 김일성에게는 큰 장애가 되는 존재였다. 김일성은 현준혁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먼저 김용범 등을 시켜 현준혁을 “공산주의의 탈을 쓴 민족주의자”로 비난하였다. 그리고, 소련군 정치사령부에서 金策, 김용범, 張時雨 등과 현준혁의 암살을 모의하고, 1945년 9월28일 장시우를 시켜 조만식과 함께 정치사령부를 들렸다가 돌아가는 현준혁을 살해하였다.
그 공으로 장시우는 뒤에 북한정권의 상업상이 되고 6?25전쟁 때에는 중장으로 임명되었다가, 1954년 박헌영의 “반혁명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그도 숙청되었다.
현준혁을 제거한 후 김일성의 집권 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일제 때부터 咸南 일대에 큰 뿌리를 내리고 있던 국내파 공산세력이었다. 함남의 국내파 공산주의자 중에서 김일성에게 특히 껄끄러운 인물은 공산주의 이론과 조직에 있어서 뛰어난 오기섭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오기섭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현준협에 대해 취한 행동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회유, 세력분열, 그리고 숙청의 복합적 방법을 모두 동원하였다. 소련군 정치사령부와 김일성은 金策을 시켜 吳를 설득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정치사령관 로만넨코가 吳를 평양으로 불러 김일성 및 김책과 협력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吳는 한 나라에 공산당이 둘이 있을 수 없고 조선공산당의 중앙은 평양이 아닌 서울이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를 않았다.
그러자 소련군측은 吳에게 직위상의 수모를 주고 그의 추종세력들을 떼어놓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1945년 10월 10일 조직된「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에 오기섭을 延安派 武亭과 함께 김일성의 다음 자리에 임명했다가 1946년 봄에는 선전부장으로 좌천시켰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북조선노동당」을 창당하면서 吳의 제자였던 朱寧河를 당부위원장에 발탁함으로써 吳로 하여금 朱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주영하는 당부위원장이 된 후 吳와 정달헌을 反蘇分子로 몰았으며, 김일성은 1948년 3월에「북조선노동당」제2차대회에서 吳를 “개인 영웅주의적 종파분자”로 몰고, 그의 파인 정달헌을 중앙위원에서 면직시켜 吳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다. 그 뒤 吳는 1953년의 남로당 숙청에 이용되었다가 1958년 4월에는 延安派에 동조했다고 하여 평남 中和郡 生産協同組合 부위원장으로 쫓겨갔다가 1959년 초 투옥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다른 한편, 吳를 제거하는데 이용되었던 주영하도 남로당의 숙청 때 함께 숙청되어 함남의 국내파 주요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V. 맺는 말: 대한민국의 정통성
위의 2장에서 4장까지 서술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북한정권의 성립 과정은 이 장에서 다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冒頭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적 국가 정통성에 대한 정의와 정통성의 구성 요소들을 준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히 분석하는 것으로 맺는 말로 삼을 가 한다.
우리는 제 1장 2절에서 한 국가의 정통성(legitimacy)은 “국민들의 全的인 신뢰와 支持를 받을 수 있는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으로서, 국가권력에겐 통치의 名分으로 機能하며, 국민에겐 統治의 正當性과 適切性에 대한 신념을 생성, 유지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국가의 정통성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구성요소로
(1) 以前의 합법적 국가의 전통 계승, 또는 그 것에서 유래된 정통성, (2) 권력지배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의 인정, (3) 권력지배의 윤리적 정당성을 지적하였고, 국가권력의 합법성의 요소로는 (1) 국가권력의 형성절차의 정당성; (2)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政治體制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들었다. 또한, 다른 편으로, 思想(Ideology), 構造(Structure), 人的 資質(Personal Qualities)을 국가 정통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경우 사상은 국가의 기본 이념을, 구조는 통치구조를, 인적자질은 정부를 구성한 주요 인물의 성격과 자격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위의 국가의 정통성의 제 핵심 요건들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종합적으로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생 대한민국은 건국이념과 법통에 있어서 일제의 강제로 인해 국권을 상실한 舊韓末 大韓帝國과 1919년 擧族的으로 궐기하여 자유와 독립을 선언한 3, 1운동과 4월 23일 전국의 13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선포한 民主制 國體의 臨時政府(漢城臨時政府), 그리고 「漢城臨時政府」의 법통을 존중하여 이전의 露領과 上海에 조직되었던 두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1919년 9월 6일 상해에서 韓民族의 단일 해외망명정부로 수립된「上海臨時政府」를 계승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1) 건국이념으로서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함은 물론 근대적 민주주의 제도의 시행을 제헌헌법 전문에 명시하였다. 2) 상해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國旗인 태극기를 그대로 국기로 사용하고, 國號도 대한제국의 “대한”에다 민주체제를 표시하는 “민국”만을 달리하여 “대한민국”으로 하였다; 3) 대한민국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초대 국회의장과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상해 임시정부의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부로서의 법통을 강조하였으며, 초대 국회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한성임시정부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임을 천명하였다;
4) 人的인 면에서 적지 않은 수의 臨政系 인사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의 제헌국회와 초대 내각에 참여하였다. 신익희를 비롯한 57명의 의원과 이시영, 이범석, 이청천 등 3명의 각료가 그러한 인사들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건국은 해방 후 3년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두 미?소점령군의 軍政을 통한 많은 제약과 신탁통치안의 추진, 좌익세력, 특히 공산세력의 방해와 폭동, 국내 정치세력의 난립, 민족지도자들의 분열, 그리고 북한 공산세력의 기만적 속성을 오판하여 일부 민족세력이 시도한 남북협상의 실패 등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民族自決의 원칙에 따라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한 이승만을 필두로 한 민족?민주세력의 자율적 정부수립 운동의 성과이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극복하고 세워진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위원단의 감시아래 우리 민족의 2/3가 살고 있는 남한 지역에서 실시된 대한민국의 첫 의회를 구성키 위한 總選擧에 남한 지역 유권자의 총 90%에 해당하는 선거인이 자진 등록하고 그 중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유효투표율이 96.4%를 기록했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비록 소련점령군과 북한공산당의 거부로 인해 남한에 한해 실시된 선거였을지라도 국민들의 자율적 독립국가로서의 신생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높았었던가를 그대로 표시된 것이었다.
셋째, 대한민국의 합법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확고하다: 1) 그 수립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작 단계인 국민 총선이 국내적으로 유권자 90% 이상의 높은 지지를 기록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전세계적 국제기구인 유엔이 파견한 유엔한국위원단에 의해 매우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점. 2)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 대한 獨立承認權이 유엔총회에서의 표결로 48 대 6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됨으로써 국제적 인정을 얻었다.
그에 더하여,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대해 총회 決議 195호(II)로 “한국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대한민국 정부”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권력집단을 ‘사실상의 지방 정치집단(local de facto government)'으로 인정한 점이라 하겠다.
넷째, 정치이념과 체제상으로도 신생 대한민국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 평화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근대국가로서의 합리성과 적절성에 조금도 부족함도 없었다. 여기서 민족주의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을 다짐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오늘날 모든 先進 諸國과 우리 나라의 중심적 정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제 평화주의는 세계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말하는 것으로, 당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의 안녕과 행복을 함께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한 것은 다음에 인용하는 제헌헌법 전문의 요점에 확실히 나타나 있다.
1) 대한의 국민들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하였다; 2) 대한민국은 정의, 인도,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 국민의 기회 균등과 최고도의 능력발휘를 기한다; 3)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내적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대외적으로는 항구적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수립의 정당성은 또 다른 검증의 준거, 곧 국가 정통성의 원천인 인물, 구조(체제), 사상을 적용해 보더라도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국의 인물, 정치구조, 사상 면에서 대한민국과 우리가 간략히 논한 북한정권과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이물, 구조, 사상 가운에 건국의 주도 인물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경우 건국과정의 있어서의 중심 인물들은 이승만을 비롯하여 김성수, 이시영, 신익희, 조병옥 등 모두가 하나 같이 그 애국?독립운동의 경력과 높은 학식과 인격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公認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반면에 북한정권의 독재적 권좌에 오른 김일성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가 본바와 같이 그 독립운동과 정치경력이 불투명하고 보 잘 것 없는 위에 허위와 조작으로 얼룩져 있는 인물들이다.
그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성립은 우리 한 민족의 자율적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 것이 아니라, 소련정부의 한반도로의 세력팽창을 겨냥한 사전계획에 따른 소련점령군의 철저한 북한 ‘소비에트化’ 실행의 산물이었으며, 김일성이 권좌에 오른 것도 김 자신의 존경할만한 민족적 독립투쟁의 경력이나 높은 정치적 경륜과 고매한 인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소련점령군의 후견에 의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 방법도 “한국의 간디”로 불려질 만큼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던 민족지도자 조만식의 무기한 연금, 그리고 기존의 유력한 국내파 공산지도자들을 암살, 세력분열, 그리고 실컷 이용한 후에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는 등 비인도적이고 간악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상론을 못하거니와, 북한정권의 통치구조도 소련의 스탈린식 체제를 그대로 본 딴 김일성의 철저한 一人 獨裁體制였으며, 김일성의 사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그의 장남 김정일에게로 이어져 공산국가에 있어서 그 유례가 없는 前近代的 世襲王朝式 독재정권으로 타락하였다. 그 정치사상 역시 외래의 막스?레닌주의에 왜곡된 민족주의를 섞은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 수립에서의 혁명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다.
곧 1) 외부세력(예컨대 소련군)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토착공산세력이 독자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는가? 2) 공산혁명운동과정에서 그 나라 주민의 지지를 엄마나 확보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정권의 성립과정은 1) 토착 공산세력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형명방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2) 전적으로 소련점령군의 사전계획의 산물이며, 3) 북한 주민의 자발적 의지와 협력이 결여된 강요된 정권 탈취였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성립은 앞의 일반적 국가 수립의 정통성의 기준뿐만 아니라 공산혁명의 정통성의 기준으로 보아도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한 어떠한 기준에서도 정통성을 결여한 북한정권 성립과정은 그와 완전히 대비되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국가 수립의 일차적 목적은 國利民福에 있는 바, 建國時부터 인물, 체제, 사상에 있어서 質과 路線을 완전히 달리한 남?북한 양 정권의 오늘날의 현주소, 곧 정치, 경제, 사회적 실황과 국제적 위상을 살핌으로써, 과연 어느 쪽에 국가적 정통성이 있었는가 확인하기로 한다.
대한민국과 북한정권 간 비교가 되는 2003년도 현재 몇 가지 통계(2003년도 11월 통계청 발표)를 예로 들어보겠다. 1) 남한인구(4764만명), 북한인구(2236만 9000명)의 2.1배; 2) 남한의 경제성장률(6.3%), 북한의 경제성장률 (1.2%(’93~’98 연속 마이너스 성장); 무역액(수출입 합계): 남한 (3146억달러), 북한 (22.6억달러) 139배 차이; GNP/C 남한(1만 13달러), 북한(762달러) 13배 차이; 쌀 생산량: 남한(492만7000t), 북한(173만4000t) 2.8배 차이; 3) 국제적 위상: 남한(경제규모 세계 12위, OECD 가맹국), 북한(외국원조로 정권 지탱, 餓死者 300만명, 세계 3대 테러리스트 국가 중 하나, 세계적 말썽의 나라)
결론적으로, 오늘날 남, 북한 사이에 국가 주요 부문에 있어서 위와 같이 큰 차이는 국가 정통성이 있는 쪽과 없는 쪽, 건국이 옳고 바르게 된 쪽과 그르고 잘못 된 쪽의 결과적 차이의 다름 아니다. “제대로 된 선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비뚤어지고 악한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거나 나쁜 열매를 적게 맺는다”는 聖書의 말씀은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의 차이처럼 건국의 정통성의 有無에도 적용되는 진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안에서 온갖 민주주의의 자유와 경제적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애써 외면하고 마치 북한정권에 정통성이 있는 양 거짓과 邪術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과 온 국민은 물론 우리의 자손들과 전체 민족의 장래에 해악을 끼치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시 정신을 새롭게 하여 현재 실종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애호하고 그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실상을 훼손하고,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을 오도하는 불순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