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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북은 지금도 反국가단체

淸山에 2011. 8. 18. 05:44

 

  

  

 

 
 
대법원 판례: 북은 지금도 反국가단체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의 反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나?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
 [공2004.10.1.(211),1627]
 
 
 
 【판시사항】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4]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 목적의 의미
 [6]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7]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8]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