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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64주년: 憲法을 武器로

淸山에 2012. 7. 17. 17:17

 

 

 

 

제헌절 64주년: 憲法을 武器로

국민의 권리와 국가理念을 담은 憲法 조문 10개

趙甲濟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유명한 귀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神聖(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保全(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제퍼슨이 名文으로 소개한 생명권, 자유권, 행복권 은 그 뒤 등장하는 나라의 민주주의 헌법에 기본권으로 정착된다.

*1904년 李承晩이 獄中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귀절: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活力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活力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根本이다>

李承晩은 자유가 가진 정신적 가치뿐 아니라 생산성을 간파하였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나라에 활력이 넘쳐 경제가 발전하고 군대도 강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자유를 주는 게 富國强兵의 길이라고 보았다.

*崔南善이 기초한 1919년 3.1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단: <우리가 본디 타고난 自由權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겨레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자유가 풍성한 삶과 창조의 길이란 뜻이다. 독립선언서가 밝힌 한민족의 독립운동의 길은 인간해방과 민족해방이었던 것이다.

*李承晩이 建國을 주도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기본질서의 이념적 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 헌법질서에서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적인 Konsens를 뜻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헌법개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은 절대로 합헌적인 국가작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許營)

위의 역사적 文書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기본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의 기본권을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도 개인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것이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고, 人權의 바탕이 되는 人間觀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이런 思想은 그 뒤 後發국가가 민주주의를 건설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19세기말 시작된 한국의 開化운동은 미국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理想으로 삼게 된다. 그 理想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줄기차게 실천하였던 이가 李承晩이었다. 그가 온몸으로 담아내었던 開化의 꿈은 韓日倂合으로 좌절되었으나 그 불씨는 이어졌고 3.1 독립선언서로 재확인되었으며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에 자리잡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다.

제퍼슨-李承晩-三一운동-建國-憲法의 연결망에서 빠져버린 것이 북한이었다. 북한은 인간생명의 신성함, 人權의 존중, 자유-평등-행복을 추구하는 역사의 大勢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위의 4大 문서에 등장하는 키 워드는 자유, 생명, 평등, 존엄, 행복, 풍요, 삶의 즐거움 등등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해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제10조를 부정하는 집단이므로 헌법敵對세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자는 6.15 선언 지지세력이다. 공산화가 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는 김정일 一家뿐이다. 공산화된 한반도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파괴할 의무를 진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령과 黨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헌법의 敵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김정일 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다.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同格으로 여기는 민노당 민주당, 그리고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생각은 反헌법적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의지이고 목표이다. 자유통일이 목표이고 평화통일은 수단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뿐 아니라 內敵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軍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노당과 같은 從北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가正體性을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는 違憲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인 漢字는 韓國語의 2大 표기수단중 하나이므로 國字로 가르쳐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人權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性別·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자 및 농민계급의 특권과 이들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공산주의는 反헌법적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私有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私有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공동체의 敵이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敵對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

*결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불법단체가 점거한 북한지역을 자유통일, 한반도에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받았다. 모든 한국인은 생명을 保全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의 追從(추종)세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